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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개발 참여시 참여기업의 역할 및 수혜?
작성자 이**
등록일2004-04-2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P>1. 기업이 연구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에 관한 사항이 </P>
<P>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P>
<P>2. 기업이 연구개발에 참여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까?</P>
<P>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4-04-30
<P>○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기업의 역할은 </P>
<P>참여기업으로서의 역할, 즉 연구수행에 필요한 예산(기업부담금)만 지원하는 경우와</P>
<P>연구수행기관으로서 당해 연구과제의 주관, 협동 또는 위탁연구수행기관으로 책임을 지고 연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P>
<P>그리고, 상기 2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로 나눌수 있습니다.</P>
<P> </P>
<P>○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과제 신청시</P>
<P>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일 경우 및 중소기업이 추가로 참여할 경우 각각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P>
<P> </P>
<P>○ 또한 연구과제가 종료될 경우 참여기업(기업부담금을 지원하는 기업)은 </P>
<P>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 기업부담금에 상당하는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P>
<P>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사용 등에 대한 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P>
<P>※ 관련 규정 : 운영규정 제36조 ~ 제40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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