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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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규직원의 인건비와 위촉계약직의 인건비는 각각 어디에 속하나요? |
|---|---|
| 작성자 | 연** |
| 등록일 | 2004-04-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P> </P>
<P> </P>
<P>예를 들어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내부-미지급-현물에 속한다.</P>
<P>위촉계약직의 인건비는 내부-지급-현금에 속한다. </P>
<P>이런 식으로 알려주세요. </P>
<P>m<A href="mailto:rkdg@hanmail.net">rkdg@hanmail.net</A>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P>
<P>그럼 수고하세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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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예를 들어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내부-미지급-현물에 속한다.</P>
<P>위촉계약직의 인건비는 내부-지급-현금에 속한다. </P>
<P>이런 식으로 알려주세요. </P>
<P>m<A href="mailto:rkdg@hanmail.net">rkdg@hanmail.net</A>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P>
<P>그럼 수고하세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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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04-04-21 |
|---|
정규직 : 인건비-내부인건비-미지급(참여율30%이내),
- 참여기업일 경우, 인건비-내부인건비-현물
- 정부출연기관 : 인건비-내부인건비-현금(단, 참여율이 인건비 충당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비정규직 : 인건비-외부인건비-현금[근로(용역)계약서 첨부, 단, 당해 연구기관
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으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참여기업일 경우, 인건비-내부인건비-현물
- 정부출연기관 : 인건비-내부인건비-현금(단, 참여율이 인건비 충당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비정규직 : 인건비-외부인건비-현금[근로(용역)계약서 첨부, 단, 당해 연구기관
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으로 참여율에 따라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