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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규직원의 인건비와 위촉계약직의 인건비는 각각 어디에 속하나요?
작성자 연**
등록일2004-04-2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P> </P>
<P> </P>
<P>예를 들어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내부-미지급-현물에 속한다.</P>
<P>위촉계약직의 인건비는 내부-지급-현금에 속한다. </P>
<P>이런 식으로 알려주세요. </P>
<P>m<A href="mailto:rkdg@hanmail.net">rkdg@hanmail.net</A>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P>
<P>그럼 수고하세요! </P>
<P> </P>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4-04-21
정규직 : 인건비-내부인건비-미지급(참여율30%이내),
    - 참여기업일 경우, 인건비-내부인건비-현물
    - 정부출연기관 : 인건비-내부인건비-현금(단, 참여율이 인건비 충당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비정규직 : 인건비-외부인건비-현금[근로(용역)계약서 첨부, 단, 당해 연구기관
                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으로 참여율에 따라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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