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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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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민간업체 참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2004-04-1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P>안녕하세요</P>
<P>이번에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제안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P>
<P>우선 저희는 현재 학교에서 단독으로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P>
<P>1. 민간업체(oo 엔지니어링등)가 참가할 경우 현재 책정되어 있는 1차년도 연구비90백만원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또한 민간업체가 2개 참가할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지요?</P>
<P>2. 2차년도에 새로운 업체(솔루션 개발업체)의 추가가 가능한지요?</P>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4-04-19
<P>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안내서 p32에 명시된 바에 따라</P>
<P>참여기업의 성격 및 구성에 따라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의 비율이 유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P>
<P>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의 경우에는 과제별로 배정된 예산은 정부출연금을 의미하며,</P>
<P>제안서 상에 기업부담금의 금액 등이 명시된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이외에 </P>
<P>추가로 그에 해당하는 기업부담금을 부담하셔야 됩니다.</P>
<P>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이 참여하더라도 반드시 기업부담금을 납입하실 의무는 없습니다.</P>
<P> </P>
<P>2차년도 계속과제로 선정될 경우 기업 등 신규 연구기관을 추가하실 경우에는 </P>
<P>협약변경 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으신 경우에 한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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