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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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성격에 관한 질문 |
|---|---|
| 작성자 | 직** |
| 등록일 | 2004-04-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P>국가적 차원에서 건설교통부가 어떤 roadmap을 가지고 건설기술개발을 추진</P>
<P>하는지 알고 싶은 학생입니다. </P>
<P>하나. 건설기술연구 개발 사업이 기존에 있던 건교부의 건설신기술인정 제도와 </P>
<P> 어떻 다른 것인지...아니면 신기술인정제도의 한 일환으로서 이 사업을 추</P>
<P> 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P>
<P> </P>
<P>둘. 이 사업 개요에 나타나 있는 연구개발 사업의 각 구분들은 건설 교통부</P>
<P> 가 가지고 있는 건설 기술 R&D에 대한 기본적 방침이라고 봐도 무방 한 것입</P>
<P> 니까? </P>
<P> </P>
<P>답변 부탁드립니다.(^^)(__)꾸벅... 수고 하세요...</P>
<P>하는지 알고 싶은 학생입니다. </P>
<P>하나. 건설기술연구 개발 사업이 기존에 있던 건교부의 건설신기술인정 제도와 </P>
<P> 어떻 다른 것인지...아니면 신기술인정제도의 한 일환으로서 이 사업을 추</P>
<P> 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P>
<P> </P>
<P>둘. 이 사업 개요에 나타나 있는 연구개발 사업의 각 구분들은 건설 교통부</P>
<P> 가 가지고 있는 건설 기술 R&D에 대한 기본적 방침이라고 봐도 무방 한 것입</P>
<P> 니까? </P>
<P> </P>
<P>답변 부탁드립니다.(^^)(__)꾸벅... 수고 하세요...</P>
답변
| 답변일자 | 2004-04-09 |
|---|
<P>질문을 세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P>
<P>첫 번째,<BR>건설교통부의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는<BR>1993년부터 5년 단위로 계획·추진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중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7번째 분야(건설분야 연구개발 확대)에 따라 동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BR>또한 건설분야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인 건설기술혁신5개년계획(2003∼2007)의 CTRM(Construction Technology Road Map)에 의거 매년 연구개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P>
<P>두 번째,<BR>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과 건설신기술제도와의 차이점은<BR>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기술개발과 21세기 SOC 기반구축에 필요한 기초·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며,<BR>건설신기술제도는 국내에서 이미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도입 기술을 소화개량한 건설기술로서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P>
<P>세 번째,<BR>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내 세부 사업의 구분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과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 그리고 분산공유형건설연구인프라구축사업으로 나뉘어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동 사업의 추진은 건설교통부의 건설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방향 입니다</P>
<P>첫 번째,<BR>건설교통부의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는<BR>1993년부터 5년 단위로 계획·추진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중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7번째 분야(건설분야 연구개발 확대)에 따라 동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BR>또한 건설분야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인 건설기술혁신5개년계획(2003∼2007)의 CTRM(Construction Technology Road Map)에 의거 매년 연구개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P>
<P>두 번째,<BR>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과 건설신기술제도와의 차이점은<BR>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기술개발과 21세기 SOC 기반구축에 필요한 기초·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며,<BR>건설신기술제도는 국내에서 이미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도입 기술을 소화개량한 건설기술로서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P>
<P>세 번째,<BR>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내 세부 사업의 구분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과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 그리고 분산공유형건설연구인프라구축사업으로 나뉘어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동 사업의 추진은 건설교통부의 건설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방향 입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