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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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국기관의 연구참여에 관한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04-03-3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P>안녕하세요!</P>
<P>금번에 외국기관과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산학연사업에서 외국기관이 협동연구기관이나 위탁연구기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국내기관과 마찬가지의 서류(계획서, 참여의사확인서 등)가 필요한지와 이와 관련된 영문 양식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기관에 대한 연구비 정산(연구비카드 사용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P>
<P>참고로, 지원할 분야는 목적지향형 단기실용연구사업입니다.</P>
<P>좋은 하루 되세요~</P>
<P>금번에 외국기관과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산학연사업에서 외국기관이 협동연구기관이나 위탁연구기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국내기관과 마찬가지의 서류(계획서, 참여의사확인서 등)가 필요한지와 이와 관련된 영문 양식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기관에 대한 연구비 정산(연구비카드 사용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P>
<P>참고로, 지원할 분야는 목적지향형 단기실용연구사업입니다.</P>
<P>좋은 하루 되세요~</P>
답변
| 답변일자 | 2004-04-07 |
|---|
<P>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 외국기관의 참여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P>
<P>외국기관이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도 국내기관과 동일한 양식과 서류를 구비하셔야 하며, </P>
<P>해외기관을 위한 별도의 영문 양식은 아직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P>
<P> </P>
<P>또한 연구비 카드제 적용에 있어 외국기관의 경우 해당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P>
<P>연구비카드 발급 및 사용상에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관리지침 제25조)</P>
<P>기타 연구비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주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P>
<P>해당 담당자와 직접 상담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P>
<P>정산 업무 담당 : 홍 정표 연구원 (031-389-6442)</P>
<P>외국기관이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도 국내기관과 동일한 양식과 서류를 구비하셔야 하며, </P>
<P>해외기관을 위한 별도의 영문 양식은 아직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P>
<P> </P>
<P>또한 연구비 카드제 적용에 있어 외국기관의 경우 해당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P>
<P>연구비카드 발급 및 사용상에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관리지침 제25조)</P>
<P>기타 연구비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주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P>
<P>해당 담당자와 직접 상담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P>
<P>정산 업무 담당 : 홍 정표 연구원 (031-389-644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