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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원 변경신청 및 인건비 변경신청...
작성자 송**
등록일2004-03-1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P>연구원 한 분이 3월 중순께에 나가시는데...</P>
<P>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와 ...</P>
<P>그로 인해 인건비도 변경이 되어야 할거 같은데...</P>
<P>그에 대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P>
<P>수고하세요..^^*</P>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4-03-11
<P>연구원 변경은 크게 연구책임자 변경과 참여연구원 변경으로 나뉩니다.</P>
<P>참여연구원의 변경은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전문기관에 변경내역을 통보만 하시면 되고,</P>
<P>연구책임자 변경은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P>
<P> </P>
<P>○ 연구원을 포함한 제반 협약사항의 변경은 </P>
<P>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제6조 ~ 제14조 및 에 동 지침 별표3 ~ 별표8 에서 </P>
<P>    각 사안별 변경 방법과 양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P>
<P> </P>
<P>  ※ 관리지침은 본 홈페이지 정보마당 - 관련규정 및 서식 - 규정·지침에 게제되어 있으니 </P>
<P>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 </P>
<P>○ 문의하신 참여연구원 변경은 관리지침 별표 3 "협약변경 승인 및 신청"에 의거</P>
<P>    변경 통보문서, 변경 사유서 및 동 지침 별표6(참여연구원 변경)의 양식을 첨부하여 </P>
<P>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변경 후 7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통보만 하시면 됩니다. </P>
<P> </P>
<P>   ※ 다만 참여연구원의 변경시 인건비의 증액 또는 타 비목간 연구비 조정·변경사항이 </P>
<P>       발생되는 경우에는 예산 변경과 병행하여 이루어 지므로 별표 5에 의한 양식을</P>
<P>       추가로 첨부하여 통보가 아닌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P>
<P>       이 경우에도 사안별로 승인 또는 자체 조정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P>
<P>      전화 ,메일 또는 게시판에 자세한 사항을 기재하여 글을 남겨주시면</P>
<P>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 </P>
<P>   ※ 협약변경 문의 : 031-389-6441 (<A href="mailto:zebe21@kicttep.re.kr">zebe21@kicttep.re.kr</A>)  </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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