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동일모델이라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인이 유효기간의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이 신청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규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완 조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원에 보완 시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어 인증시험이 종결됩니다.
신청인의 수정ㆍ보완 기회는 1회에 한하며 수정ㆍ보완 후에 추가로 보완 필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어 인증시험이 종결됩니다.
현행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인증결과에 따른 재시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인증 결과 불합격 사유를 보완하신 후 재시험을 신청하시게 되면 최초 인증 신청을 의뢰하셨을 때와 동일한 규정과 기준에 따라 인증이 이루어집니다.
재시험을 신청할 경우에도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최초 수수료와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인증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해당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원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제재조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해당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원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업무 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 교통카드사업자(발행사 포함),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개발ㆍ제조사 등이 인증신청 대상자입니다.
발행되는 교통카드만 인증신청 대상이 되며, 교통카드에 대응되는 타사 지불SAM은 인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유 교통카드 모델 수량만큼 인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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