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현장심사는 신청기술이 적용,제작,생산,시험되는 현장 등을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교통신기술 지정의 필수절차입니다.
- 따라서 공사의 경우 시공 중인 현장과 완공된 현장, 제품의 경우 제작,생산현장과 적용현장을 방문하여 심사하게 되고,
- 현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되는 현장에서 심사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기술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공사의 경우 시공 중인 현장과 완공된 현장, 제품의 경우 제작,생산현장과 적용현장을 방문하여 심사하게 되고,
- 현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되는 현장에서 심사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기술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교통신기술지정제도는 특허제도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취지, 심사요건 등이 각각 상이한 제도로서 특허권 보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교통기술을 개발한 기술개발자나 그 승계인의 요청에 따라 당해 기술을 심사하여 교통신기술로 지정합니다.
'- 신청기술 관련 산업재산권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신청인은 산업재산권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개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체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인이 산업재산권자인 경우, 법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인에 소속된 개인이 산업재산권자인 경우, 개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법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산업재산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산업재산권자의 일부만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나머지 산업재산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개발자로서 신청하는 경우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자는 신청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공동으로도 신청 불가)
*신청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
*신청기술의 주요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자
*신청기술 개발에 참여한 증빙자료가 없는 자
- 개인사업자는 개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체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인이 산업재산권자인 경우, 법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인에 소속된 개인이 산업재산권자인 경우, 개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법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산업재산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산업재산권자의 일부만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나머지 산업재산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개발자로서 신청하는 경우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자는 신청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공동으로도 신청 불가)
*신청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
*신청기술의 주요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자
*신청기술 개발에 참여한 증빙자료가 없는 자
보호기간 만료 후에도 지정번호는 유지되므로 교통신기술입니다. 다만, 보호기간 이내에는 지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기술사용료의 산출 등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자유로이 정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자유로이 정하시면 되고 서식이나 절차는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교통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공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서류 보완 기간은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 보완 기간 등에 따라 총 처리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는 연중 수시로 가능합니다. 교통신기술 신청 안내 매뉴얼의 서식과 설명에 따라 신청서 초안을 작성하여 진흥원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공문, 지정신청서 및 부록, 선행기술조사 결과서, 원가계산서 등을 준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행교통기술조사 결과서는 교통신기술 심사기준의 하나인 “신규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기술변화 주기와 신청서 보완기간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서는 교통신기술 심사기준의 하나인 “보급,활용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원가변동 기간과 신청서 보완기간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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