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진흥원소식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 결과 공개
조회수9523
등록일2020.03.30
□ 실시 근거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
□ 측정모형
ㅇ 설문조사결과(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
ㅇ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0.763)+(내부청렴도×0.237)-감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청렴도 측정결과
ㅇ 종합청렴도 2등급
ㅇ 외부청렴도 2등급
ㅇ 내부청렴도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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