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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R&D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2012.4.12 개정) 알림
조회수19219
등록일2012.04.18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 일부 개정(2012.4.12) 되어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1. 사전등록 폐지 - (관리지침 제17조 제1항 삭제)
2. 연구수당 차등지급 완화 - (제47조 제5항 제6항, 제52조 제5항 개정)
- 연구수당 20% 지급 가능 최고점수 완화 : 평가점수 80점이상 →70점 이상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지침 전문은 [열린정보-규정및서식-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규정/지침]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