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토교통R&D
R&D사업 참여실적 배점 항목 폐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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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1.12.29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및『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에 근거,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높이고 기술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08년 9월 1일부터 실시한, R&D사업 참여실적 배점 항목이 2011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
1.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관련근거]
1.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