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공지사항

국토교통R&D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 운영기준
조회수11480 등록일2011.03.10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 운영기준(첨부파일 참조)이 공지하여 드립니다. <br /> <br />본 기준은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br />신규과제시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과제수 확인 절차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br /> (* 제도시행 이전('10.8)에 협약이 체결된 과제는 동 기준 적용 제외) <br /> <br /> <br />  1. 연구책임자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목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 <br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으로, 지침개정시 반영 예정) <br /> <br /> <br />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관리자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자료 및 NTIS를 통해 <br />    해당 책임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 <br /> <br /> <br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 운영기준(첨부파일 참조)이 공지하여 드립니다.

본 기준은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신규과제시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과제수 확인 절차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도시행 이전('10.8)에 협약이 체결된 과제는 동 기준 적용 제외)


1. 연구책임자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목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으로, 지침개정시 반영 예정)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관리자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자료 및 NTIS를 통해
해당 책임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


첨부파일
  • 110310 [교과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 운영기준.hwp (17 KB) 바로보기 다운로드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