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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 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지원
조회수6331 등록일2015.07.23

<P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1pt">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 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지원</SPAN></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1pt">​</SPAN></STRONG></P>
<P> </P>
<P>□ 목 적 </P>
<P>   ◦ 고가의 연구장비 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국토교통분야 실험시설·장비를 </P>
<P>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시험비용 및 전문가의 시험컨설팅을 지원 </P>
<P>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 6종 대형실험시설의 시설장비이용료의  50%이상을 지원(재료비 제외)​</P>
<P> </P>
<P>□ 주 체</P>
<P>   ◦ 전문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P>
<P>   ◦ 주관기관 : 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이하, 운영원) </P>
<P>   ◦ 지원연구장비 : 국토교통 6종 대형실험시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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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지원내용<BR>   ◦ 기술시험비용 지원 : 국토교통 6종 대형실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료비를 제외한 시설장비</P>
<P>      이용료의 50%이상을 할인·지원</P>
<P>     - 대형실험시설 자체할인 30% 이상(재료비 제외)<BR>     - 정부지원 20% 이내(재료비 제외)</P>
<P>   ◦ 시험컨설팅 지원 : 개발 기술·제품의 성능검증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효율적인 기술검인증 및 실험방법,</P>
<P>      기술사업화 방안 등에 대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험컨설팅회의의 개최를 지원</P>
<P>    - 중소기업에서 전문가 추천 가능<BR>    - 전문가 활용 및 회의·세미나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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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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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신청기간 : 2015년 7월 13일 ~ 2016년 6월 9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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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신청자격</P>
<P>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P>
<P>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P>
<P>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P>
<P>  - 부도 또는 휴․폐업중인 중소기업</P>
<P>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P>
<P>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P>
<P> </P>
<P>□ 신청방법</P>
<P> ◦ 기술시험비용 지원 : <BR>   ‘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지원 신청서’를 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 홈페이지 또는 담당자의 이메일을 통해 제출​</P>
<P>◦ 시험컨설팅 지원 : <BR>   대형실험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전(全)주기에서 기술의 시험 및 검증과 관련하여 시험컨설팅회의를 통해 자문을 받고자 </P>
<P>   할 경우, ‘시험컨설팅 지원 신청서’를 운영원 홈페이지 또는 담당자의 이메일을 통해 제출</P>
<P> </P>
<P>□ 제출서류   </P>
<P> ◦ 중소기업확인서 </P>
<P>    * 중소기업청 발급(조달청 제출용) 또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P>
<P> ◦ 사업자등록증 사본</P>
<P> ◦ 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지원 신청서 </P>
<P> ◦ 중소기업 시험컨설팅 지원 신청서(해당시)​</P>
<P> </P>
<P> </P>
<P> * 담당자 </P>
<P>  - 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 사업관리실 <BR>    장준현 연구원 031-323-2085, <A href="mailto:jang1013@koced.or.kr">jang1013@koced.or.kr</A></P>
<P>  - 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 행정지원실 <BR>     박다움 연구원 031-324-1071, <A href="mailto:parkdaumi@koced.or.kr">parkdaumi@koced.or.kr</A>​<!--StartFragment--></P>
<P class=0 style="LINE-HEIGHT: 155%; TEXT-AUTOSPACE: ; TEXT-INDENT: -28.8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SPAN style="FONT-SIZE: 14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P>
<P>​​</P>
<P>* 세부내용은 파일 참조 바랍니다.​</P>

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 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지원

​

 

□ 목 적

   ◦ 고가의 연구장비 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국토교통분야 실험시설·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시험비용 및 전문가의 시험컨설팅을 지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 6종 대형실험시설의 시설장비이용료의  50%이상을 지원(재료비 제외)​

 

□ 주 체

   ◦ 전문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이하, 운영원)

   ◦ 지원연구장비 : 국토교통 6종 대형실험시설​

 

□ 지원내용
   ◦ 기술시험비용 지원 : 국토교통 6종 대형실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료비를 제외한 시설장비

      이용료의 50%이상을 할인·지원

     - 대형실험시설 자체할인 30% 이상(재료비 제외)
     - 정부지원 20% 이내(재료비 제외)

   ◦ 시험컨설팅 지원 : 개발 기술·제품의 성능검증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효율적인 기술검인증 및 실험방법,

      기술사업화 방안 등에 대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험컨설팅회의의 개최를 지원

    - 중소기업에서 전문가 추천 가능
    - 전문가 활용 및 회의·세미나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2015년 7월 13일 ~ 2016년 6월 9일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 신청방법

 ◦ 기술시험비용 지원 :
   ‘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지원 신청서’를 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 홈페이지 또는 담당자의 이메일을 통해 제출​

◦ 시험컨설팅 지원 :
   대형실험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전(全)주기에서 기술의 시험 및 검증과 관련하여 시험컨설팅회의를 통해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 ‘시험컨설팅 지원 신청서’를 운영원 홈페이지 또는 담당자의 이메일을 통해 제출

 

□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청 발급(조달청 제출용) 또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지원 신청서

 ◦ 중소기업 시험컨설팅 지원 신청서(해당시)​

 

 

 * 담당자

  - 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 사업관리실
    장준현 연구원 031-323-2085, jang1013@koced.or.kr

  - 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 행정지원실
     박다움 연구원 031-324-1071, parkdaumi@koce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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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은 파일 참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 국토교통인증센터 / 031-389-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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