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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교통신기술(제3호) 연장신청 공고
조회수5180 등록일2013.07.08
공고 제2013-43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교통신기술 연장신청 공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교통신기술의 개발자

가. 법 인 명 : 삼표이앤씨(주)

나. 전화번호 : 02-6270-0234
 

2. 교통신기술의 지정번호 : 제3호


3.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 2010. 11. 22. ? 2013. 11. 21(3년)
 

4. 교통신기술의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콘크리트궤도용 열차선로 전환장치(분기기)에 적용되는 2중 탄성체결장치의 강성을 탄성패드의 접촉면적으로 조절하는 기술

나. 분야 : 교통시설 / 철도시설 / 선로구조물


5. 교통신기술의 주요내용 및 범위


가. 주요기술내용

  ㅇ 이 기술은 콘크리트궤도용 열차 선로 전환장치(분기기)에 탄성패드의 접촉면적을 조절하여 궤도 강성을 균등하게 하는 기술과 선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도록 롤러의 높이조절 기능이 있는 무도유롤러 상판기술을 적용하는 기술


나. 기술범위

  ㅇ 콘크리트궤도용 열차 선로 전환장치(분기기)에 천공으로 접촉면적을 조절한 탄성패드를 사용하는 2중 탄성체결시스템과 롤러의 높이 조절 기능이 있는 무도유롤러 상판을 적용하는 기술


6.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연장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7. 제출기한 : 2013. 8. 5.(월)까지


8.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9.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장 신청기술 요약 설명자료 [별첨]
공고 제2013-43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교통신기술 연장신청 공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교통신기술의 개발자 가. 법 인 명 : 삼표이앤씨(주) 나. 전화번호 : 02-6270-0234 2. 교통신기술의 지정번호 : 제3호 3.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 2010. 11. 22. ? 2013. 11. 21(3년) 4. 교통신기술의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콘크리트궤도용 열차선로 전환장치(분기기)에 적용되는 2중 탄성체결장치의 강성을 탄성패드의 접촉면적으로 조절하는 기술 나. 분야 : 교통시설 / 철도시설 / 선로구조물 5. 교통신기술의 주요내용 및 범위 가. 주요기술내용 ㅇ 이 기술은 콘크리트궤도용 열차 선로 전환장치(분기기)에 탄성패드의 접촉면적을 조절하여 궤도 강성을 균등하게 하는 기술과 선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도록 롤러의 높이조절 기능이 있는 무도유롤러 상판기술을 적용하는 기술 나. 기술범위 ㅇ 콘크리트궤도용 열차 선로 전환장치(분기기)에 천공으로 접촉면적을 조절한 탄성패드를 사용하는 2중 탄성체결시스템과 롤러의 높이 조절 기능이 있는 무도유롤러 상판을 적용하는 기술 6.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연장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7. 제출기한 : 2013. 8. 5.(월)까지 8.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9.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장 신청기술 요약 설명자료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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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 국토교통인증센터 / 031-389-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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