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건설신기술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평가 결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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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1.06.09
우리원은 ’10년 5월 실시된 신기술제도 및 지정?사용현황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건설신기술 지정시 심사위원이 권고한 신기술의 개선 사항에 대해
신기술 개발자로부터 개선여부에 대한 자료를 접수 받고,
동 사항을 지적한 심사위원에게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