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알림 사업공고 신기술 신기술 sns 공유하기 리스트 닫기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X(엑스) 현재 페이지 프린트하기 [규정개정]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조달청고시 제2010-35호) 조회수12403 등록일2011.01.05 <P> </P> <P>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고시 제2010-35호)이 2010년 12월 30일 개정되어 공지하여 드립니다.</P> <P>우수제품지정신청시 교통신기술과 녹색인증기술도 포함되었으므로 업무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감사합니다.</P>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고시 제2010-35호)이 2010년 12월 30일 개정되어 공지하여 드립니다. 우수제품지정신청시 교통신기술과 녹색인증기술도 포함되었으므로 업무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hwp (2 MB) 바로보기 다운로드 이전글 '11년 2월 전담 상담자 현황 안내 건설신기술 매뉴얼 및 신청서식 일부변경 알림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