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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규정개정]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조달청고시 제2010-35호)
조회수12403 등록일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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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고시 제2010-35호)이 2010년 12월 30일 개정되어 공지하여 드립니다.</P>
<P>우수제품지정신청시 교통신기술과 녹색인증기술도 포함되었으므로 업무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감사합니다.</P>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고시 제2010-35호)이 2010년 12월 30일 개정되어 공지하여 드립니다.

우수제품지정신청시 교통신기술과 녹색인증기술도 포함되었으므로 업무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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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정보 국토교통인증센터 / 031-389-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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