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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세부심사기준 변경 안내
조회수11293 등록일2010.10.22

<P>조달청 입찰참가자격세부심사기준(기술심사팀-9335)이 변경되어, 10.10.22 입찰공고분부터 시행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P>
<P><주요 변경사항></P>
<P><STRONG>-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평가</STRONG></P>
<P>  (기존) 활용실적은 직전 년도말 기준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의 활용된 총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P>
<P>  (변경) 활용실적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의 활용된 총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공고일 이전 모든 실적 인정)</P>
<P><STRONG>- 기술능력평가시 배점현황</STRONG></P>
<P>  (기존) 신기술 개발건수 최대 1.5점,  신기술 활용실적 최대 2.5점</P>
<P>  (변경) 신기술 개발건수 최대 3점, 신기수 활용실적 최대 3점 </P>
<P>자세한 변경사항은 별첨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P>
<P>감사합니다.</P>
<P>기술인증센터 배  </P>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세부심사기준(기술심사팀-9335)이 변경되어, 10.10.22 입찰공고분부터 시행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주요 변경사항>

-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평가

  (기존) 활용실적은 직전 년도말 기준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의 활용된 총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변경) 활용실적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의 활용된 총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공고일 이전 모든 실적 인정)

- 기술능력평가시 배점현황

  (기존) 신기술 개발건수 최대 1.5점,  신기술 활용실적 최대 2.5점

  (변경) 신기술 개발건수 최대 3점, 신기수 활용실적 최대 3점 

자세한 변경사항은 별첨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술인증센터 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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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정보 국토교통인증센터 / 031-389-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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