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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건설신기술 신청범위 확대 시행(7/1일부)
조회수20031 등록일2010.07.06
기존에는 기술개발자라고 하여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술개발에 참여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없는 것으로 신기술 지정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금년 7월 1일부터는 특허출원자나 특허기술을 양수받은 특허기술 보유자(이 경우 최초 출원자는 자격이 소멸)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자로 인정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기로 제도개선함

그러나, 특허기술의 전용실시권자나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기술을 빌려쓰는 경우에 해당되어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기술인증센터 올림



기존에는 기술개발자라고 하여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술개발에 참여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없는 것으로 신기술 지정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금년 7월 1일부터는 특허출원자나 특허기술을 양수받은 특허기술 보유자(이 경우 최초 출원자는 자격이 소멸)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자로 인정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기로 제도개선함 그러나, 특허기술의 전용실시권자나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기술을 빌려쓰는 경우에 해당되어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기술인증센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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