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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개정 알림
조회수13950 등록일2009.02.02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ㅇ 개정일 : 2009. 1. 30</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ㅇ 시행일 : 2009. 2. 2</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ㅇ 주요 개정내용 : 기술사용료 산출 기준 신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 신기술공사비별 적용 요율 산정 및 낙찰률 적용 기준 등</P>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일 : 2009. 1. 30

ㅇ 시행일 : 2009. 2. 2

ㅇ 주요 개정내용 : 기술사용료 산출 기준 신설

    - 신기술공사비별 적용 요율 산정 및 낙찰률 적용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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