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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일부 개정 알림
조회수12825 등록일2009.01.05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신기술 현장적용기준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ㅇ 개정일 : 2008. 12. 29 (국토해양부 훈령 제179호)</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ㅇ 주요 개정내용 : 사후평가서식 등 변경</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평가결과 계량화가 가능하도록 개선</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 평가서에 발주청의 의견란 추가(하자 등)</P>

신기술 현장적용기준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일 : 2008. 12. 29 (국토해양부 훈령 제179호)

ㅇ 주요 개정내용 : 사후평가서식 등 변경

    -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평가결과 계량화가 가능하도록 개선

    - 평가서에 발주청의 의견란 추가(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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