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신기술

서울시의 청렴도 강화관련 보도내용 게재
조회수10933 등록일2008.03.10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5" name=GENERATOR>
</HEAD>
<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08.3.6.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P>
<P>서울시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3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지위에 관계없이 즉시 직위해제되고, 제공업체는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형사고발하고 시의 각종 계약에 최고 2년까지 입찰을 할 수 없게 할 계획이다.</P>
<P>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2008년 시정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P>
</BODY>
</HTML>

'08.3.6.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3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지위에 관계없이 즉시 직위해제되고, 제공업체는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형사고발하고 시의 각종 계약에 최고 2년까지 입찰을 할 수 없게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2008년 시정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 국토교통인증센터 / 031-389-6481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