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신기술

대형건설업체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제한
조회수11418 등록일2008.03.10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5" name=GENERATOR>
</HEAD>
<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08.1.14. 연합뉴스에 의하면,</P>
<P>건설교통부는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FONT color=#ff0000>대형건설업체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기준을 '시공능력평가액 900억원 이상인 업체'에서 '1천억 이상의 업체'로 조정했다고</FONT> 14일 밝혔다.</P>
<P>이에 따라 대우건설 등 170개 <FONT color=#ff0000>대형건설업체는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의 '100분의 1 이하'인 공공공사는 도급받을 수 없다</FONT>.</P>
<P>다만, <FONT color=#ff0000>WTO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인</FONT> 74억원 이상의 국가기관 발주공사와 150억원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는 <FONT color=#ff0000>도급하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다. </FONT></P>
<P>건설공사의 도급하한제도를 위한 업체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금액의 최고 3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P>
<P>* 건설교통부고시 2008-10호('08.1.15.)</P>
</BODY>
</HTML>

'08.1.14. 연합뉴스에 의하면,

건설교통부는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대형건설업체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기준을 '시공능력평가액 900억원 이상인 업체'에서 '1천억 이상의 업체'로 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 등 170개 대형건설업체는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의 '100분의 1 이하'인 공공공사는 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WTO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인 74억원 이상의 국가기관 발주공사와 150억원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는 도급하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다.

건설공사의 도급하한제도를 위한 업체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금액의 최고 3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 건설교통부고시 2008-10호('08.1.15.)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 국토교통인증센터 / 031-389-6481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