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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건설신기술 신규 지정 신청건 관보공고(관리번호 1388)
조회수11553 등록일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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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건설신기술 신규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내용을 게재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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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2></FONT></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0%"><FONT size=2>2) 공고된 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평가원 「건설신기술정보마당」 자료실에 있는 「신기술평가기준및절차등에관한규정」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ONT></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0%"><BR>
<FONT size=2></FONT></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0%"><FONT size=2>3) 기타 이해관계 의견 제출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평가원 신기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389-6481~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 -1 기업은행빌딩 6층)</FONT></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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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신기술 신규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내용을 게재합니다.


2) 공고된 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평가원 「건설신기술정보마당」 자료실에 있는 「신기술평가기준및절차등에관한규정」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이해관계 의견 제출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평가원 신기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389-6481~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 -1 기업은행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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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정보 국토교통인증센터 / 031-389-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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