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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교통-44호)<br>[지정신청]온도 반응 색변화 포장재
조회수9474 등록일2014.09.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586호 <BR>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안) <BR>「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제출기한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2014년 9월 30일 <BR>국 토 교 통 부 장 관 <BR>1. 기술개발자 <BR>가. 법 인 명 : (주)로자인, 신성철 <BR>나. 전화번호 : 02-554-0148, 010-2851-4706 <BR>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BR>가. 명칭 : 온도 반응 색변화 포장재 <BR>나. 분야 : 운영 및 관리 / 도로운영 / 도로 유지 관리 <BR>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BR>가. 기술범위 <BR>ㅇ 시온 안료를 이용하여 온도에 감응하는 변색 미끄럼방지, 자전거도로, 코팅제 조성물을 생산 및 시공하는 기술 <BR>나. 주요기술내용 <BR>ㅇ 시온 안료를 이용하여 온도에 반응하는 색변화 조성물을 생산하고, 이 조성물을 각 도로(차도, 자전거도로, 산책로 보도 등)에 시공하여, 여름에는 복사열을 차단하여 열섬현상의 원인을 해소하고, 겨울에는 빙판길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온도에 반응하여 빙판길 생성 시 색상이나 문구, 이미지가 발현되어 빙판길 사고 예방효과가 있는 기술이다. <BR>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BR>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BR>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BR>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BR>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BR>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BR>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BR>라. 제출기한 : 2014. 10. 31.(금)까지 <BR>마.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BR>5.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R>* [별첨] 지정신청기술 요약 설명자료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586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제출기한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주)로자인, 신성철
나. 전화번호 : 02-554-0148, 010-2851-4706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온도 반응 색변화 포장재
나. 분야 : 운영 및 관리 / 도로운영 / 도로 유지 관리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시온 안료를 이용하여 온도에 감응하는 변색 미끄럼방지, 자전거도로, 코팅제 조성물을 생산 및 시공하는 기술
나. 주요기술내용
ㅇ 시온 안료를 이용하여 온도에 반응하는 색변화 조성물을 생산하고, 이 조성물을 각 도로(차도, 자전거도로, 산책로 보도 등)에 시공하여, 여름에는 복사열을 차단하여 열섬현상의 원인을 해소하고, 겨울에는 빙판길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온도에 반응하여 빙판길 생성 시 색상이나 문구, 이미지가 발현되어 빙판길 사고 예방효과가 있는 기술이다.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기한 : 2014. 10. 31.(금)까지
마.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5.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지정신청기술 요약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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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정보 국토교통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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