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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교통신기술 연장신청 공고(교통-39호)
조회수8443 등록일2014.04.22
공고 제2014-51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517 호
교통신기술 연장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기동안전(주)
나. 전화번호 : 031-591-5478 
2. 지정번호 : 교통5호
3.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LED광원을 이용하여 문자표시부와 방향표시부를 독립적으로 발광시키는 도로표지판 제작 및 설치 기술
나. 분야 : 교통시설 / 도로시설 / 도로시설
4.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LED 측면 간접 발광방식이 적용된 도광판과 광확산판을 이용하여 도로표지판의 문자표시부와 방향표시부를 독립적으로 발광시키는 도로표지판의 제작 및 설치 기술
나. 주요기술내용
ㅇ LED 측면발광방식을 이용하여 도로표지판의 문자표시부와 방향표 시부를 독립적으로 발광시키는 도로표지판의 제작 및 설치 기술로서, 전력을 적게 소모하는 LED모듈을 광원으로 사용하고, 산간 및 도시외각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는 태양광을 이용하여 충전한 전력을 이용해 작동이 가능한 LED 도로표지 기술
5. 보호기간 : 2011년 7월 22일 ? 2014년 7월 23일 (3년)
6.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기한 : 2014. 5. 23.(금)까지
마.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7.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연장신청기술 요약 설명자료
공고 제2014-51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517 호 교통신기술 연장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기동안전(주) 나. 전화번호 : 031-591-5478 2. 지정번호 : 교통5호 3.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LED광원을 이용하여 문자표시부와 방향표시부를 독립적으로 발광시키는 도로표지판 제작 및 설치 기술 나. 분야 : 교통시설 / 도로시설 / 도로시설 4.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LED 측면 간접 발광방식이 적용된 도광판과 광확산판을 이용하여 도로표지판의 문자표시부와 방향표시부를 독립적으로 발광시키는 도로표지판의 제작 및 설치 기술 나. 주요기술내용 ㅇ LED 측면발광방식을 이용하여 도로표지판의 문자표시부와 방향표 시부를 독립적으로 발광시키는 도로표지판의 제작 및 설치 기술로서, 전력을 적게 소모하는 LED모듈을 광원으로 사용하고, 산간 및 도시외각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는 태양광을 이용하여 충전한 전력을 이용해 작동이 가능한 LED 도로표지 기술 5. 보호기간 : 2011년 7월 22일 ? 2014년 7월 23일 (3년) 6.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기한 : 2014. 5. 23.(금)까지 마.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7.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연장신청기술 요약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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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정보 국토교통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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