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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교통-36호)
조회수8887 등록일2014.01.06
공고 제2013-110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주)리트코

나. 전화번호 : 031-884-9832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노면 결빙방지 제설액 자동분사 기술

나. 분야 : 운영및관리 / 도로운영 / 도로교통 안전 관리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강설 상태 및 노면 결빙 여부를 판단하여 도로 노면에 액상 제설제를 자동 및 원격으로 분사하며, 균일한 분사거리/분사너비로 도로노면에 대한 제설액의 접촉면적을 극대화하고 제설제의 과다분사를 방지하도록 제설액의 분사량 제어가 가능한 자동 분사 기술

나. 주요기술내용

ㅇ 겨울철 강설 및 노면 결빙에 의한 차량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도로안전 시설물로서, 교량, 터널 입출구, 음영지역, 급커브지역 등 상습결빙구간에 설치하여 노면의 결빙 전 액상 제설제를 자동 및 원격으로 분사하여 사전에 노면의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노면 결빙방지 기술.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5. 제출기한 : 2014. 2. 3.(월)까지

6.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7.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신청기술 요약 설명자료 [별첨]

공고 제2013-110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주)리트코 나. 전화번호 : 031-884-9832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노면 결빙방지 제설액 자동분사 기술 나. 분야 : 운영및관리 / 도로운영 / 도로교통 안전 관리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강설 상태 및 노면 결빙 여부를 판단하여 도로 노면에 액상 제설제를 자동 및 원격으로 분사하며, 균일한 분사거리/분사너비로 도로노면에 대한 제설액의 접촉면적을 극대화하고 제설제의 과다분사를 방지하도록 제설액의 분사량 제어가 가능한 자동 분사 기술 나. 주요기술내용 ㅇ 겨울철 강설 및 노면 결빙에 의한 차량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도로안전 시설물로서, 교량, 터널 입출구, 음영지역, 급커브지역 등 상습결빙구간에 설치하여 노면의 결빙 전 액상 제설제를 자동 및 원격으로 분사하여 사전에 노면의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노면 결빙방지 기술.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5. 제출기한 : 2014. 2. 3.(월)까지 6.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7.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신청기술 요약 설명자료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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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정보 국토교통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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