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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교통-32)
조회수7783 등록일2013.11.11
공고 제2013-86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865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주)소명

나. 전화번호 : 070-4652-6498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지능형 DCU와 기계식 잠금장치를 구비한 철도차량용 출입문 시스템 기술

나. 분야 : 교통수단 / 철도차량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전동차 등 출입문의 안전과 사전 자기 진단, 비용 절감 등 효과를 실현할 수 있는 기계식 잠금장치 및 DCU 부분의 획기적인 기능을 지원하는 출입문 시스템임 

나. 주요기술내용

ㅇ 본 기술은 철도차량의 출입문 등의 기계적 잠금 기능, 장애 감지 기능, 이중 제어 기능, 무선 점검 기능, 화재 감지 기능, 분석 모드 기능, 조기 경보 기능 및 이중계 백업 기능을 포함한다.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5. 제출기한 : 2013. 12. 6.(금)까지

6.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7.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신청기술 요약 설명자료 [별첨]

공고 제2013-86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865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주)소명 나. 전화번호 : 070-4652-6498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지능형 DCU와 기계식 잠금장치를 구비한 철도차량용 출입문 시스템 기술 나. 분야 : 교통수단 / 철도차량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전동차 등 출입문의 안전과 사전 자기 진단, 비용 절감 등 효과를 실현할 수 있는 기계식 잠금장치 및 DCU 부분의 획기적인 기능을 지원하는 출입문 시스템임 나. 주요기술내용 ㅇ 본 기술은 철도차량의 출입문 등의 기계적 잠금 기능, 장애 감지 기능, 이중 제어 기능, 무선 점검 기능, 화재 감지 기능, 분석 모드 기능, 조기 경보 기능 및 이중계 백업 기능을 포함한다.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5. 제출기한 : 2013. 12. 6.(금)까지 6.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7.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신청기술 요약 설명자료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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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정보 국토교통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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