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교통신기술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교통-31)
조회수8726 등록일2013.09.05
공고 제2013-62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626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신성철

나. 전화번호 : 010-2851-4706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시온 안료를 이용한 온도감응 변색 포장재 조성물 및 시공방법

나. 분야 : 교통시설 / 도로시설 / 도로구조물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시온 안료를 이용하여 온도에 감응하는 변색 미끄럼방지, 자전거도로, 코팅제 조성물을 생산 및 시공하는 기술 

나. 주요기술내용

ㅇ 시온 안료를 이용하여 온도에 감응하는 변색 조성물을 생산하고, 이 조성물을 각 도로(차도, 자전거도로, 산책로 보도 등)에 시공하여, 여름에는 복사열을 차단하여 열섬현상의 원인을 해소하고, 겨울에는 빙판길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온도에 감응하여 빙판길 생성 시 색상이나 문구가 발현되어 빙판길 사고 예방효과가 있는 기술이다.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5. 제출기한 : 2013. 10. 2.(수)까지

6.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7.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신청기술 요약 설명자료 [별첨]

공고 제2013-62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626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신성철 나. 전화번호 : 010-2851-4706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시온 안료를 이용한 온도감응 변색 포장재 조성물 및 시공방법 나. 분야 : 교통시설 / 도로시설 / 도로구조물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시온 안료를 이용하여 온도에 감응하는 변색 미끄럼방지, 자전거도로, 코팅제 조성물을 생산 및 시공하는 기술 나. 주요기술내용 ㅇ 시온 안료를 이용하여 온도에 감응하는 변색 조성물을 생산하고, 이 조성물을 각 도로(차도, 자전거도로, 산책로 보도 등)에 시공하여, 여름에는 복사열을 차단하여 열섬현상의 원인을 해소하고, 겨울에는 빙판길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온도에 감응하여 빙판길 생성 시 색상이나 문구가 발현되어 빙판길 사고 예방효과가 있는 기술이다.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5. 제출기한 : 2013. 10. 2.(수)까지 6.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7.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신청기술 요약 설명자료 [별첨]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 국토교통인증센터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