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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교통-27)
조회수7880 등록일2013.07.15
공고 제2013-46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이화전기공업(주), 인천국제공항공사

나. 전화번호 : 031-760-1114, 032-741-6356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위상각제어와 멀티레벨 PWM 제어방식을 적용한 항공기 지상전원 공급장치(AC-GPS : Aircraft Ground Power Supply)

나. 분야 : 교통시설 / 공항 / 계류장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국내 최초로 개발된 AC-GPS는 공항시설중 하나인 탑승교 하부에 취부되어 출력케이블 이동설비와 연동하여 항공기에서 요구하는 전력을 연속 공급하는 전원공급장치

나. 주요기술내용

 ㅇ AC-GPS는 380V/60Hz 상용전원을 공급받아 항공기에서 요구하는 200V/115V, 400Hz 교류 전원으로 변환하는 전원공급장치로서 항공기가 계류장에 정류하여 이륙하기 전, 항공기 내부 전기기기들의 정비를 위하여 항공기 내부에 탑재된 보조엔진 대신 본 장치를 사용하여 항공기 부하에 적합하도록 전력을 변환하여 항공기에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주는 전원공급장치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5. 제출기한 : 2013. 8. 9.(금)까지

6.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7.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정신청기술 요약 설명자료 1부. 끝.

공고 제2013-46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이화전기공업(주), 인천국제공항공사 나. 전화번호 : 031-760-1114, 032-741-6356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위상각제어와 멀티레벨 PWM 제어방식을 적용한 항공기 지상전원 공급장치(AC-GPS : Aircraft Ground Power Supply) 나. 분야 : 교통시설 / 공항 / 계류장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국내 최초로 개발된 AC-GPS는 공항시설중 하나인 탑승교 하부에 취부되어 출력케이블 이동설비와 연동하여 항공기에서 요구하는 전력을 연속 공급하는 전원공급장치 나. 주요기술내용 ㅇ AC-GPS는 380V/60Hz 상용전원을 공급받아 항공기에서 요구하는 200V/115V, 400Hz 교류 전원으로 변환하는 전원공급장치로서 항공기가 계류장에 정류하여 이륙하기 전, 항공기 내부 전기기기들의 정비를 위하여 항공기 내부에 탑재된 보조엔진 대신 본 장치를 사용하여 항공기 부하에 적합하도록 전력을 변환하여 항공기에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주는 전원공급장치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5. 제출기한 : 2013. 8. 9.(금)까지 6.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7.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정신청기술 요약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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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정보 국토교통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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