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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교통-23)
조회수8335 등록일2013.05.13
공고 제2013-19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에이엘테크

나. 전화번호 : 053-588-8901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LED광원과 광섬유를 이용하여 문자 및 문양표시부와

        방향표시부를 발광시키는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제작 기술

나. 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광섬유의 광도파 원리를 이용하여 내부의 LED 소켓에 근접 배치된 광섬유의 한 끝단(번들)에 빛을 조사하고, 이 빛을 표지판 표면의 문양을 따라 배치 / 고정된 광섬유의 나머지 끝단으로 전송하여 문자, 도형, 화살표, 테두리 및 필요시 바탕면 등을 야간에 발광 표현하는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제작기술

 

나. 주요기술내용

ㅇ 광섬유의 높은 광전송효율(93%)과 내구성(20년 이상) 및 적정 발광각(60°)의 특성을 이용, 제품 내부에 위치한 LED 광원으로부터 표지판 표면에 배치된 광섬유 끝단으로의 광전송을 통해 표지판 정보 일체를 발광 표현하는 기술

ㅇ 소량의 LED로 충분한 발광 표현력을 제공하여 모든 표지판에 대해(형태, 크기, 설치위치와 무관) 태양광 발전만으로 구동 가능한 저전력 소비 구조

ㅇ 아울러 LED를 제품 내부에 보호하며 약전력 구동함으로써 전기적 부하와 외부의 물리적 악영향에 따른 LED의 성능악화, 고장 문제를 개선하였음.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5. 제출기한 : 2013. 6. 10(월)까지

 

6.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7.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교통-23) 요약 설명자료(신청인 작성자료) 1부. 끝.

공고 제2013-19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에이엘테크 나. 전화번호 : 053-588-8901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LED광원과 광섬유를 이용하여 문자 및 문양표시부와 방향표시부를 발광시키는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제작 기술 나. 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광섬유의 광도파 원리를 이용하여 내부의 LED 소켓에 근접 배치된 광섬유의 한 끝단(번들)에 빛을 조사하고, 이 빛을 표지판 표면의 문양을 따라 배치 / 고정된 광섬유의 나머지 끝단으로 전송하여 문자, 도형, 화살표, 테두리 및 필요시 바탕면 등을 야간에 발광 표현하는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제작기술 나. 주요기술내용 ㅇ 광섬유의 높은 광전송효율(93%)과 내구성(20년 이상) 및 적정 발광각(60°)의 특성을 이용, 제품 내부에 위치한 LED 광원으로부터 표지판 표면에 배치된 광섬유 끝단으로의 광전송을 통해 표지판 정보 일체를 발광 표현하는 기술 ㅇ 소량의 LED로 충분한 발광 표현력을 제공하여 모든 표지판에 대해(형태, 크기, 설치위치와 무관) 태양광 발전만으로 구동 가능한 저전력 소비 구조 ㅇ 아울러 LED를 제품 내부에 보호하며 약전력 구동함으로써 전기적 부하와 외부의 물리적 악영향에 따른 LED의 성능악화, 고장 문제를 개선하였음.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5. 제출기한 : 2013. 6. 10(월)까지 6.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7.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교통-23) 요약 설명자료(신청인 작성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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