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교통-21)
조회수8616
등록일2012.12.12
공고 제2012-1516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1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언맨드솔루션, ㈜로드코리아, ㈜ 한국인프라,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나. 전화번호 : 031-910-0613, 02-3217-6771, 031-627-5108, 02-6204-5020, 02-2210-2670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자동도로조사 분석 및 안전점검시스템(ARASEO)
나. 분야 : 운영 및 관리 / 도로운영 / 유지관리효율화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차량에 카메라, 레이저, GPS, IMU 등의 각종 센서를 부착하여 도로교통 안전점검을 위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며, 도로의 정보를 취득하여 도면화 하고, 도로의 위험도를 분석하는 시스템
나. 주요기술내용
ㅇ 차량에 카메라, 레이저, GPS, IMU 등의 각종 센서를 부착하여 도로교통 안전점검을 위한 도로선형, 도로폭, 차로폭, 시거, 물고임여부, 노면 텍스쳐, 도로표지판, 도로영상, 노면온도 등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며 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로관리 목적의 도로도면을 생성함과 동시의 도로의 안전을 점검하는 시스템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5. 제출기한 : 2013. 1. 11까지
6. 제출처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신창빌딩 4층, 우 431-060)
7.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정신청기술(교통-21) 요약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