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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교통-18)
조회수8145 등록일2012.11.12
공고 제2012-1369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1369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모텍스,

나 전화번호 : 032-673-5005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이축이동형 가변안내표지판 지지구조물

나 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표지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도로전광표지의 디스플레이부를 상승/하강과 동시에 도로 가변측으로 회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중량의 디스플레이부가 지주대에 대하여 승강 및 회전시 하중에 대한 지지력을 가지도록 한 하중 지지수단을 갖는 가변안내 표지판 이축이동형 지지구조물

 
나. 주요기술내용

ㅇ 가변안내표지판과 구조물의 구축 또는 설치 후 유지보수에 따른 작업자의 안전 확보와 현장의 접근 용이성 향상, 그리고 이러한 가변안내표지판 구조물 구축과 유지보수의 경제적 비용 절감 및 관리 효율성 도모하기위해 가변안내표지판을 회전, 상승/하강 하는 기능이 부여된 지지구조물 개발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5. 제출기한 : 2012. 12. 7(금)까지

 
6. 제출처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신창빌딩 4층, 우 431-060)

 
7.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교통-18) 설명자료 1부. 끝.

공고 제2012-1369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1369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모텍스, 나 전화번호 : 032-673-5005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이축이동형 가변안내표지판 지지구조물 나 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표지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도로전광표지의 디스플레이부를 상승/하강과 동시에 도로 가변측으로 회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중량의 디스플레이부가 지주대에 대하여 승강 및 회전시 하중에 대한 지지력을 가지도록 한 하중 지지수단을 갖는 가변안내 표지판 이축이동형 지지구조물 나. 주요기술내용 ㅇ 가변안내표지판과 구조물의 구축 또는 설치 후 유지보수에 따른 작업자의 안전 확보와 현장의 접근 용이성 향상, 그리고 이러한 가변안내표지판 구조물 구축과 유지보수의 경제적 비용 절감 및 관리 효율성 도모하기위해 가변안내표지판을 회전, 상승/하강 하는 기능이 부여된 지지구조물 개발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5. 제출기한 : 2012. 12. 7(금)까지 6. 제출처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신창빌딩 4층, 우 431-060) 7.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교통-18)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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