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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교통-17)
조회수8055 등록일2012.11.12
공고 제2012-1368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1368 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나. 전화번호 : 02-910-5072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이동 및 적재가 가능한 접이식 구조의 이동식 가변안내표지판

나. 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표지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접이식 구조, 멀티 전원 호환,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 기술 개발로 이동 및 적재가 간단하고, 설치 장소 제약 완화 및 유지보수성이 향상된 지능형 다기능 이동식 가변안내표지판

 
나. 주요기술내용

ㅇ 접이식 구조 적용으로 이동 및 적재가 간단해졌고, 멀티 전원 호환으로 설치 장소의 제약이 완화되었으며, 모바일 디바이스 기반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하여 유지보수성이 향상된 이동식 가변안내표지판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5. 제출기한 : 2012. 12. 7(금)까지

 
6. 제출처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신창빌딩 4층, 우 431-060)

 
7.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교통-17) 설명자료 1부. 끝.

공고 제2012-1368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1368 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나. 전화번호 : 02-910-5072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이동 및 적재가 가능한 접이식 구조의 이동식 가변안내표지판 나. 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표지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접이식 구조, 멀티 전원 호환,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 기술 개발로 이동 및 적재가 간단하고, 설치 장소 제약 완화 및 유지보수성이 향상된 지능형 다기능 이동식 가변안내표지판 나. 주요기술내용 ㅇ 접이식 구조 적용으로 이동 및 적재가 간단해졌고, 멀티 전원 호환으로 설치 장소의 제약이 완화되었으며, 모바일 디바이스 기반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하여 유지보수성이 향상된 이동식 가변안내표지판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5. 제출기한 : 2012. 12. 7(금)까지 6. 제출처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신창빌딩 4층, 우 431-060) 7.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교통-17)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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