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교통-14)
조회수8166
등록일2012.10.23
공고 제2012-1282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1282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1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한국전기교통 주식회사
나. 전화번호 : 02-516-8666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안개시 차간거리 안내시스템
나. 분야 : 운영및관리 / 도로운영 / 교통사고 예방 및 조사분석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안개발생시 안개의 농도를 측정하여 시정거리를 산출하고 안개로 가려진 전방 차량의 위치를 차량검지기능이 탑재된 시인성이 뛰어난 도로안개등을 이용하여 후방차량에게 알려주는 기술
나. 주요기술내용
ㅇ 안개발생 시 적외선의 산란정도를 측정하여 안개농도를 측정하는 시정계와 안개에 가려진 차량의 위치를 검지하고 그 위치를 알려주는 도로안개등(Light Bar) 그리고 시정계의 측정값을 처리하여 시정거리를 산정하고, 안개등을 제어하는 컨트롤러로 구성된 시스템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5. 제출기한 : 2012. 11. 9(금)까지
6. 제출처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신창빌딩 4층, 우 431-060)
7.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통-14) 안개시 차간거리 안내시스템 기술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