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1895)
조회수7553
등록일2014.04.09
1)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내용을 게재합니다.
- 신청기술명(연장) : 다단계 온도프리스트레싱을 적용한 장지간 가설교량(HEAT 가설교량) 공법(P.218~219)
2) 공고된 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평가원 「건설신기술정보마당」 자료실에 있는 「신기술평가기준및절차등에관한규정」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이해관계 의견 제출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진흥원 기술인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389-6381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 송백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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