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건설신기술

건설신기술 신규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1549,1550,1551)
조회수10394 등록일2010.01.11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5" name=GENERATOR>
</HEAD>
<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class=HStyle0><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굴림">1) 건설신기술  신규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내용을 게재합니다. </SPAN></P>
<P class=HStyle0><BR>
</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굴림"> - 신청기술명 :  트윈젯노즐을 이용한 고압급결분사식 지반개량공법(건설신기술 제532호 보호기간 연장)</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굴림"></SPAN> </P>
<P class=HStyle0> <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굴림">- 신청기술명 :  압축반력을 이용한 주형보를 버팀보화하여 지표의 변위를 제어하고, 하단의 공간을 확보하는 버팀보화 공법</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굴림"></SPAN> </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굴림"></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굴림">- 신청기술명 : 연약한 지반이나 지하수위가 높은 지반 또는 전석층을 포함한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확장형 팩 앵커공법</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굴림"></SPAN> </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굴림">2) 공고된 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평가원 「건설신기술정보마당」 자료실에 있는 「신기술평가기준및절차등에관한규정」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PAN></P>
<P class=HStyle0><BR>
</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FAMILY: 굴림"><SPAN style="FONT-SIZE: 9pt"><SPAN style="FONT-SIZE: 9pt"><SPAN style="FONT-FAMILY: 굴림">3) 기타 이해관계 의견 제출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평가원 신기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389-6481~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 -1 기업은행빌딩 6층 </SPAN></SPAN></SPAN></SPAN></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BODY>
</HTML>

1) 건설신기술  신규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내용을 게재합니다.


 - 신청기술명 :  트윈젯노즐을 이용한 고압급결분사식 지반개량공법(건설신기술 제532호 보호기간 연장)

 

 - 신청기술명 :  압축반력을 이용한 주형보를 버팀보화하여 지표의 변위를 제어하고, 하단의 공간을 확보하는 버팀보화 공법

 

- 신청기술명 : 연약한 지반이나 지하수위가 높은 지반 또는 전석층을 포함한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확장형 팩 앵커공법

 

2) 공고된 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평가원 「건설신기술정보마당」 자료실에 있는 「신기술평가기준및절차등에관한규정」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이해관계 의견 제출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평가원 신기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389-6481~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 -1 기업은행빌딩 6층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 국토교통인증센터 / 031-389-6454
  • 담당자 정보 국토교통인증센터 / 031-389-6350
  • 담당자 정보 국토교통인증센터 / 031-389-6577
  • 담당자 정보 국토교통인증센터 / 031-389-6472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