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R&D 공고
2013
(공고-제13호) 2013년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 공고 수정사항 공지
조회수3950
등록일2013.10.14
| 공고기간 | 2013-09-30 ~ 201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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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제13호) 2013년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 공고 내용에 일부(시행 공고 안내서 37페이지) 오류가 있어 아래 같이 수정하여 공지해 드리오니, 신청서 작성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연구장비 인프라 과제) >
o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 3. 유치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당초) 가. 유치기관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현물투자액의 40퍼센트 이내)
다. 제공하는 부지(공시지가 반영)
(변경) 가. 유치기관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다. 제공하는 부지(공시지가 반영, 현물투자액의 40퍼센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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