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기술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시/건축, 기타 |
|---|---|---|---|
| 출처 | 인하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
| 원문제목 | -원문보기 | ||
| 언어 | 한국 | 국가 | 한국 |
| 등록일 | 2010-07-30 | 발행일 | 2010-07-30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국가핵심기술과 지적재산권의 보호
인하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정병일 교수
1. 서언
가. 국가핵심기술보호제도
2004년7월23일, IMF사태이후 지루하게 끌어오던 쌍용자동차의 매각대상이 중국 상하이 그룹(SAIC)으로 정해지고, 상하이그룹이 연구소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핵심기술을 모두 빼어낸 후 신규투자금지와 경영진교체를 통해 기술유출의 결과만을 가져오자 국민적 정서와 국가안위를 걱정하는 관련자들은 국민경제와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2006년10월27일, 관련부처와 기업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표류하던 산업기술보호제도가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기법‘이라 약칭함)로 탄생하게 되고, 6개월 후인 2007년 4월27일부터 동 법률이 시행되어 2010년 6월 현재 8개분야 총49개의 기술군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고시되어 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말한다.
산기법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수출전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국가의 지원없이 개인이나 기업이 스스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는 수출 전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아, 만일 이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해당 기술에 대해서는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조치 등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게 되며, 기술유출자는 산업스파이가 되어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산기법에 의해 지난 5년간 유출이 방지된 국가핵심기술이 160건에 이르고 이로 인한 국부유출방지는 2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 산업기술보호의 형평성
산기법상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규제의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만, 수출규제로 인하여 그 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받을 피해에 대한 보상, 즉 기술이전이나 수출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의 소멸로 말미암은 손실의 보상에 대해서 명시된 규정이 없다.
즉, 기술수출전 신고나 승인의 의무만 있고 보상받을 권리가 없는 불균형은 기술의 음성적거래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되고, 단순히 해당 기술의 보유주체만으로 유출여부를 판별하는 현행 규정은 다국적기업이 개발하거나 외적주체만 달리할 경우 합법적 기술이 될 수 있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을 다른 기술로 분류하여 실제로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되는 경우의 예방이 필요하므로 편법에 의한 기술유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국가간 상호 기술교류에 있어서는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다는 해석으로 기술선진국들로부터 따돌림 당할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국가는 물론 조약(Convention)에 가입하는 경우에 기술유출입의 형평성 문제는 이미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이다.
2. 지적재산권과 국방관련기술
가. 지적재산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은 인간 스스로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창작하거나 구현시킨 대상(Subject Matter)을 말하며, 그 대상이 물건이나 방법에 관한 것일때는 특허법상의 발명으로 일정기간 보호하며, 물건의 외형에 관한 디자인이면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된다.
또한 문학?예술?학술에 관련되는 소위 문화재산은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태양아래 인간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보호되지 아니하는 영역은 없다.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방법은 대상물에 일정기간 소유권을 부여하여 독점배타권을 갖는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며, 권리소멸후에는 누구나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생활의 편리함이나 기술의 발전을 꾀하는 발명의 장려와 보호 및 육성이라는 순환 사이클을 이루게 한다.
국가핵심기술도 산업기술로 지적재산의 한 분야인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될 대상임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나. 국방관련기술
전시 등 국가 방위를 위해 긴요한 발명, 즉 국방관련기술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의 특허출원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외국으로의 국제특허출원도 허가를 받게 하고 있다.
특히, 외국에의 특허출원을 금지시키거나 또는 비밀로 취급되어짐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특허법 §41③).
현행 특허법과 관련되는 국방관련기술은 “국방관련 특허출원에 관한 비밀취급 분류기준”의 규정에 따라 잠수함 미사일 장갑차 등 기계관련 분류 7개와 폭약 기폭장치 등 화공관련 분류 4개 등 총 11개로 분류되어있다.
3. 산업기술의 공개금지와 수출규제에 따른 보상
가. 기술의 공개
발명이 특허될 조건은 공개를 전제하는 것이지만, 국방관련기술로 특허 출원된 산업기술은 공개가 금지되어 비밀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해외로의 특허출원에도 제한을 받게 되며, 이 경우 보상이 따르게 되지만 국가핵심기술에 속하는 산업기술의 경우에는 수출금지에 따른 기술이전기대효과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그 기술의 공개여부도 불문으로 하고 오로지 합법적 수출인지 아니면 불법유출인지로 해당기술의 보호여부를 판별하고, 그 판별기준도 그 기술의 주체가 대한민국국민인지 혹은 외국인 인지에 맞추어져 있을 뿐이다.
또한, 산업기술의 유출및 침해행위금지에 대한 규정이나 벌칙 및 구제수단과 같은 강제규정에 의한 공권력이 강하여 해당 기술의 주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 간 불균형이 매우 심하다.
이와같이 특허법과 산기법상의 보호대상기술을 보면 특허법은 수출규제와 공개금지, 심지어 국가수용이라는 공익적 규정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해당기술의 주체에 대한 보상규정까지 갖추고 있으므로 산기법 운용에 있어 특허법의 적용은 이익균형에 훨씬 객관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산기법과 특허법의 연계
공익을 우선하는 경우에는 산기법의 적용이 불가피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기술개발자를 위한 사익의 보호측면에서는 특허법이 유리할 수 있다. 이는 하나의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면서 동시에 국방관련기술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밀유지 상태에서 국가핵심기술로서 수출 전 사전심사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영업비밀로 유지되는 산업기술의 경우에는 특허법상의 국방관련기술과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급이 가능하지만 비밀이 해제될 때의 불이익은 그대로 해당 기술보유자에게 속하게 된다.
따라서,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특허법을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와 연구개발에 적용시키는 것은 사익보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허법상 공익을 위한 강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기술의 주체에게 보상한다는 사익보호규정들이 그것이다. 다만, 특허출원과 심사, 등록과 공개라는 절차규정에 따라 시간상 경제상의 소요와 지출이 수반되어야 하고, 특허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기술만 공개하고 권리는 얻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4. 기술의 중첩보호
가. 국가핵심기술과 국방관련기술
하나의 기술이 특허출원되어 국가핵심기술이면서 동시에 국방관련기술도 되는 중첩보호기술은 산기법과 특허법이 동시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익과 사익의 균형이 보다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산기법상의 국가핵심기술 중 특허법상 국방관련기술과 중첩되는 부분은 주로 선박(조선)기술분야로 보이지만, 전기전자나 철강, 정보통신분야에서의 기술들이 국방관련기술과 중복되어있고, 국가핵심기술이 국방관련기술에 응용되거나 특정부품으로 활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국가핵심기술과 국방관련기술이 서로 별개의 기술이라 할 수 없으며, 심지어 원자력의 경우는 핵무기와, 우주분야는 로켓과의 관련성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나. 국가안보와 개발자의 이익
국가핵심기술과 국방관련기술로 각각 존재하여 서로 중첩되지 아니하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특허출원여부에 관계없이 국가핵심기술은 사전신고나 승인을 거쳐 수출이 금지될 수 도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점에서 국가핵심기술을 국방관련기술화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즉, 국가핵심기술이라면 국방관련기술에의 포함여부 상관없이 특허출원을 강제하되, 국방관련기술과 중복되는 기술이라면 통상의 국방관련기술과 같이 비밀유지와 함께 국제출원에도 제한이 가해지며 국가수용 등에 따른 출원인에게의 보상이 마련되는 제도를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특허출원된 국가핵심기술이 국방관련기술의 카테고리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통상의 다른 특허기술과 같이 심사를 거쳐 설정등록 된다면 독점배타권이라는 강력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됨과 동시에 그 기술의 소유관계가 특허등록원부상에 명확히 기재되어질 것이므로 특허권자의 변동이 쉽게 파악되고 관리가 용이하여 해당기술의 불법유출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된다.
5. 마치며
산기법상 수출규제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만, 수출규제로 인하여 그 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기술이전이나 수출로 얻을 수 있는 이익효과를 박탈하면서도 수출규제로 입는 손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명시된 규정이 없다. 또한, 해당 기술보유자가 외국인으로 되는 경우에만 수출로 인정될 뿐 공개여부에 상관이 없어서 그 기술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특허법은 기술의 공개를 우선하면서도 비밀로 유지할 수 있고, 해당기술의 독점배타적 권리를 보유할 수 도 있지만, 필요시 국가에서 수용할 수 있어서 완성된 기술의 수출규제에 따른 보상과 비밀유지가 가능하고, 국가핵심기술이면서 그이외의 기술로 주장되는 경우라도 특허청장이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그 국가핵심기술의 불법유출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산기법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 근거는 특허법에서 보호되는 국방관련기술은 전시 등 국가방위를 위해 긴요한 발명으로, 국가안보와 국가방위라는 공집합의 명제하에 국가핵심기술과는 수출규제의 명목에서 그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국가핵심기술을 특허법상의 국방관련기술처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반드시 국내 특허출원을 실행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의 신설이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와 해외로의 특허출원금지 및 보상의 문제가 특허법적용으로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현행 특허법상의 국방관련기술의 범위에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방관련기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국제특허출원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은 국방관련기술의 국제특허출원협정을 맺고 상호 비밀로 유지되는 기술의 취급에 관하여 공조하고 있고, 무기수출에 있어서도 대통령과 관련부서가 수출허가에 따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특허출원되지 아니한 국가산업기술의 보상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하다.
요컨대, 국가안보가 전제된다면 국가핵심기술뿐 만 아니라 첨단기술, 고도기술, 전략기술 그리고 신기술까지도 포괄하여 수출규제를 받도록 하되, 수출규제에 따른 보상문제의 해결은 특허출원을 통해 국방관련기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국가산업기술의 특허출원을 의무화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이 국방관련기술과 중복되는 기술이라면 통상의 국방관련기술과 같이 비밀유지와 함께 국제출원에도 제한이 가해지며 국가수용 등에 따른 출원인에게의 보상이 마련되는 제도를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특허출원된 국가핵심기술이 국방관련기술의 카테고리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통상의 다른 특허기술과 같이 심사를 거쳐 설정등록 된다면 독점배타권이라는 강력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됨과 동시에 그 기술의 소유관계가 특허등록원부상에 명확히 기재되어질 것이므로 특허권자의 변동이 쉽게 파악되고 관리가 용이하여 해당기술의 불법유출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된다.
따라서 국가안보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 기술개발자의 보호와 보상이라는 공사구별이익의 조절을 위해서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허출원하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도 국방관련기술과 같이 취급하는 강제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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