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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의 중요성과 대응방안
조회수4,299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0-07-30 저자신현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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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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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 국가 한국
등록일 2010-07-30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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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의 중요성과 대응방안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신현구 팀장

1. 경영환경의 변화와 기술보호 실태

 

냉전시대 국력의 상징은 방위력을 겸비한 영토확장 전쟁의 승자로 이해되었으나 이제는 영토 확장시대는 일찌감치 마감하고 그보다 더 거센 경제전쟁의 시대에 돌입하였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경제전쟁에서의 승자가 되려면 정보의 싸움에서 승자가 되어야 하고, 정보가 국가와 기업 경영에 절대적인 요소가 되므로 이를 개발하거나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는 시대에 도래되었다.

그러나 우리기업 대부분은 기술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하여 세계 10대 무역국에 을랐음에도 불구하고 날로 치열해져 가는 정보보호투자에는 인색하거나 무지한 게 사실이며 그로인한 피해는 국가예산과 맘먹는 막대한 손실로 나타날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며, 산업스파이 적발 실적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급증하는 첨단 산업기술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 대상기관에 대한 산업보안교육 및 실태조사, 산업기술 보호설비 구축 지원을 포함한 특별법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산기법’이라 칭함)」을 ‘07.4.28부터 시행하고 있다.

 

2. 산업스파이의 처벌

 

국정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기술유출의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개인적인 영리를 위한 외국의 취업 등 경영참여가 42%, 금전적인 유혹에 의한 기술유출이 33%, 처우불만에 의한 유출 13%, 진급 등 인사상의 불만에 의한 유출 6% 등 대부분이 개인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산업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유출자(피고)에 대한 온정적인 판결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기술유출사건의 피해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상기 표와 같이 무혐의나 기소되더라도 그 형량이 가벼워서 기술유출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 이는 기술유출사건의 대부분이 내부자에 의한 유출로, 은밀한 유출과 정보통신을 이용하는 등 증거의 확보에 애로가 있고, 대부분 초범이며 기술자 및 과학자의 장래를 고려하는 형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어느 기업이나 연구소든 사활을 걸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개발한 결과물이 유출된다면 투입된 예산과 인력만이 문제가 아니고 해당 기관 전체의 조직이 붕괴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철저한 보호 노력이 필요하고 정보전쟁의 시대에는 영토확장의 시대에 일컫는 ‘매국노’가 바로 ‘산업스파이’임을 바로알고 철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산업보안의 기본항목

 

보안유지를 위한 철저한 대비는 다름 아닌 아래 사항으로 산기법 시행령 제14조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내용)에 잘 표현하고 있다. 이는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나 기술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본사항으로 인식하고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4. 기술 유출의 원인

 

첫째, 국가 간, 기업 간의 치열한 정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대부분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기업이 없다. 상호 보완과 협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정보의 싸움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상대의 정보를 암암리에 수집하는 산업스파이의 출연은 당연한 것이고 그 활동은 정보전이 확대될수록 더욱 증가할 것이다.

둘째, 유출자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도 유출 원인에 한몫을 하고 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의하면 산업기술유출자는 법정최고형 징역 10년과 이득금 전액을 몰수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이 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득금의 2~10배까지 변상토록 되어 있으나 이제까지 이렇게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한 사례는 없다. 대부분 유출사건 결과를 추적해 보면 산업스파이 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집행유예 처분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아 보다 더 엄격한 법 적용이 요구 된다.

셋째, 개인영리와 금전유혹에 쉽게 빠져들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산업스파이는 금전유혹을하게 되고 핵심 연구인력의 대부분은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에 쉽사리 빠져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그동안 기술자에 대한 기업의 홀대도 한 몫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어 기술인력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유출수단의 급속한 발전이다.

몇 년전 D조선해양에 근무하는 설계실 팀장이 160GB 외장하드를 이용하여 선박설계도면(조선회사의 핵심영업비밀은 설계도면이다) 69척 분량의 도면을 불법 다운로드받아 중국업체로 팔아 넘기려던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과거 아나로그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분량의 데이터와 자료를 손바닥 만한 저장장치 하나로 그 방대한 기술자료를 통째로 유출하려던 사건이었다. 이처럼 저장장치(외장하드, USB, MP3, 내비게이션, 휴대폰...)의 발달로 인하여 대부분의 기술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연구개발비용이 경감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제품에는 제조원가에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경쟁사로 기술이 유출될 경우 연구개발비 만큼은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사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반증이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제품일수록 제품가격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보다 더 많은 기술보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기술보호를 위한 관리노력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기술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을 갖춘 기업은 7% 미만에 불과했고, 최근 3년간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기업도 50% 미만에 불과했으며,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은 40% 미만에 불과했다. 보안관리의 기본은 기술보호를 위한 관리노력 즉, 기업규모나 업종에 상응하는 ‘상당한 노력’을 요하고 있다. 「조직」, 「규정」, 「교육」은 최소한의 관리노력이므로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수반하여야 할 것이다.

 

5. 보안시스템 구축의 구축상의 장애요소

 

산업기술 보유여부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기관이 보안을 철저히 요구받는 시점에서 보안책임자(CSO) 또는 보안담당자는 기술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데 시스템 구축상의 몇가지 애로사항에 봉착하게 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째, 보안시스템구축에는 막대한 비용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것이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기관(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중요성을 인식하고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면 출입통제시스템 5천만원, X-Ray 검색기 4천만원, CCTV 수백내지 수천만원, 스피드게이트 수천만원 등 예산투입비용이 과다하다. 그러나 기관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설치해야만 시스템구축이 실현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기관의 규모여건에 맞도록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

 

둘째, 임직원의 저항이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임직원의 정보수발신에 대한 감시(모니터)등 보안상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하여 통제로 인식하거나 또는 단순히 사생활이나 인권 침해의 견해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므로 이에 대한 저항을 얼마나 설득력있게 관철시키느냐가 중요하다. 이러한 저항은 지속적인 교육으로 극복하여야 한다.

 

셋째, 영속적인 관리업무임에도 보안업무가 종종 단절되어 어려움이 있다.

보안업무는 꾸준한 교육, 수시 감사활동, 시대에 맞춘 정보보호활동, 사후관리 등 지속적인 관리업무임에도 유출사고가 발생되지만 않으면 곧바로 예산과 인력을 축소하거나 보안에 대한 관심도의 하락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이다.

 

넷째, 경영진의 무관심 또는 비협조이다.

‘보안에는 예외가 없다’는 말이 있다. 쉬운 사례로 전직원이 기술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출입검색대를 통과하는데 고위직(임원급)일수록 귀찮다는 인식아래 협조를 않는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하위직원들도 당연히 예외인정을 요구해도 할 말이 없게 된다. 대부분의 보안유출사고는 고위직에 의해서 유출되고 있음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안 예산과 인력 투입요청에 대해 일부 임원들은 생산성을 운운하며 지원(결재)에 인색한 경우가 많으나 보안예산은 평상시 필요없지만 유사시 비상사태를 진압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군대와 같은 성격으로 보아 평소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6. 카메라폰, 스마트폰을 첨단 첩보장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메라비안(Albert Mehrabian)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상대방에 지각되는 비율 중 시각에 의한 지각률이 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청각은 38%, 언어로는 겨우 7%라는 결론을 내렸다. 즉 언어보다는 신체적, 생리적 표현의 전달력이 93%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를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의 보호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다.

불과 50여년전인 1962년대에 스파이 영화로 인기를 끌던 007영화 ‘살인번호’의 주인공 숀코네리(제임스 본드역)가 지니고 있던 정보수집을 위한 신출귀몰한 첨단장비가 있었다. 주인공이 정보를 수집하다가 적진에서 발각되면 즉시 첨단장비를 이용해 본부에 상황을 동영상과 함께 전송하여 지원을 받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는다.

그런데 이런 최첨단 정보수집 장비가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유치원생이상의 대부분의 국민이 지니고 다니는 필수품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얼마 전 초등학교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고 제자를 훈육하는데 경찰이 출동하여 선생님을 연행하는 회괴한 사건이 발생했다. 선생님께 야단맞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맨 뒷자리에 있던 친구가 카메라폰으로 훈육장면을 실시간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우리 기업은 현재 이러한 최첨단 첩보장비에 대한 무감각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유치부, 초등생부터 80대 노인까지도 마음만 먹으면 현재 눈앞에 펼쳐지는 그 어떤 상황도 실시간으로 전송이 가능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이러한 최첨단 첨보장비에 대한 경계심은 너무 안이하다. 카메라 한 대면 웬만한 기업의 기술은 거의 대부분 유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직 임직원은 물론이고 출입자에 대한 첨단정보 수집장비(휴대폰)에 대한 보안대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야말로 현재의 휴대폰(스마트폰) 기술은 융합기술의 결정체이다. 전화기능, 카메라기능(보통 800만화소), 인터넷기능, 녹음기능, 동영상기능, MP3, 인터넷기능, 전자사전, 계산기, 지상파DMB, 내외장메모리....... 기타 수백수천가지의 앱기능까지

이보다 더 나은 정보수집 장비가 있을 수 있을까?

 

7. 결론 : 산업스파이가 우리 기관을 통째로 흔들 수 있다.

 

"백 번 잘 하다가도 한 번 실수하면 다 끝난다"는 말이 있다. 꼭 우리 산업기술보호 실태를 두고 하는 말 같다.

최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해 정부나 민간단체 등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과 보안설비구축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일부 대그룹 계열사 몇 개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100 - 1 = 0의 법칙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보안교육을 요청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기술유출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이 아닌 주요핵심기술자의 이직과 퇴직, 경쟁사의 발생, 문서의 유출 등이 발생한 이후에야 혹은 납품처인 모기업의 보안교육실시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때에나 겨우 교육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영업할 시간도, 기술개발 할 시간도 부족한 데 기술보호에 투자할 여력이 어디있어?” 대부분의 우리 기업 CEO의 생각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가 안 나가게 잘 지켜야 한다.

10년 연구개발 결과가 10분이면 흔적도 없이 몽땅 유출될 수 있다면?

10년 기업비밀, 영업비밀 경쟁사가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면?

우리 핵심기술자를 경쟁사가 불법 스카우트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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