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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측량에 UAV의 사용에 관한 안전기준 안
조회수3,771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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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기술리포트 콘텐츠구분 도로교통
출처 일본국토교통성 국토지리원
원문제목 公共測量におけるUAVの使用に?する安全基準(案)원문보기
언어 일본어 국가 일본
등록일 2019-11-04 발행일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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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최근 소형 무인 항공기(이하 "UAV"이라 한다)에 주목하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업무의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측량 분야에서도 UAV를 이용하여 비교적 쉽고 저렴하게 항공 사진 촬영 등을 할 수 있으며, 수치 지형 모델의 작성 등 측량 성과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 측량에서도 다방면으로 UAV가 사용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측량 작업 기관인 측량 사업자에 대해서는 UAV를 안전하게 운항하여 공공 측량을 원활히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안전 기준(안)은 UAV를 공공 측량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측량 작업 기관이 준수해야 할 일정한 규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UAV를 사용하여 공공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사고 등의 발생에 이르는 현상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만의 하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 등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한편, 이 안전 기준(안)에 따라 UAV를 사용하여 공공 측량 작업을 했다고 해서 사고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UAV에 대한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사회 정세도 변화하는 속에서 안전 확보의 방법과 사회가 요구하는 안전 수준 등은 향후 변화하는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안전 기준 (안)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는 일정한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측량 작업 기관은 충분히 인식 한 후에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안전 기준 (안)만을 과신하지 않고 사용하는 UAV 기체의 상황이나 사용 환경, 관계자의 기량 등을 바탕으로 이들을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 측량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안전 기준(안)은 UAV를 사용하는 데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며, 그 내용 등이 확립 된 표준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측량 작업 기관이 이 안전 기준(안)을 적용하는 데에는 측량 계획 기관의 최종적인 양해가 필요합니다.
  UAV
는 새롭고, 그리고 매우 편리한 도구이며 앞으로도 이용 분야가 확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현재도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기술이며, 현시점의 상황에서는 UAV를 사용하는 경우에 절대적인 안전 확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UAV 를 사용하여 공공 측량을 실시하는 측량 작업 기관에서는 공중의 안전을 최 우선하여 측량 작업을 실시하고, 사회의 신뢰에 부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많은 측량 작업 기관에서 안전한 UAV의 사용 실적을 쌓아서 공공 측량 작업에서 UAV의 사용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안정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공공 측량에서 UAV를 사용하는 측량 작업 기관은 항공법 기타 UAV의 운항에 관한 법률, 조 례, 규정 등에 대해서도 그 이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여 UAV를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노력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토 교통성 항공국이 보여주고 있는 UAV의 비행 규칙이나 필 요한 절차 등에 관한 Web 페이지 ( http://www.mlit.go.jp/koku/   koku_tk10_000003. html)와 UAV 의 안전 비행을 위한 가이드 라인(http://www.mlit.go.jp/common/001110370.pdf), 다른 관련 단 체가 정비하고 있는 가이드 라인에 관해서도 참조하여 주십시오(참고 2. 관련 자료 링크 집을 참 조). 또 이 안전 기준(안)은 새로운 기술 개발의 상황과 사회 정세의 변화, 대상으로 하는 요건 의 재검토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예고 없이 재검토 될 수 있습니다. 측량 작업 기관은 항상 최신의 정 보를 수집하고 안전한 측량 작업을 실시하는 데에 노력하여 주십시요.  

  

이미지 출처:(주)세키도 홈페이지 

(http://www.sekido-rc.com/) 

  

2. 안전 기준(안)의 대상

 
 
 

2-1. 대상 작업 및 목적  

   이 안전 기준(안)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은 UAV를 공공 측량 작업에 사용하고, 측량에 이용  

하기 위한 항공 사진 촬영 및 지형 모델링 작성을 위한 데이터 수집 (레이저 측량 등)를 실시 하는 작업 입니다.
 UAV
를 공공 측량에 사용하기 위한 기술 기준(매뉴얼)은 별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만, 공중 사진 촬영의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촬영 예정 범위 밖(30m 이상 가정)의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 면서 복수의 코스에서 UAV를 운항 시키고, 일정한 간격으로 공중 사진 촬영 등을 실시 합니다 (운항 고도와 코스의 간격, 촬영 간격 등 은 수치 지형 데이터의 정도나 사용하는 카메라의 성 능 등에 따릅니다). 이 안전 기준(안)은 이러한 이용을 할 것을 전제로 한 기준이 되어 있습니 다.
  
또한 공공 측량 이외의 측량 작업 등 비슷한 조건에서 UAV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안전 기 준(안)을 준용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를 들어 공공 시설의 관리와 재해 상황 파악 등 그 외 의 다른 목적이나 작업에서 UAV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UAV의 운항 방법과 사용하는 UAV의 종 류, 운항 조건 등이 크게 다를 수 도 있기 때문에 이용 목적에 따라 각 측량 작업 기관에서 각 각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을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2-2. 대상 UAV의 종류 

이 안전 기준(안)을 대상으로 하는 UAV는 배터리로 구동하는 중・ 소형 멀티 콥터(복수의 회  

전 날개가 운항하는 UAV)에서 측량 장비 등을 탑재 한 운항시의 총 중량(UAV 기체나 배터리, 카 메라 등의 측량 장비를 모두 포함하여 이륙시의 전체 중량을 말합니다)이 25㎏ 미만으로 하 고 있습니다. 멀티 콥터의 회전 날개의 수(로-터의 수)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고 정 날개 UAV나 기체 중량이 25㎏ 이상의 UAV 등은 운항 방법 및 필요한 안전 수준이 다르기 때문 에 이 안전 기준(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안전 기준(안)이 적용되지 않는 UAV를 공공 측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각 측량 작업 기관에서 각각 안전 확보를 위 한 기준을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2-3 대상 UAV의 운항 방법, 운항 조건 

공항 주변의 공역 이외의 운항
 
고도 150m 이하의 공역 운항
 
 
    낮(일출~ 일몰) 시간대에 운항
 
    지상구조물 등으로부터 일정(30m이상)한 거리를 확보 한 운항 

이 안전 기준(안)은 항공법에 따른 국토 교통 대신의 허가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이러 한 공역 및 운항 방식으로 UAV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항공법에 따른 국토 교통 대신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운항 방법 중 「 행사 장소 상공에서의 운항」 ,「위험물 수송 」 ,「 물건의 투하」에 관해서는 공공 측량의 사용에서 상정되어 있지 않은 UAV의 운항 방법이기 때문에 이 안전 기준(안)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참고)개정 항공법에서 UAV의 운항 규칙에 대해 (국토 교통성)  

  

  

  

작​​업원의 육안에서 운항  

이 안전 기준(안)은 UAV를 운항 할 때, 작업 현장에 배치하는 감시원 등의 작업자가 항상 UAV  

의 기체를 육안으로 감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FPV와 모니터를 사용하여 작업자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운행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이 안전 기준 (안)의 대상에서 제 외하고 있습니다.
  
항공법에서는 조종자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운항에 한하여 국토 교통 대신의 승 인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측량에서 UAV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항 범위가 어느 정도 넓어지는 것이나 지형 및 건물의 영향이 생기는 것도 예상되기 때문에 반 드시 조종자가 항상 기체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안전 기 준(안)은 조종자 이외의 현장 작업원(기체 감시자 등)이 감시(망원경 등을 이용하여 감시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하는 것도 상정하고 있습니다. (작업 원의 감시 범위의 기준에 관해서는「4-2. 현 장에서 작업 체제
」 의 기체 감시자의 항목을 참조)  

조종자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넘어 UAV의 운항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체 감시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안전 조치를 한 후, 항공법에 따른 국토 교통 대신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항을 할 경우에는 충분히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 운항에 의한 운항 (이착륙시 제외)
 
 
공공 측량에 UAV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환경이나 안전을 확보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착륙시를 제외하고 자동 운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동 운항이란 조종자가 컨트   

롤러를 사용하여 UAV의 조정을 하면서 운항 하는 것이 아니라 UAV에 탑재 된 GNSS 등을 사용하여  

위치 정보 등을 취득하고, 미리 계획 한 경로에 따라 UAV가 자율적으로 운항하는 것(기 능)를 말  

합니다. 공공 측량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측량에 필요한 정보를 일정한 정밀도로 취득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미리 공중 사진 촬영 포인트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UAV를 운항 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조종자의 기능 영향이 줄어 든다고 하는 이점을 포함하여 공공 측량에서 UAV  

의 이용에는 자동 운항을 하는 것을 이 안전 기준 (안)에서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항 범위 직하(바로 아래) 및 주변에 불특정 제3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 측량에 UAV를 운항하는 경우, 그 범위 직하(바로 아래) 및 주변에 불특정 제3자가 존재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것은 UAV가 운항 중에 기체가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만일 기체가 낙하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상공을 UAV가 운항하고 있는 것을 파악 하고 있  

지 않는 지상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함 입니다.  

「 운항하는 범위」란  측량을 위한 항공 사진 촬영 등을 실시하는 범위 외에 UAV가 이륙하고 착륙 할 때까지의 모든 운항 범위를 말합니다.  「 직하(바로 아래) 및 주변」이란  UAV의 루트에서 일정 한 범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UAV의 운항 고도에 맞게, 그 운항 고도에 비례 한 거리의 범 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00m 상공을 운항하는 UAV의 경우라면 그 UAV 바로 아래 지점 에서 반경 100m 범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 「 불특정 제3자」란  UAV의 운항 범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등 미리 UAV가 상공을 운항하는 것을 주지 할 수 있는 사람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통행인이나 통행 차량 (속에 사람이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 되는 것) 등이 해당 됩니다.  

개정 된 항공법에서는 「민가 밀집 지역 」 으로 DID (인구 집중 지구)에서 UAV를 운항하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 대신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 기준 (안)은 DID 상공에서 운항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DID 상공에서 운항하는 경우에는 UAV의 운항 루트 바로 아 래 및 주변에 불특정 제3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DID 상공에서 운항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 교통 대신의 승인을 얻는 것이 필수적이며, 허가를 얻으려면 사용하는 기체와 조종자 등에 대한 보다 고 도의 안전성이 요구됩니다. 이런 것도 근거로 운항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운항 예정 지역이 DID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지리원지도( http:// maps.gsi.go.jp /?z= 9& ls=did2010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항고도

운항고도와 같은거리

이 안전 기준(안)에서 UAV의 직하(바로 아래) 및 주변의 사고 방식

  


 
  상기 이외의 경우
  
이 안전 기준(안)은 이러한 운항 방법 및 운항 조건하에서 UAV를 운항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입니다. 이들 이외의 조건에서 UAV를 운항하는 경우, 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나 사고 등이 발 생 하였을 경우,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고, 더욱 안전의 확보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운항 조건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을 검토하고,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준 을 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측량 계획 기관에 의견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 합니다.예를 들어 조종자의 육안 범위를 초과 한 운항과 DID 상공에서 운항 등 UAV의 운항 방법, 운항 조건에 따라서는 항공법을 바탕으로 국토 교통 대신과 공항 사무소장의 허가나 승인을 받고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지 출처 :(주) 엔 루트 홈페이지(http://www.enroute.co.jp/)   

  

                         (이하 중략)  

  

                              ·  

                              · 

                              · 

                              · 

7. 운항 전 실시 사항 


UAV
를 사용하여 공공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운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7-1. 전체 계획의 작성  


 
UAV를 측량 작업에 사용하는 경우, 측량 작업 기관은 어떻게 UAV를 사용할 것인지가를 미리 전 체 계획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전체 계획은 운항 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작성합니다. 작성을 운항 관리자가 아닌 자(현장 반장 등)가 실시할 경우에는 운항 관리자의 승낙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체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합니다. 
 

 운항 예정 일시 

 운항 예정 범위(측량 작업 범위, UAV의 이착륙장 등)  

 운항 목적 

 작업 방법(UAV의 운항 방법, 측량 방법 등)  

 사용하는 UAV의 종류, 식별 번호 등 

 운항에 해당하는 체제(현장 반장, 조종자 등)  

 운항의 계속 또는 중지을 판단하는 기준 

문의처, 연락처 

  

운항의 계속 또는 중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용하는 UAV의 성능이나 사용 환경, 조종자의 능력 등을 감안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작업마다 미리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항 계속 또는 중지를 판단하는 강우와 강설의 기준  

(기체의 성능 등을 근거로 운항 중지의     기 준이 되는 강우나 강설의 양이나 상황을 결정 한다.)  

운항 계속 또는 중지를 판단하는 바람의 강도 기준  

(기체의 성능과 조종자의 능력 등을 근거로운항 중지의 기준이 되는 평균 풍속, 최대풍속 등을 결정한다.)  

운항 계속 또는 중지를 판단하는 배터리의 잔량 기준(기체의 성능과 운항 범위의 넓이, 운항 

방법, 운항시 현지의 풍속 등을 근거로 운항 중지나 이착륙장으로의 귀환의 기준이 되는 배 터리의 상태(전압, 용량 등)을 결정한다.)  

  

작성한 전체 계획은 미리 측량 계획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작성한 계획에 변 경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전체 계획은 운항 예정 범위 내의 거주자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을 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 때문에 전체 계획은 제삼자로 부 터의 요구에 대해 공개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7-2. 운항 계획의 작성 

운항 계획은 UAV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운항하여 측량을 할 것인가를 계획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운항 계획에는 UAV가 이륙하고 착륙 할 때까지의 모든 운항 노선이나 경로의 항 공 사진의 촬영 지점 등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운항 계획은 운항 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작성합니다. 작성을 운항 관리자가 아닌 자(현장 반장 등)가 할 경우에는 운항 관리자의 승낙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측량 정확도의 확보의 관점에서 운항 계획의 작성은 측량사가 1명 이상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운항 계획은 다음 사항을 바탕으로 작성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측량에서 요구하는 정도와 이에 필요한 조건(운항 고도, 운항 경로 간의 간격 등)  

예정 범위의 지형과 범위 내에 존재하는 구조물의 위치 및 높이  

사용하는 UAV의 성능과 조종자의 기능, 작업 체제  

작업 일시 및 해당 날짜의 기상 등의 조건  

이착륙장의 장소 및 그 주변의 환경  

항공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운항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장소  

프라이버시의 배려( 「 7-4. 프라이버시 정보 보호 관행」 참 조)  

  

운항 계획을 수립 할 때 사용하는 UAV의 성능에 대해 충분히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측량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운항 노선과 실제 UAV의 성능(특히 운항 속도와 연속 운항 가능 시간 등)을 고려하여 무리가 없는 계획을 수립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 회 운항 범위(UAV가 이륙하고 나서 착륙할 때까지의 운항 범위)는 0.3km2 (30ha)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UAV을 운항 시키지 않는 장소, 시설
  
운항 계획을 작성 할 때 UAV의 운항 루트 바로 아래 및 주변에 다음의 시설 등이 존재하는 일이 없도록 계획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측량 계획 기관(발주처)와 협의하여 일부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공항 관련 시설, 발전 관련 시설, 방위 시설 등
 
 
 통행 제한 등의 관리를 할 수 없는 도로, 철도, 하천 등
 
 
 불특정 제3자가 자유롭게 출입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출입에 대한 제한과 관리를 할 수  

      없는 장소
 
공항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개정 항공법에서도 진입 표면 등보다도 아래쪽 공역에서 운항 하  

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항 주변은 유인 항공기의 이착륙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며, 만일 진입  

표면 등의 위에 UAV가 운항하는 경우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진입 표면 등의  

설정과 보호 공역이 없는 비행장, 헬기장 등도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항 관련 시설의 주변에  

서는 최대한 UAV의 운항은 하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 일반적인 공항에서는 공항   

등으로부터 대략 6km의 범위에서 진입 표면 등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도로, 철도 등의 상공의 운항도 충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도로, 철도를 고속으로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만일 UAV가 추락, 충돌하는 경우에는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전 기준(안)에서는 통행 제한 등의 어떠한 규제나 관리를 할 수 있는 곳의 도로, 철도에 한정 하여 상공을 UAV가 운항 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도로, 철도 상공의 운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 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도로 봉쇄 등)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는 장소, 시설
  
비행 계획을 작성할 때 다음의 시설 등에서 UAV의 운항 노선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측량 계획 기관(발주처) 및 시설 관리자 등 과 협의하여 일부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송전 시설(철탑, 고압 송전선), 강한 전파를 송수신하는 시설에서 50m
 
 
  기타 시설 및 구조물, 제3자로부터 30m  

  

이착륙장
UAV
의 이착륙을 할 장소는 UAV의 성능과 조종자의 기술을 바탕으로 평탄하고 충분한 넓이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또한 이 착륙을 할 토지의 점유자에 대해    

서는 미리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를 얻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UAV의 이착륙장에서 UAV의 촬영   

범위까지의 운항 루트는 루트 바로 아래에 가옥 등이 가능한 존재하지 않도록 운항 노선을 계획  

할 수 있어야 합니다.  

  

7-3. 거주자 등에 대한 대응
 
운항 예정 범위(운항 루트 바로 아래 및 주변의 범위) 중에는 사유지나 가옥 등이 있을 수 있 습니다. 측량 작업 기관은 UAV를 사용하여 측량 작업을 하기 전에 다음의 대응을 할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측량 계획 기관(발주처)과 협의하여 일부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운항 예정 범위 내의 토지의 점유자에 대한 대응
 
 
운항 예정 범위 내의 토지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측량 작업중에 토지의 상공을 UAV가 운항하  

는 (출입)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측량법 제15 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통지를 할 수 있어야 합  

니다. 또한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를 할 때, 토지에 출입이나 상공에서 UAV의 운항을 거부 하는  

경우나 토지의 점유자가 간판 등을 이용하여 미리 토지의 상공에서 UAV의 운항을 금지하는 취지  

의 표시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측량 계획 기관(발주처)와 협의하여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운항 예정 범위 내의 거주자에 대한 대응  

운항 예정 범위 내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만일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UAV가 거주자의 근  

처에 낙하 등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해 운항 예정 일시, 운항 목적, 운 항 방법 등의 내용을 전체 계획 등을 이용하여 미리 적절하게 설명하고, 운항 허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이때 거주자로부터 명확하게 UAV의 상공에서 운항을 거부 받은 경우에는 측량 계획 기관(발주처)과 협의하여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주자에 대해서는 UAV를 운항하는 일시에는 위해를 미치는 일이 없도록 상공에 주의하도 록 환기시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실내에서 대기를 요청하거나, 지인 등이 운항 예정 범위 내에 진입하지 않도록 의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7-4. 개인 정보 보호 관행
 
측량 작업 기관은 UAV를 이용하여 항공 사진 촬영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정  

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보가 비쳐 들지 안(예를 들어, 집의 문패나 자동차 번호판 등의 정  

보나 문자가 찍히는 이미지와 부지 내에 널려 있는 세탁물을 식별 할 수 있는 이미지, 촬영되어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 등을 촬영하지 않음)도록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비행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측량의 필요에서 어쩔 수없이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정보를 신중하게 취급 
 

하고, 적절한 정보 관리 및 처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운항 예정 범위 내의 거주자에 대해, 미리 촬영 날짜와 범위, 방법 취득한 이미지의 사용 방법, 이미지 공개 여부 등에 대해 분명히 하고, 거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 에는 해당 부분을 은닉하는 등 정보를 수정 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7-5.  보험 가입
 
 
측량 작업 기관은 UAV를 이용한 측량 작업에 있어서​​ 만일의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등의 상호 부조의 원리에 의해 보상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보험에 의한보상 금액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를 조달할 것임을 요구 합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실과 그 내용은 운항 관리자, 안전 관리자 및 현장 반장은 작업 전에 미리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측량 계획 기관에 미리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6. 현지 조사의 실시
 
측량 작업 기관은 전체 계획과 비행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작업 지역의 지형과 구조물 등의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이착륙을 할 장소나 운항 예정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미리 현지 조사 등  

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지 조사시 안전 관리에 관계하는 주변의 공공 시설 등(경찰, 소방, 병원 등)에 대해, 그 위치와 연락처를 파악하여 전체 계획 및 사고 대응 매뉴얼 등에 적절히 반영시키는 것도 수행하 여 주십시오.  

  

7-7 필요한 장비, 비품 등의 준비
 
기타 UAV를 사용하여 공공 측량을 할 때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비를 측량 작업 기  

  관은 적절하게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비 등으로는 소방 설비, 구급  

구명 용품, 통신 기기 등이 있습니다. 작업 체제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소화  

설비는 UAV가 추락한 때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대응으로 준비하지만 발화된 배터리 본체에 대  

해서는 물을 사용한 소화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용 소화제 및 소화 크로스 등을 준비  

하고 휴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긴급시 등 작업자가 사유지 등에 들어가는 경우도 생각되므로 UAV를 사용하여 측량 작업  

시에는 측량 작업 기관은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관계자에게 측량 계획 기관이 발효하는 신분증을 휴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7-8. 필요한 신고 등
 
항공법에 정해진 규칙에 의하지 않고 UAV를 운항 시키는 경우에는 안전 조치를 한 후에 국토  

교통 대신의 허가나 승인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성한 전체 계획 등을 바탕으로 운항하는 공역(공항 주변이 아닌지, DID의 상공이 아닌지 등), 운항하는 방법(운항 시간대가 낮이거나 조종자의 육안 범위 내에 있는가 등)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허가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국토 교통성 또는 각 공항 사무실에 운항하기 10일전(주말 공휴일 등을 제외)까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및 신청 방법 등은 항공국의 Web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또 상기 신청에 의하여 UAV의 운항 허가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UAV를 운항 할 영공을 점유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운항할 때 유인 항공기를 포함하여 다른 항공기와 지상의 물건 등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충분히 유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의 차량 등의 통행을 규제하거나 일부를 점유하거나 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도로 관리자는 지역 경찰서 등에 대하여 필요한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UAV를 사 용하여 공공 측량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고 등에 대해서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적절히  수행 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현장에서 운항의 유의 사항

 

측량 작업 현장에서 UAV를 운항하는 경우의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에서의 작업 은 현장 반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합니다.  

  


 
8-1.  기체의 운항 전 점검
 
 
  측량 작업 현장에서 정비사는 UAV를 운항시키기 직전에 사용하는 UAV 기체의 상태에 대해 점 

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운항 전 점검에서는 기체의 외관뿐만 아니라 나사의 체결 상태, 배터리 상태, 송신기의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또 측량에 필요한 장비(카메라, 기록 매체 등)에 대해 서도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운항 전 점검 단계에서 이상이 발견 된 경우, 적절한 정비, 장비의 교환 등을 실시 합니다 만, 그래도 이상을 복구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현장 반장은 정비사와 상의하여 운항 중단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밖에 운항 전에는 필요에 따라 기체의 항법용 센서 등의 교정(초기화)을 실시합니다. 보 정은 예를 들어 철판 위에서는 하지 등 각 기체의 공급 업체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 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또 교정이 필요한 기체에서 보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현장 반장은 정비사와 상의하여 운항 중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운항 전 점검 결과는 정비사가 제대로 기록하고 작업 후에 정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8-2. 운항 계획의 최종 확인 및 등록
 
실제의 운항은 기본적으로 미리 작성된 운항 계획에 따라 UAV의 운항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  

하지 만 운항 당일의 현장 상황(기상 상황, 이벤트 등의 실시 상황 등)에 의해 계획의 변경이 필  

요한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 반장은 작업 현장 주변의 기상 정보를 수집함과 더불어 작  

업 현장 주변에서 작업 당일의 상황(운항 계획 범위의 전파와 지자기의 상황, 이벤트의 유무,도  

로 등의 교통 상황, 주변에 제삼자의 출입 상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상 정보로서는 날씨, 기온, 풍속, 일출 일몰 시간, 기상 경보 등의 유무 등을 미리 수집 함  

과 동시에 현장에서 실제의 날씨, 강우나 강설의 유무, 최대 풍속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미리 책정한 전체 계획에 나타낸 운항 중지의 판단 기준에 따라 강우나 강설, 바람의 상황을 근거로 운항의 계속 또는 중단을 판단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람의 상황에 대해 적절 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풍속계 등을 사용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파의 상황에 관해서는 운항 예정 범위 및 그 주변에 전파를 발생하는 시설 등이 있는 등, 전파 간섭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파의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전파 상태의 조사는 스펙트럼 분석기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으므로 전파 간섭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UAV의 운항을 계획하는 경우, 필요한 장비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사 결과, UAV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요인을 제거하거나 운항을 중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참고하여 현장 반장은 운항 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운항 직전에 최종 확인을 하고 작업의 실시 여부 및 운항 계획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항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운항 관리자와 상의하여 적절한 계획으로 수정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때 미리 작성한 운항 계획을 초과하는 범위나 시간에 운항하는 것 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측량의 정도를 보장하는 관점에서 운항 계획의 변경에 있어서도 측량사가 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위에, UAV에 의한 자동 운항을 실시하기 위한 최종적인 운항 계획에 따라 운항 코스에 대한 정보에 관해서 기기에 등록을 실시합니다. 또 안전 기능을 발휘하는 데에 필요한 운항 의 범위, 운항 고도 등의 정보도 등록 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등록 및 등록 된 정보의 내용 의 확인은 현장 반장, 조종자 등 여러 사람들이 실시하고 반드시 이 중으로 확인합니다.

 
 

8-3. 작업 체제의 확인 

   운항 계획의 설명과 파악  

현장 반장은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기체 감시자, 보안원을 포함)에 대하여 최종적인 운  

항 계획(운항 범위, 운항 노선 등)을 운항 전에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업에 종사하는 모   든 사람은 비행 계획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각각의 역할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주자에 대한 최종 안내   

운항 예정 범위 내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7-3. 거주자 등에 대한 대응」과 같이 미리 계획  

을 전달하고, 운항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운항 직전에는 지금부터 운항을 실시하는  

것을 다시 연락하고 운항 중에는 상공의 UAV에 주의 등의 협력을 의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필요한 장비 등의 착용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헬멧 등을 착용하고 신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정보 공유용의 통신 장비와 호각, 확성기 등을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작업자 상호의 의사 소통에 대해
 
 
UAV의 운항 중에 운항 상황 등에 대해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통신 기기 등을 이용하여 항상 상호 의사 소통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모니터 감시  

  자, 기체 감시자 및 보안원은 항상 운항 중 기체 및 주변의 감시를 하고, 만일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신 기기 등을 이용하여 현장 반장 또는 조종자에 대해 즉시 그 취지를 전 달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  

체제의 최종 확인   

현장 반장은 현장에서 작업자의 배치 상황 등을 확인 한 후, 운항 개시를 지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8-4. 연습 운전  

작업 체제가 준비되어 운항 계획에 따라 운항을 하기 직전에 조종자는 UAV의 연습 운전을 하여 기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습 운전은 3m 정도의 고도까지 UAV를 상승시켜, 안정적으로 선회 할 수 있는지 여부, 비정 상 적인 동작 및 이상 음은 없는지, GNSS 신호를 제대로 수신 할 수 있는지, 배터리의 잔량 표시를 포함하여 모니터에 표시되어 있는 정보가 적절한지, 컨트롤러의 조작에 대해 정상적  

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연습 운전에서 UAV에 비정상이 발견 된 경우에는 다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만 정비에 따 라 비정상을 복구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없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 장 반장은 정비사들과 상의하여 운항의 중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8-5. 운항 중지 조건 

UAV의 운항 중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 반장은 조종자에게 운항을 중지 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조종자는 즉시 운항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운항을 중  

지 하는 경우에는 이착륙장 또는 미리 정해진 위치로 되돌아가거나 그 자리에서 천천히 하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씨, 기상 조건이 급변하는 경우  

천둥 소리가 들린 경우 

강우 또는 강설 상황이 미리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바람의 상황이 미리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 안개 발생 등 UAV의 운항 및 모니터링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조건이 발생한 경우 

유인 항공기, 다른 UAV, 연, 조류 등 다른 운항체가 접근 한 경우
 
 
  지상의 구조물(건물, 철탑, 전선 등)에 접근 한 경우
 
 
  운항 중에 기체의 부품 일부가 손상되거나 떨어진 경우
 
 
  운항 중에 기체가 오작동하거나 이상 음이 발생하는 경우
 
 
  배터리 용량이 감소하여 미리 정해진 기준에 못 미칠 경우
 
 
GNSS 신호를 제대로 수신할 수 없게 된 경우
 
 
  기체와 모니터 사이의 무선 통신이 차단되어 기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무선이 간섭되는 등 정상적인 무선 통신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경우 

사고 발생 기타 긴급 운항을 중지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경우 

  

8-6. 운항 종료 후의 대응 

운항 종료 후, 현장 반장은 해당 운항 상황에 대해 적절히 기록하고 운항 관리자에게 보고 

해야 합니다. 만일 운항 중에 사고 또는 사고에 이어질 우려가 있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 반장은 이를 적절히 기록하고 운항 관리자 및 안전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밖에 정비사는 운항 종료 후에 UAV 기체의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기록 하고 운항 전 점검 기록과 함께 정비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8-7. 사고 발생시의 대응  

만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 현장에 있는 모든 작업자는 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협  

력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사고의  

발생 상황에 대해 현장 반장은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함과 동시에 제삼자에 의한 객관적인 검 증과 원인 규명이 가능하도록 현장과 기체의 보전, 기체의 위치나 상태에 대한 정보의 보전 등 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측량 계획 기관 등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도 적절한 통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운항 범위내의 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UAV에 탑재된 배터리는 추락이나 충돌에 의한 충격을 받아 발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찰 자 등 작업 현장에 있는 관계자가 UAV의 기체를 보고 알 수 없게 되기도 하고, 시야에서 놓친 경우에는 기체가 완전히 수몰하여 안전상 회수 불가능임이 확인 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체의수색 및 회수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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