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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실질적 영향 및 비용분석
조회수3,176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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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콘텐츠구분 SOC, 철도, 환경
출처 The Reason Foundation, USA
원문제목 California High Speed Rail Project Greenhouse Gas Emissions A Dynamic Impact and Cost Analysis원문보기
언어 영어 국가 미국
등록일 2016-03-26 발행일 201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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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실질적 영향 및 비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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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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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노선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부터 로스앤젤레스까지 고속철도 전용 노선과 출 퇴근용 철도노선을 일부 동시 점용하여 운행하게 됨

ㅇ 가장 저렴한 노선안에 대한 비용 추정치조차 약 680억 달러가 소요되나, 현재 캘리포니아 주는 이 고속철도 노선을 완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모자라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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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주의 온실가스 배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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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캘리포니아 주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들은 의회법안 32조(AB32)의 목표들과 주지사 아놀드 슈발츠제네거의 시행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ㅇ 이 AB32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의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2020년 까지 1990년도 수준으로 줄이려는 목표를 규정함

ㅇ 또한 이 정책은 궁극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의 80% 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ㅇ 몇 가지의 전략들이 이미 도입되었는데, 이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a Cap and Trade program)과 "제로 온실가스 자동차(ZEV)" 프로그램 등임

ㅇ 2050년까지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임

ㅇ 캘리포니아 대기자원 위원회(CARB)는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2020년부터 2050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간 감소량 추세가 획기적으로 가속화 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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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고속철도국(CHSRA)의 고속철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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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고속철도는 자동차나 항공교통 등을 포함한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들을 고속철도로 유치함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시킴

ㅇ 이러한 교통수단의 연료는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연소하게 되면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동력을 공급하는 고속철도에 비해 단위 연소량 당 대단히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됨

ㅇ 고속철도 시스템 건설시 온실가스가 발생하지만 이는 일정기간 동안 고속도로나 항공교통 여객수요의 감소로 인해 상쇄됨

ㅇ 캘리포니아 고속철도국(CHSRA)은 고속철도가 주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 기준으로 1.15~1.18백만 톤을 저감할 것으로 추정함

ㅇ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먼저 고속철도 차량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생산에 의해 발생되는 온실가스와 승용차와 경화물차의 연료효율 산정 시 적용한 데이터가 대단히 구시대적인 가정에 근거한 자료이기 때문임

ㅇ 더욱이, 고속철도의 승객 예상치는 전체적으로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CHSRA의 추정치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너무 높은 수치로 산정한 것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음

ㅇ 어떤 교통수단에 대해 과도한 이용객 수를 추정하면 상대적으로 자동차와 항공기이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치가 매우 적어지기 때문에 해다 교통수단의 온실가스 저감량이 과도하게 산정됨

 

<동적 전망>의 필요성

ㅇ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캘리포니아 주의 정책수립 환경은 모든 통상적인 온실가스 발생저감 전망치를 전체적으로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만듦

ㅇ 통상적인 전망치, 예를 들어 CHSRA 에서 수행하는 전망치에는 오직 이미 도입된 측정방법만을 감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적" 인 전망치를 제시함

ㅇ 그러나 CARB에 의하면, 이미 공식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방법들만으로는 2050년의 온실가스 발생량 저감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불충분함

ㅇ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다고 가정하면, 고속철도가 경자동차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 보이고 있는 이점은 실질적으로 2040년이면 사라지게 될 것임

ㅇ 정적 전망(예를 들어 앞에서 설명한 CHSRA전망)에서는, 실제적으로 현실성이 없는데, 왜냐하면 CARB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법령을 도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임

ㅇ 추가적으로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량을 전망하는 "동적 전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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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전망방법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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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보고서에서는 2040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동적 전망방법(Dynamic Forecasts)"과 "정적 전망방법(Static Forecasts)"의 2가지 범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대한 새로운 전망방법을 개발함

- 동적 전망방법 : 동적 전망방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2050년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여 2040년도에도 이러한 목표달성의 기조로 온실가스 저감을 시행하고 있다고 가정함

이 시나리오는 CARB에서 목표달성이 가능하기 위해 제안한 특정전략들을 이미 도입하였다고 가정함

- 정적 전망방법 : 정적 전망방법은 특정 전략들이 이미 적용되었다고 가정함

하지만 이러한 전략들은 캘리포니아 주 법률 및 정책에서 요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각각의 정적 전망치들은 실제로 저감되는 양 보다 대단히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저감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그 이유는 경자동차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예정된 CARB 정책들에 의해 급격하게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임

ㅇ 각 범주에 대해서 각각 3가지의 시나리오에 대해 분석하였음

ㅇ 고속철도로 인해 감소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범위는 동적 전망에 의하면 2040년에 연간 12만 톤 ~ 25만 톤에 달할 예정임

ㅇ 이 수치는 CHSRA의 정적 전망에서는 154만 톤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기타 다른 전망에서는 29만 톤 ~ 59만 톤을 저감하는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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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철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의 비용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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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제전반 및 경제성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공공정책 프로그램(캘리포니아 온실가스 저감프로그램과 같은)은 비용대비 효율성이 높아야 하고, 그로 인해 생활수준의 저하나 빈곤율이 증가해서도 안 됨

ㅇ 온실가스 발생량 저감에 있어서 비용대비 효율성의 중요성은 CARB를 비롯한 많은 곳에서 강조되고 있음

ㅇ 온실가스 발생량 저감의 주요 측정단위는 감소된 온실가스 발생량의 톤당 비용임

ㅇ 현재 저감된 온실가스 배출량 톤당에 해당하는 탄소배출권(Credit)의 시장가격은 톤당 약 13달러임(예를 들어 나무식재 또는 항공 온실가스 배출권 등)

ㅇ 일부 전략들은 탄소 배출권 제도보다 훨씬 더 비용대비 효율이 우수함

ㅇ 환경보호국(Envirㅇnmental Prㅇtectiㅇn Agency)와 CARB에 의해 수행된 자동차 연료 경제성 향상 프로그램(Vehicle fuel ecㅇnㅇmy imprㅇvement prㅇgrams)은 온실가스를 1톤 저감할 때 마다 300달러를 오히려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남(온실가스 1톤 저감 시 오히려 편익이 300 달러가치 만큼 증가한다는 의미) (p. 21)

ㅇ 고속철도 도입으로 인해 감소되는 온실가스의 톤당 비용 예상치는 "동적 전망"으로는 $7,100 ~ $18,600 이며 "정적 전망"에서는 $1,000 ~ $8,000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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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저감전략의 우선순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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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법 분석사무소(Legislative Analysis ㅇffice)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다른 방법 대비 고속철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의 심각성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로 인한 자금조성”보다 훨씬 중요한 점임을 강조함

ㅇ 각 시나리오에서 고속철도는 다른 대안들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있어서 톤당 비용이 대단히 비싸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가격 대비 75배에서 1,400배에 달함

ㅇ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2억 5천만 달러의 탄소배출권은 2020년 기준으로 AB32 규정에서 요구하는 2011년과 대비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내의 모든 탄소발생 유발원에서의 저감 필요량과 거의 맞먹는 수준임

ㅇ 이 내용을 CHSRA의 온실가스 저감 보고서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2억 5천만 달러로 구매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은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도심 중심부의 모든 경자동차를 1년 동안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 얻어지는 배출량과 같음(이는 AB32 준수기한인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온실가스의 저감량임)

ㅇ 고속철도는 AB32 기준의 배출가스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도 실패하고,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규모의 자금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서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더디게 달성하도록 하는데 일조함

ㅇ 장기적인 비용발생의 규모는 2040년 기준으로 고속철도의 최소 감소 온실가스량 톤당 비용(CHSRA 시나리오 B-1)을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배출량 수준의 80%로 맞추어야 하는 캘리포니아 주 정책과 비교해보면 자세히 알 수 있음

ㅇ 만일 205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의 톤당 평균비용을 고속철도로 인한 배출가스 저감량의 톤당 예상 비용과 같다고 가정하면, 그 총 비용 즉, 고속철도 건설로 인한 배출가스 저감의 총 비용은 약 3,500억 달러(2013년 달러가치 기준)가 되며 이 수치는 캘리포니아 주 전체 총생산액(GDP)의 1/7 수준의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더욱이 보다 현실적인 "동적 전망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용객 시나리오 (A-3)" 에 의하면 이 비용은 더욱 상승하여 6.2조 달러(2013년 달러화 기준)이 될 것임

ㅇ 이러한 수치는 캘리포니아 주 전체 GDP의 3배가 되는 수치이고, 일본 전체의 GDP 보다 많으며, 2013년을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세계 어느 나라의 GDP보다도 많은 규모임

ㅇ 게다가, 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이득도 대단히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됨

ㅇ 2040년에는 고속철도가 온실가스 저감에 대해 자동차에 비해 유리한 점이 CARB 계획에 의한 자동차 연료개선 노력으로 인해 사라지게 될 것임

ㅇ 향후 10년 동안 이러한 두 교통수단의 격차는 점차 좁혀질 것임

ㅇ “2014 비즈니스 플랜(2014 Business Plan)"에서 고려하는 보다 더 장기적인 2060년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이 시기에는 고속철도가 온실가스를 작게 배출하는 이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됨

ㅇ 더 나아가서 비용대비 효율성이 부족한 온실가스 저감목적을 위한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로 인한 자금조성은 정치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

ㅇ 주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저감 프로그램의 지원은 이것이 정치적인 변동성을 가진 일시적인 조치라는 사실이 명백해 지는 순간 의미가 무색해 질 것임

ㅇ 더욱이, 강력하게 추진한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로 인한 자금조성의 실패는 가장 비용대비 효율적인 방법의 사용도 충분한 재정적 책임감의 결여를 이끌어내어 보다 더 주 전체의 사업 분위기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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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대비 효율성의 중요성과 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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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속철도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대단히 미미한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효과 자체도 일시적일 것임

ㅇ 이러한 배출가스 저감량은 다른 방식의 저감방법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할 것이고,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과 관련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폭로하게 될 것임

ㅇ 이러한 지출은 보다 비용대비 효율성이 높은 접근방법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유지관리 하는데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유발함

ㅇ 이러한 지출은 또한 사업투자확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가용자금을 감소시켜 보다 높은 경제성장, 높은 생활수준 및 낮은 빈곤율을 실현할 수 없도록 함

ㅇ 간단히 말하며, 탄소배출권 거래로 인한 자금조성을 사용하는 현재의 제안 및 장기적인 시점 모두의 차원에서 캘리포니아 주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지체시키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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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철도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통한 자금조성의 합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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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안된 고속철도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로 인한 자금 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

ㅇ 이러한 의문에는 고속철도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AB32 규제의 목표 기한인 2020년 까지 해당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AB32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포함됨

ㅇ 더욱이, 입법위원회에서도 "교통부담금(mitigation fee)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로 인한 조성 자금을 고속철도에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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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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