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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정책의 최신 동향
조회수2,475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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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콘텐츠구분 도시/건축, 에너지
출처 國土交通省[국토교통성]
원문제목 住宅·建築物の省エネ施策の最新動向원문보기
언어 - 국가 일본
등록일 2015-12-23 발행일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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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소비 현상(p1)
 ㅇ일본의 주택·건축물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량 및 CO2 배출량의 증가도 현저한 상황
  - 이러한 요인으로는, 비주택은 바닥 면적이나 건물 사용 시간(영업 시간)의 증가 등 이용 방법의 변화를, 주택은 세대수나 기기 사용의 증가 등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들 수 있지만, 산업, 운수 부문과 비교해도 증가 경향이 현저
  - 따라서, 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저감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 과제이며, 에너지 절약 대책의 한층 더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ㅇ한편, 국가, 지역에 따라 기후 조건이나 생활 습관 등의 영향에 의한 에너지 소비 구조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기후 특성 및 생활 습관 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일본과 미국·유럽의 주택의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하면, 미국·유럽에서는 난방 관련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반면, 일본은 급탕이나 조명·가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2. 지금까지의 대처

가. 규제 강화(p1)
 ㅇ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등에 관한 법률은 오일 쇼크를 계기로 1979년에 제정되어 일본의 에너지 절약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음
  - 산업·업무·가정·운수의 각 부문에서의 에너지의 효율 향상을 요구하고 있음
  - 주택·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 조치의 신고 등을 의무화해 지금까지 신고 대상의 확충 및 기준의 강화를 도모
 ㅇ2013년에는 에너지 절약 기준의 재검토를 실시해, 1차 에너지 소비량 기준을 도입
  - 지금까지의 외피 기준 외에, 설비 성능 및 에너지 생산 등의 선진적인 대응도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
  - 주택에서는 지금까지 외피 기준에 의한 냉난방 소비만 평가되어 있었지만, 에너지 소비의 비율이 높은 급탕·조명 등도 평가할 수 있게 되었음
  - 또, 복합 건축물에 대해서도 주택·건축물과 같은 지표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음

나. 평가·표시(라벨링) 제도의 개발·충실·보급(p3)
 ㅇ건축 환경 종합 성능 평가 시스템(CASBEE)
  - CASBEE는 주택·건축물·도시 계획에서의 환경 품질의 향상(실내 환경, 경관에 대한 배려 등)과 지구 환경에 대한 부하 저감 등을 종합적인 환경 성능으로 일체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알기 쉬운 지표로서 나타내는 라벨링 제도
 ㅇ건축물 에너지 절약 성능 표시 제도(BELS)
  - 2013년 4월에 "1차 에너지 소비량"을 지표로 한 새로운 에너지 절약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국토교통성에서는 비주택 건축물과 관련한 에너지 절약 성능의 한층 더 향상 및 부동산 시장 등에서의 적절한 정보 제공에 기여하도록, 2013년 10월에 "비주택 건축물과 관련한 에너지 절약 성능의 표시를 위한 평가 가이드 라인(2013)"을 정리
  - 본 가이드 라인을 기본으로 (사)주택 성능 평가·표시 협회에서는 임의의 제삼자 평가 제도인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성능 표시 제도(BELS, Building Energy-efficiency Labeling System)"를 2014년 4월부터 운용 개시
  - 평가 지표는 에너지 절약 기준에 준거한 1차 에너지 소비량 및 BEI(Building Energy Index, 설계 1차 에너지 소비량/기준 1차 에너지 소비량)으로 하고 있고, BEI의 값에 따라 ☆에 의한 5단계 표시를 하고 있음
 ㅇ주택 성능 표시 제도
  - 종전의 주택 성능 표시 제도는 "5.온열 환경에 관한 사항"의 "5-1 에너지 절약 대책 등급"에 정해져 있고, 외피 성능에 관한 종래의 에너지 절약 기준은 수준별로 1∼4 등급이 설정되어 있었음
  - 이 항목에서의 표시·평가 방법은 종래의 에너지 절약 기준에 준거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기준의 개정으로 재검토를 실시
  - 이번 개정으로, 외피 기준 외에 1차 에너지 소비량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분야명을 "5.온열 환경·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사항"으로 고치고, 종래 동등의 외피 성능을 평가하는 "5-1 단열 등 성능 등급"과 새롭게 마련한 "5-2 1차 에너지 소비량 등급"(2015년 4월 시행 예정)으로 구성

다. 인센티브의 충실(p5)
 ㅇ주택·건축물에서의 에너지 절약화를 도모하기 위해, 융자, 세제, 보조와 관련한 에너지 절약 지원 조치를 충실히 해왔음
  -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CO2 저감 실현성이 뛰어난 선도 프로젝트가 되는 주택·건축물 프로젝트로의 조치로서, "건축물 에너지 절약 개수 등 추진 사업", "제로·에너지 주택 추진 사업" 등으로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음
  - 또, "인정 저탄소 건축물"에 대해 소득세 등의 특례 조치나 융자를 실시하면서, 신축·기존의 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절약화의 촉진을 도모해 왔음

3. 정부 목표와 향후 방침(p6)
 ㅇ일본 재흥 전략(2013년 6월 14일) 및 에너지 기본계획(2014년 4월 11일)에서는 에너지 절약 성능이 낮은 기존 건축물·주택의 개수·재건축이나, 에너지 절약 성능 등도 포함한 종합적인 환경 성능에 관한 평가·표시 제도의 충실·보급 등의 에너지 절약 대책의 촉진을 제시
 ㅇ또,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신축 공공 건축물 등에서, 2030년까지 신축 건축물의 평균으로 ZEB(Zero Energy Building)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택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표준적인 신축 주택에서, 2030년까지 신축 주택의 평균으로 ZEH(Zero Energy House)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또, 규제의 필요성이나 정도, 밸런스 등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2020년까지 신축 주택·건축물에 대해 단계적으로 에너지 절약 기준의 적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
 ㅇ이러한 정부 목표도 감안하면서 현재 국토교통성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

 가. 에너지 절약 기준 적합 의무화를 위한 환경 정비
 ㅇ2020년까지의 신축 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기준의 적합 의무화를 위해서 개정 에너지 절약 기준의 정착, 평가·심사 체제의 정비 등 환경 정비에 대응
 ㅇ특히, 주택은 에너지 절약 기준의 적합율이 50% 정도로 낮고, 목조 건조물의 건축 관련, 중소 설계 사무소로의 에너지 절약 기술도 충분히 확산하지 않고 있어, 이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절약 시공 기술 향상을 위한 강습회 등을 계속해서 실시

나. 라벨링 제도의 보급·충실
 ㅇCASBEE나 BELS, 주택 성능 표시 제도의 보급을 계속적으로 전개하는 동시에, 기존 주택의 주택 성능 표시 제도에 대해 에너지 절약 성능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검토
 ㅇ기존 주택의 주택 성능 표시 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열화 대책", "에너지 절약"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의 책정을 위한 검토를 시작

다. 인센티브의 충실
 ㅇ장기 우량 주택화 리폼 추진 사업
  - 2013년의 추경 예산에 이어 2014년에도 "장기 우량 주택화 리모델링 추진 사업"을 통한 기존 주택으로의 지원을 충실히 도모하였음
  - 해당 사업은 기존 주택의 장수명화에 기여하는 리모델링의 선진적인 대응을 지원해, 기존 주택 스톡의 질적 향상 및 유통 촉진을 위한 시장 환경의 양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ㅇ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투자 촉진 세제(2014년∼)
  - 법인이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 절약 성능에 크게 영향을 주는 LED 등의 조명 설비, 단열창, 단열재, 냉난방, 승강기 등의 첨단적인 에너지 절약 설비 등 일정한 대상 설비를 취득·제작·건설·건물 개수를 하고 사업 용도로 이용했을 경우, 그 취득 가격에 대해 즉시 상각(2016년 4월 이후에는 특별 상각) 또는 세액 공제의 특례 조치의 적용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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