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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터널 정기 점검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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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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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구분 | 기술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로교통 |
|---|---|---|---|
| 출처 | 國土交通省(국토교통성) | ||
| 원문제목 | 道路トンネル定期点檢要領(案)원문보기 | ||
| 언어 | -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5-11-28 | 발행일 | 2014-02-27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적용 범위(p3)
ㅇ본 기준은 도로법의 도로에서의 터널(이하, "도로 터널")의 정기 점검에 적용
- 정기 점검은 터널 및 터널 내에 설치되어 있는 부속물을 고정하기 위한 금속 용구나 앵커 등을 대상으로 실시
- 본 기준은 도로 터널의 정기 점검을 위한 최소한의 실시 내용 및 방법에 대해 규정
- 도로 터널의 구조나 지질 조건 등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점검에서는 본 기준의 취지를 근거로, 각각의 도로 터널의 구조 등의 여러 조건을 고려해 정기 점검의 목적을 달성되도록, 적절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
- 또, 도로 터널의 관리자 이외가 관리하는 점용 물건에 대해서는, 별도, 점용 사업자에게 적시 적절한 점검 등의 실시에 대한 협력을 요구
2. 정기 점검의 빈도(p3)
ㅇ정기 점검은 5년에 1회의 빈도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1) 터널
ㅇ정기 점검은 터널의 최신 상태를 파악하고, 다음 정기 점검까지 필요한 조치 등의 판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실시
- 터널 상태에 따라 5년보다 짧은 간격으로 점검하는 것도 무방
ㅇ최초 정기 점검은 터널 건설 후 1년부터 2년 사이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 이는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터널의 이상을 정확하게 파악한 기록이 이후의 유지 관리에 유효한 자료가 되기 때문
- 아울러, 시설의 기능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 정기 점검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시설 상태의 파악이나, 사고나 재해 등에 의한 시설의 이상 파악 등을 적절히 실시
(2) 부속물
ㅇ정기 점검에서는 터널내의 부속물의 설치 상태를 확인
- 부속물의 기능과 관련된 점검은 별도 실시하는 것이 필요
3. 정기 점검의 방법(p4)
ㅇ정기 점검은 근접 육안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촉진이나 타음 등의 비파괴 검사 등을 병용해 실시
(1) 터널
ㅇ정기 점검은 기본적으로 터널의 이상을 근접 육안에 의해 관찰하며, 또 피복(lining) 표면의 박리(flaking) 등이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 박리의 유무 및 범위 등을 파악하는 타음 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이용자 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콘크리트의 박리부를 제거하는 등의 응급 조치를 강구
- 점검 가운데, 최초 점검에서는 터널 전(全)연장에 대해 근접 육안에 의해 상황을 관찰하고, 피복 표면을 전면적으로 타음 검사하는 것을 표준으로 함. 또, 근접 육안은 촉진이나 타음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거리까지 접근하여 육안으로 실시하는 것을 상정
ㅇ점검 결과, 이상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고 추정되는 이상 원인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필요 시 이상 상황에 맞는 조사를 실시
- 점검에 의해 이상 원인이 이미 밝혀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조사의 생략이 가능
(2) 부속물
ㅇ터널 내 부속물의 설치 상태나 설치 금속 용구 등의 이상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접 육안이나 해머 등에 의한 타음 검사, 손에 의한 촉진을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ㅇ또, 이용자 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부속물의 설치 상태의 개선을 실시하는 등의 응급 조치를 강구
4. 정기 점검의 체제(p4)
ㅇ도로 터널의 정기 점검을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지는 자가 이를 실시
- 점검 체제는 점검원, 점검 보조원, 교통 정리원 및 조사 기술자 등으로 구성하고 적절한 인원을 배치
- 터널의 이상을 확실히 추출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 조치 및 조사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점검원은 터널에 관한 일정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지는 것이 필요
5. 안전성 진단(p5)
(1) 이상 등의 안전성 진단
ㅇ이상 등의 안전성의 진단은 터널의 이상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계획하기 위해 실시
ㅇ판정 구분
- Ⅰ. 안전 : 구조물의 기능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
- Ⅱ. 예방 보전 단계 : 구조물의 기능에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예방 보전의 관점에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태
- Ⅲ. 조기 조치 단계 : 구조물의 기능에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조기에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상태
- Ⅳ. 긴급 조치 단계 : 구조물의 기능에 지장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 긴급하게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상태
(2) 터널별 안전성 진단(p6)
ㅇ터널별 안전성 진단은 터널별로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도로 터널의 관리자가 담당하고 있는 터널 전체의 상황을 파악하는 등의 목적으로 실시
ㅇ판정 구분
- Ⅰ. 안전 : 구조물의 기능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
- Ⅱ. 예방 보전 단계 : 구조물의 기능에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예방 보전의 관점에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태
- Ⅲ. 조기 조치 단계 : 구조물의 기능에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조기에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상태
- Ⅳ. 긴급 조치 단계 : 구조물의 기능에 지장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 긴급하게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상태
ㅇ터널별 안전성 진단 단위는 다음에 의하지만, 불명확한 경우에는 도로 시설 현황 조사 요령(국토교통성 도로국 기획과)에 준하는 것으로 함
- 터널이 1지점에서 상하선 등으로 분리해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되어 있는 터널마다 계상해, 복수 터널로서 취급
- 터널이 광역지자체 경계 또는 기초 지자체 경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터널의 관리자측에서 정리. 또, 관리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서 협의해, 조사 기관을 결정
-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관리 구역을 가지는 터널에서 관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가장 연장을 길게 관리하는 관리자를 대표로 함
6. 조치(p7)
ㅇ안전성 진단에 근거해,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 및 수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조치 시에는 점검·조사의 결과에 근거해, 터널의 기능 및 내구성 등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적의 대응을 도로 터널의 관리자가 종합적으로 검토
- 또, 조치는 대책(응급 대책 및 본 대책), 모니터링으로 구분하여 취급
- "본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터널의 기능을 회복·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적용하는 대책이며, "응급 대책"은 정기 점검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상이 확인되었을 경우, 조사나 본 대책을 실시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해, 단기적으로 터널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적용하는 대책
- "모니터링"은 응급 대책을 실시한 지점, 또는 안전성 진단의 결과, 당장은 응급 대책이나 본 대책의 적용을 보류한다고 판단된 지점에 대해, 이상의 거동을 계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
- 한편, 부득이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의 대응으로는 대책을 실시할 때까지의 일정 기간 동안 통행 규제·통행금지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음
7. 기록(p8)
ㅇ정기 점검 및 조치의 결과에 근거해 내용을 기록하고, 해당 도로교가 이용되고 있는 기간 중에 이를 보존
- 정기 점검의 결과는 유지·보수 등의 계획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하는 기초적인 정보로,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 및 축적
- 또, 정기 점검 후에,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그 외 사고나 재해 등에 의해 도로교 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 시 "안전성 진단"을 재차 실시해, 조치 및 이 후의 결과를 신속하게 점검 결과의 기록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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