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기술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시/건축 |
|---|---|---|---|
| 출처 | 일본 국토교통성 | ||
| 원문제목 | 「BIMガイドライン」の策定とその運用について원문보기 | ||
| 언어 | -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5-10-14 | 발행일 | 2014-03-19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제1편 총칙
제1장 목적
· ‘관청 영선사업에 있어 BIM모델 생성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이하 ‘BIM지침서’라 한다)은 관청 영선사업에서 업무 또는 공사 수주자가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도입 할 수 있는 것, 또 도입하는 경우의 기본개념과 유의사항 등을 표시하여 관청 영선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그 품질보장을 목적으로 함.
제2장 적용
· 관청 영선사업의 설계업무의 수주자가 BIM모델을 작성 혹은 이용하여 2D도면 및 사양서 (이하 ‘2D도면’ 이라 한다)의 성과물을 작성하는 경우 또는 BIM모델을 이용하고 기술적인 검토를 수행할 경우 「제1편 총칙」 및 「제2편 BIM지침 (설계업무 편)」을 적용함.
· 공사 수주자가 BIM모델을 작성 혹은 이용하여 완성도 등을 만드는 경우 또는 BIM 모델을 이용하여 기술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제1편 총칙」 혹은 「제3편 BIM지침 (공사 편)」을 적용함.
【해설】
· 관청 영선사업에서 수주자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BIM을 도입하거나 수주의 기술제안 등을 기반으로 기술적 검토 실시시, BIM 모델을 제작하고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부분적 작성하는 경우 포함).
· 결과물 인도와 공사계약에 있어 사용하는 설계도서는 2D도면이며, BIM 지침 적용을 통해 BIM 모델만을 결과물로 한다거나 BIM 모델을 공사계약에 사용 것이 아님.
· BIM 지침은 BIM 관련사항을 나타낸 것이며, 계약에 있어서는 설계업무의 설계시방서 및 공사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류가 있음. (??施 제15호 2014년 3월 19일)
제3장 용어의 정의
(1)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컴퓨터에서 생성한 3차원 형상정보뿐만 아니라 객실 등의 명칭·구역, 재료·부재의 사양·성능, 마감 등 건축물의 특성정보를 겸한 건물정보모델을 구축하는 것.
(2) BIM 모델 : 컴퓨터에서 생성한 3차원 형상정보뿐만 아니라 실 등의 명칭·구역, 재료·부재사양·성능, 마감 등의 건축물의 특성정보를 겸한 건물정보모델.
(3) 공간 오브젝트 : 바닥, 벽, 천장, 가상 구획 등으로 둘러싸인 3차원 객체.
(4) 상세도 : BIM모델의 작성 및 이용목적에 따른 BIM모델을 구성하는 오브젝트의 상세한 정도.
【해설】 상세도는 「Level of Development」、「Level of Detail」、「Level of Accuracy」으로도 분류.
(5) 간섭체크 : 기둥, 보, 천장, 덕트, 배관 등 건축물을 구성하는 부재 (이하 "건물부재" 라 한다) 의 겹침(간섭)을 확인하는 것.
(6) BIM 소프트웨어 : 설계, 건축, 전기설비 또는 기계설비 분야의 BIM모델을 작성 목적의 소프트웨어.
(7) 네이티브 파일 : BIM 소프트웨어 고유 형식으로 저장된 파일.
제4장 공통사항
4.1 BIM 소프트웨어
· BIM 소프트웨어는 BIM 모델을 이용하여 성과물을 작성하는 경우는 2차원 도면 (CAD데이터 포함) 을 출력 할 수 있는 것으로 함.
· 다른 BIM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작한 의장, 구조, 전기설비 또는 기계설비 등 분야의 BIM모델을 통합하여 제2편, 제4장 혹은 제3편 제3장에 나타난 기술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IFC (ISO16739:2013의 국제규격을 말함) 형식으로 출력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등 BIM 소프트웨어 간의 호환성을 확보.
4.2 BIM 모델의 작성
4.2.1 공간오브젝트
(1) 단일기능을 가진 공간마다 공간 오브젝트로써 BIM 모델을 작성. 또한 공간이 복수의 기능을 가지는 경우는 각각의 기능을 판별할 수 있도록 BIM 모델 작성.
(2) BIM 모델을 구성하는 각 공간 오브젝트는 각각 고유한 명칭 혹은 번호에 따라 식별되게 함.
4.2.2 건물부재의 오브젝트
(1) BIM 모델을 구성하는 모든 건물부재는 원칙적으로 그 해당 건물부재의 오브젝트를 사용하여 BIM 모델 작성. 또한 해당 건물부재의 오브젝트가 BIM 소프트웨어에 탑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해당 건물 부재 오브젝트를 사용하여 BIM 모델을 작성할 수 있음. 이 경우 건물부재의 오브젝트 특성정보는 적절하게 추가·변경함.
(2) 건물부재의 오브젝트는 원칙적으로 층별로 나누어 BIM 모델 작성.
(3) 에너지 해석을 실시하는 경우 건물부재의 오브젝트가 상호 빈틈없이 연결하도록 BIM 모델 작성.
4.2.3 BIM 모델의 상세도
· 이용목적에 따락 작성하는 BIM 모델 상세도는 제2편 별지1~3 혹은 제3편 별지1을 기준으로 함.
4.2.4 단위 및 좌표계
(1) 단위는 밀리미터로 하며 단위 기호는 생략. 밀리미터 이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SI단위로하고 그 기호를 기재.
(2) 좌표 값은 평면 직각 좌표계 (2002년 국토교통성 고시 제9호)에 규정하는 세계 측지계에 따라 직각 좌표라 함.
(3) 동일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좌표의 원점 및 방위를 원칙으로 하여 통일함.
4.2.5 속성정보의 명칭
(1) 실 이름은 원칙적으로 설계업무에 있어서는 ‘기획서’ (‘영선사업의 프로젝트 관리 요령’ (2006년 3월 31일 ??整 제166호) 및 ‘관청시설의 기획서 및 설계설명서 작성요령’ 2007년 3월 26일 ??整 제151호 ??設 제139호)에 나타나는 ‘기획서’를 말함) 공사에서는 설계도서에 의함.
(2) 재료 및 기자재의 명칭은 원칙적으로 「공공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해설】 실명은 BIM 모델에서 각 실의 면적을 산출 할 때 필요함. 관청 영선사업은 사업마다 작성하는 ‘기획서’에 시달(示達)면적과 요구면적을 설계 수주자에게 공개할 것을 원칙으로 함.
4.3 그 외
· BIM 지침서를 준행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의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직원 또는 감독직원과 협의하여 진행.
제2편 BIM 지침서 (설계업무 편)
제1장 적용
· BIM 지침서 (설계업무 편) 공공 건축설계업무 위탁공통시방서 (2008년 3월 31일 國營整 제176호. 이하 ‘설계업무 공통규격’ 이라 한다) 를 적용하여 조달한 위탁업무의 각 단계, 또는 각 분야 중 하나에서 수주가 BIM 모델을 만들고 이용하여 2차원 도면 (CAD데이터 포함)의 결과물을 만들 때 또는 BIM 모델을 이용하여 기술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
제2장 BIM에 관한 실시방법
· 설계업무 수주자가 BIM 모델을 만들고 이용하여 2차원 도면 (CAD 데이터 포함)의 성과물을 작성하는 경우, 또는 BIM 모델을 이용하여 기술적인 검토를 수행 할 경우는 BIM 실시방법 (BIM 소프트웨어, 분석 소프트웨어의 명칭·버전 등을 포함), 실시내용, 실시체제 등의 업무계획 (설계업무 공통시방서 제3장 3.5에 나타내는 「업무계획」을 말한다)에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3장 단면 등의 성과
3.1 공통사항
3.1.1 도면 등의 작성
· 관청 영선사업의 건축공사 및 건축 설비공사에 대한 2차원 도면 (CAD 데이터 포함)의 작성에 있어서는 BIM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도 설계업무에 적용되는 ‘건축공사 설계도서작성 기준’ 및 ‘건축설비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함.
3.1.2 속성정보 등
· BIM 모델을 이용하여 생성한 2차원 도면 (CAD 데이터 포함)은 원칙적으로 특정 제품명, 제조소명 또는 이것들이 추정될 만한 것의 기재 불가.
3.1.3 결과물의 전산납품
· 설계업무 결과물은 2D도면 (CAD 데이터 포함)이며, BIM 모델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함. 2D도면(CAD 데이터 포함)의 전산 결과물의 납품에 있어서는 ‘건축 설계업무 전산납품 요령’에 의거함.
【해설】
· BIM 모델을 이용하여 2D도면(CAD 데이터 포함) 작성시 2009년 국토교통성 고시 제15호 별첨1. 제1항목의 결과도서가 표준으로, 구체적 결과물 내용은 설계업무계약도서에서 명시.
· 건축 설계업무 전산납품 요령 : CAD에 의해 생성 된 2D도면의 파일형식은 원칙적으로 SXF 형식으로 함.
3.2 기본설계 단계
3.2.1 기본설계방침 책정을 위한 BIM 모델 상세도
· 기본설계 방침의 책정은 건축 가능범위 검토, 건축물 접근성 검토 및 평면계획 검토, 각종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하기 위해 BIM 모델을 작성하는 경우의 상세도는 본편 별표1을 기준으로 함.
【해설】
· 기본 설계방침 책정은 제4장과 같이 건축 가능범위 검토, 건축물의 접근성 검토, 평면계획 검토 등의 실시가 일반적임.
· 본편 별표1 ‘주변부지’ 내용은 검토목적에 따라 필요한 범위내 주변도로의 BIM 모델을 작성함. 주변부지정보는 건축물 각부의 높이, 일사량 검토, 풍환경 시뮬레이션, 열섬 시뮬레이션 등에 이용. 주변부지 정보에는 공공 기관이 공개 또는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음.
3.2.2 기본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BIM 모델 상세도 등
(1) 기본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BIM 모델 상세도
· 기본설계도서 작성에 있어 각 분야 중 하나 혹은 전부를 BIM 모델로 작성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순위는 별표2를 기준으로 함.
【해설】
· 기본설계 단계의 결과물로서 요구되는 주요 도면은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 ‘마감 요약표’ 등. 2D도면 작성을 위해 필요한 건물부재의 BIM 모델 작성. 상세도, 전개도 등으로 표현하는 건물부재의 BIM 모델은 원칙적으로 제작할 필요는 없음. 그리고 수주자의 판단에 따른 자세한 BIM 모델 작성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님.
· 별표2 ‘부지·외부구조(2) 옥외 우수 배수로’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부지가 좁고, 다른 부재 (지중 배선, 기계설비 배관 등)과 간섭 우려가 있는 경우를 상정함.
(2) 건물 부재 오브젝트의 치수법
1) 의장설계 BIM 모델
· 건물부재 오브젝트의 치수는 공칭치수(呼?寸法), 안목치수(?法寸法) 등을 이용할 수 있음.
2) 구조설계 BIM 모델
· 건물부재 오브젝트의 치수는 구조계산에 의해 산출된 개략적인 단면치수를 사용.
3) 전기설비시설 BIM 모델
· 건물부재 오브젝트의 치수는 건축설비계획 기준에 의거함.
【해설】
· 전기설비의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주요 기기·기계장치, 주요 간선(케이블랙 포함) 등의 해결 및 유지관리공간의 검토가 필요한 건물부재에 한하여 BIM 모델 제작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 이유는 평면·단면계획 검토 및 간섭체크를 위해 BIM 모델을 이용하기 때문임.
· 유지관리 공간 실시 예: 전기실, 주요 천장내, EPS, 옥상 등.
· 수주자의 판단에 따른 자세한 BIM 모델 작성을 막지 않음.
· 오피스 건축 등, 각층의 시스템이 유사한 경우 대표층 및 주요 설비실 주변만 BIM 모델 제작.
4) 기계설비시설 BIM 모델
· 건물부재 오브젝트 치수는 건축설비계획 기준에 의거함.
【해설】
· 기계설비 기본설계 단계에서 주요 장비, 주요 덕트, 주요 배관 등의 해결 및 유지관리 공간의 검토가 필요한 부재에 한하여 BIM 모델 제작. 그 이유는 평면·단면계획 검토 및 간섭체크를 위해 BIM 모델을 이용하기 때문임.
· 유지관리 공간 실시 예: 기계실, 주요 천장내, PS, 옥상 등
· 수주자의 판단에 따른 자세한 BIM 모델 작성을 막지 않음.
· 오피스 건축 등, 각층의 시스템이 유사한 경우 대표층 및 주요 설비실 주변만 BIM 모델 제작.
3.3 실시설계 단계
3.3.1 실시설계 방침 책정 목적의 BIM 상세도
· 실시설계 방침책정 단계 : ‘기본설계 단계부터 고려된 사항 중 건축주와 협의로 합의되어야 할 것이나 검토작업 결과, 기본설계의 내용에 수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 (※)’은 필요에 따라 기본설계 방침 책정을 위한 BIM 모델 또는 기본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BIM 모델을 수정하는 것으로 함. 이 경우 세부항목 수정 이전 BIM 모델의 상세도에 따른 것으로 함.
※ 고시 제15호 별첨1 제1항 제2호의 실시설계에 대한 표준업무 イ(3) 실시설계 방침 책정(ⅱ)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사항 확정.
3.3.2 실시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BIM 모델 상세도
· 실시설계도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설계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분야에서 BIM 모델 작성시 상세 순위는 별표3을 기준으로 함.
【해설】
· 의장설계 BIM 모델과 구조설계 BIM 모델
- 실시설계시 추가되는 단면상세도, 전개도, 천장평면도, 평면상세도, 부분상세도 등의 모든 부재의 형상정보를 BIM 모델로 제작하면 용량이 커져 조작성이 저하되고 변경 등에 따른 BIM 모델 수정의 작업량 많아짐.
- 2D도면 작성이 목적이므로 다음의 예1과 예2와 같은 방법으로 BIM 모델을 제작.
- 예1: BIM 모델에서 2D상세도를 작성하는 범위에 한해서 부재의 형상정보를 상세히 작성. BIM 모델을 이용한 마감검토와 간섭체크 수행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재의 형상정보를 상세히 작성.
- 예2: 2D도면에 상세도 번호를 첨부하여 도면을 생략하고, BIM 모델에서도 속성정보에 건축공사 표준상세도 기호를 입력하여 2D도면 제작시 그것들을 표기함. 방수층의 종류, 유형, 공정 등 정보도 특기시방서나 공공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기호로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은 속성 정보로 기호 표기.
· 전기·기계설비 설계 BIM 모델
- 용량과 작업성 문제로 모든 부분을 상세한 BIM모델로 작성하는 것 지양.
- BIM 모델을 이용시 부분상세도 표현의 예로 공공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기재되어있는 형식으로 사양 표현.
제4장 기술적 검토
4.1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BIM 모델 상세도
· BIM 모델을 이용하여 각종 기술검토를 실시할 경우 BIM 모델 상세도는 검토 시점 및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본편 별표1~3 중 하나를 기준으로 함.
4.2 ‘설계내용 설명을 위한 자료작성’ 등
· 관계 법령에 적합한 설계업무 실시를 위해 혹은 설계내용 설명을 위한 자료작성 (간단한 투시도, 일사량 검토, 각종 기술자료 포함) 등을 위해 BIM 모델 활용가능.
· 이러한 검토내용은 일반업무 (설계업무 공통시방서 제2장 1절에 규정된 일반업무 (※)를 말함)에 포함됨.
※ ‘고시 제15호 별첨1 제1항 제1호 기본설계에 대한 표준업무 イ 업무내용(4)(ⅱ) : 기본설계 방침 책정 및 건축주에의 설명’, ‘同? イ 업무내용(7) : 기본설계내용의 건축주에의 설명 등’, ‘同項 제2호 실시설계에 대한 표준업무 イ 업무내용(3)(ⅱ) : 실시설계방침 책정과 건축주에의 설명’ 혹은 ‘同? イ 업무내용(6) : 실시설계내용의 건축주에의 설명 등’에 해당.
4.2.1 건축 가능범위 검토
· BIM 모델을 이용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일사량 등을 고려하여 건축가능범위를 검토하는 경우, 필요한 건물형상, 주변부지정보 등을 입력.
【해설】
·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일사량 등을 검토할 경우 그림1, 그림2와 같이 검토.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BIM 모델을 이용한 검토가 가능. 관계 법령에 의거한 건축범위 검토를 위해 설계업무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일반업무에 포함.
4.2.2 건축물의 접근성 검토
· BIM 모델을 이용하여 건축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는 경우, 필요한 건물형상, 주변부지 정보 등 입력.
【해설】
· 건축물에 대한 접근성 고려시, 그림3과 같이 검토. 설계 일반업무에 포함됨.
4.2.3 평면계획 검토
· BIM 모델을 이용한 조닝계획과 주요 실 배치 검토시 ‘기획서’의 면적비교 등을 근거로 필요한 조닝, 객실 등 입력.
【해설】
· 여러 관서가 입주하는 청사는 각 입주 관서의 전용과 공용부분 영역을 분류하고 각 입주 관서의 배치를 시각화하여 ‘기획서’의 시달 및 요청면적과 비교검토 실시. 그림4와 같이 영역별로 채색하여 구역을 알기 쉽게 표현함. 설계 일반업무에 포함.
4.2.4 각종 기술자료 작성
· BIM 모델을 이용한 각종 기술자료 작성시 검토목적에 따라 필요한 범위, 부재에 대해 필요한 상세도에서 BIM 모델 작성.
【해설】
· BIM 모델을 이용한 시각화 (내·외관, 예행연습, 부분상세(마감), 기술문서 등 자료작성) 는 ‘설계내용 설명 등에 이용되는 자료 등 작성’에 해당됨. 설계 일반업무에 포함.
4.2.5 실별 면적산출
· ‘기획서’ 면적비교표 상의 실별 면적 산출을 위해 BIM 소프트웨어의 자동 면적계산 기능을 이용.
4.2.6 비용관리
· 설계업무 비용관리를 위한 개산수량 산출 BIM 소프트웨어 자동개산수량산출 기능이용.
【해설】
· 설계업무 비용관리시 개산수량산출 예시 : BIM 소프트웨어는 부재 오브젝트 간의 접합부분 포락(包絡)처리, 승부(勝ち負け)처리 등 BIM 모델 기능활용.
· 설계업무 비용관리는 ‘관청시설의 설계 단계에서의 비용관리 지침」 (2014년 3월 19일 國營整 제234호 國營設 제132호)에 의거함.
4.3 간섭체크
(1) BIM 모델 작성시 작성분야의 BIM 모델을 통합하여 간섭체크 실시. 또한 간섭이 없는지 여부의 확인은 설계업무 중 일반업무에 포함.
(2) 간섭검사는 각 부재의 외형치수, 각종 소공간, 작업공간과 유지관리공간을 고려함.
4.4 시뮬레이션
· 설계내용의 설명에 이용하는 자료작성의 범주를 넘는 특수 분석 등에 대해서는, ‘관청시설의 설계업무 등 적산요령’에 예시된 추가업무 (설계업무 공통시방서 제2장 2.에 규정하는 추가 업무를 말함) 에 해당.
【해설】
· 추가 업무내용은 ‘관청시설 설계업무 등 적산요령’에 예시되어 있음. 고시 제15호 별첨4 제 1항에서 ‘설계에 대한 표준업무에 부수하는 비표준 업무’.
· 예1 : 고시 제15호 ‘설계에 대한 표준업무에 부수하는 비표준 업무’에 규정된 항목 (건축물 환경성능의 종합적 평가, 건축물의 방재계획 작성 등) 에 BIM 모델을 이용할 경우 추가 업무가 됨. 이 경우 시뮬레이션 항목, 범위, 계산횟수 등 필요한 내용이 약관도서에 명시되어야 함.
· 예2 : 주변부지의 건축물 나열이나 실내 채색·마감재의 질감, 가구·집기 등을 BIM 모델에서 상세하게 작성하는 경우는 그 정도와 내용에 따라 추가업무가 될 수 있음. 추가업무는 범위, 개소, 수 등 필요한 내용이 약관도서에 명시 되어야 함.
· 예3 : 풍환경 시뮬레이션, 열섬 시뮬레이션 등 주변환경 시뮬레이션에 BIM 모델을 이용할 경우는 추가업무가 됨. 이 경우 시뮬레이션 항목, 범위, 계산횟수 등 필요한 내용이 약관도서에 명시되어야 함.
· 수주자 제안방식에서는 BIM 모델 작성이나 이용을 제안하고 기술제안 내용이 계약도서에 반영된 경우는 BIM 모델을 이용한 검토내용이나 각종 시뮬레이션 항목, 범위, 계산횟수 등은 기술제안 내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함.
4.5 기술적 검토를 위한 BIM 모델 사용과 취급
(1) BIM 모델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제작하고 결과물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전산납품 유무와 파일형식을 조사직원과 협의함. 또한, 이 경우 동영상은 원칙적으로 BIM 소프트웨어 없이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함.
(2) 결과물은 IFC형식의 파일 및 네이티브 파일로 제출함을 기본으로 함. 호환성 보장을 위한 IFC형식파일은 네이티브 파일과 동등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제5장 그 외
5.1 BIM 모델을 설계업무의 성과물로 하는 경우의 처리 (참고)
· 설계업무의 결과물은 2D도면이나, 2D도면과 더불어 BIM 모델을 설계업무의 결과물로 하는 경우에도 수주자의 발주자에 대한 설계업무의 결과물 이용에 관한 허가내용은 계약서 규정에 따름.
제2편 BIM 가이드라인 (설계업무편) 별표1
제3편 BIM 가이드라인 (공사편)
제1장 적용
· BIM 가이드라인 (공사편)은 공사 수주자가 BIM 모델을 사용하여 완성도 등을 만들 때 또는 BIM 모델을 이용하여 기술적 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
【해설】
· 실시 공정표, 시공 계획서, 시공도 등의 공사관계 도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수주자의 노하우에 의한 것으로, 수주가 스스로 BIM 모델을 만들어 공사관계도서를 만드는 경우도 수주자의 노하우에 의한 것임.
· 수주자가 종합평가낙찰방식에서 BIM 모델 작성과 사용을 제안하고 기술제안의 내용이 계약 도서에 반영된 경우는 BIM 모델을 이용한 검토내용은 기술제안의 내용을 제공하는 위한 것으로 함.
제2장 완성도 작성
2.1 완성도 작성을 위한 BIM 모델 상세도
· 공사 완성도 작성에서 BIM 모델을 작성하는 경우의 자세한 순위는 본편 별표1을 기준으로함.
2.2 완성도의 전산납품
(1) 완성도는 2D도면으로 BIM 모델을 작성한 경우도 2D도면임. BIM 모델을 이용하여 만든 2D 완성도를 전산성과품으로 납품하는 경우 ‘영선공사 전자납품 요령’에 의함.
2.3 완성도 작성을 위한 BIM 모델 이용과 취급
(1) 완성도 작성을 위한 BIM 모델을 이용하여 시설 관리자가 유지관리·운용에 이용하는 정보, 도구 등을 만들고 결과물로 하는 경우 그 전산납품의 유무와 파일형식을 감독직원과 협의함.
(2) 완성도 작성을 위한 BIM 모델을 결과물로 하는 경우는 IFC형식의 파일 혹은 네이티브 파일을 기본으로 함. IFC 형식의 파일은 네이티브 파일에 상응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해설】
(1) 전산납품 협의에서는 관청 영선사업 전산납품운용 가이드라인 (영선공사편) ‘4. 사전협의’를 참조. 공공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건축물 이용에 관한 설명서’ 작성은 시설관리자에게 보다 유용하게 하기 위해, 완성도 작성을 위한 BIM 모델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됨.
(2) 완성도를 위해 작성한 BIM 모델 결과물로 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BIM 모델의 보충설명사항을 제시한 BIM 모델 설명서를 작성함. 또한, 시설관리자의 이용이 상정되지 않는 실시공정표, 시공계획서, 시공도 등의 공사관계도서 작성을 위한 BIM 모델은 납품이 불필요.
제3장 기술적 검토
3.1 간섭체크
(1) 공사착수시 BIM 모델을 이용하여 간섭체크를 수행할 경우 공사단계에서 확정된 정보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함.
(2) 간섭체크는 각 부재의 외형치수, 각종 소공간, 작업공간과 유지관리공간도 고려함.
제3편 BIM 가이드라인 (공사편) 별표1
관련 연관정보를 한꺼번에 열람하고자 하시는 경우 정보 메뉴의 정보매트릭스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정보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해주세요.
| 항목명 | 논문 관련데이터내용 |
|---|---|
| 항목명 | 논문 관련데이터내용 |
| 항목명 | 논문 관련데이터내용 |
| 항목명 | 논문 관련데이터내용 |
| 원문 | 원문보기 |
초록(Abstract)
대화 상자는 사용자에게 작업에 대해 알리고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결정이 필요하거나 여러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화 상자는 사용자에게 작업에 대해 알리고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결정이 필요하거나 여러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cienceON 연계정보 (※ 관련정보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ScienceON 검색서비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