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기술리포트 | 콘텐츠구분 | SOC, 에너지 |
|---|---|---|---|
| 출처 | 영국 의회, House of Commons | ||
| 원문제목 | Re-energising the green agenda원문보기 | ||
| 언어 | - | 국가 | 영국 |
| 등록일 | 2015-09-16 | 발행일 | 2013-10-00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탄소 감축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건설로 접근하기 위한 활력 재충전의 필요성 (p. 5)
o 유능한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수립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감소목표 달성을 위한 신설 및 기존주택들의 이산화탄소 감소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강조해 오고 있음
o 이러한 내용은 2013년 7월 발간된 건설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 for Construction)에서 재천명(Restated)되었으며, 해당 보고서에서는 2025년 까지 모든 건축물에서 CO2 배출량을 50% 감축한다는 협약을 재확인함
o 건설비용도 이와 비슷한 규모로 감축하겠다는 협약을 제시함으로서 저비용에 의한 건설지속성 확보라는 추가적인 과제를 제시하였음
o 만일 건설산업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를 이행하고, 혁신을 이루게 하기를 바란다면 정부는 집중적이며, 명백하고 또한 분명한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럼으로서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음
o 이러한 올바른 환경이 조성된다면, 건축물에 대한 탄소발생량 저감정책은 차세대의 숙련기술자 훈련을 위한 필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전 세계에 전문기술을 수출하며, 아울러 연관분야의 성장을 도모하는 광범위한 기회가 될 것임
o 현재 국내에는 100만명 이상의 고용, 교육 및 직업훈련등을 받지 못한 16~24세의 노동력이 있음
o 그런데 만일 정부에서 2020년 까지 탄소저감 목표를 달성하려 할 경우 전체 건설분야에서 약 160,000명 이상의 숙련기술자가 필요하게 됨
o 이렇게 의욕적인 목표를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당 목표달성을 위한 녹색문제의 정책실행에 대해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왔음
o 이러한 경향은 특히 건축규제(Building Regulation) Part L의 개정 지연사태 및 국내 건축물에 대해 2016년 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탄소발생 Zero 화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 수립의 진행이 대단히 지지부진하다는 사실로 인해 명백히 알 수 있음
o 최근에는 예상치 못한 발전차액 지원제도(feed-in-tariff)의 변화로 인해 건설업계에 경악과 신뢰도 저하를 불러일으킴
o 경제적 자생력을 최적화 하면서 에너지 효율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기준을 확보하는 것은 엄격한 환경기준을 수립하고 이들이 계속 강화된다는 확신을 심어줌으로서 확보될 수 있음
o 그러나 이러한 사안들은 정책적인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초당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정책적 사안임
o 본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2050년 까지 탄소발생 80% 저감목표는 현행의 정책과 인센티브제도로는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에는 부족함
o 내수경제에서 Green Deal Improvement를 활성화시키려는 체계는 필요한 만큼 강력하지 않음
o 적절한 규제와 재정적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가계와 기업들은 현 상태에서 안주하게 될 것임
o 건설기술, 건설지식 및 작업공법들에 대한 통합이 상기 사항들과 서로 맞물려서 건설산업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다루어져야 할 문제임
2. 현행 내수시장의 개선과 Green Deal 에 대한 고려사항 (p. 5)
o 현행 내수시장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 본 조사보고서의 주요 목적인데 규제 또는 인센티브가 없다면 이는 가장 어렵고 정치적으로 다루기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 될 것임
o 탄소저감 목표달성의 성공 또는 실패는 2,600만 가구에 대한 탄소발생량을 저감할 수 있느냐에 달렸음
o 하지만 현재 개별 기구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절감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상황임
o 금년 6월에 발간된 에너지 및 기후변화부(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에 의해 수행된 연구결과에서는 개별가구에 대한 에너지절감에 대한 개선폭은 평균 14% 까지 증대할 수 있으며, 영국의 일부지방에서는 38% 까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o 아직까지 에너지 효율주택은 왕립평가자협회 평가기준(RICS, 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 Valuation Standard 기준, 레드북이라고도 불리움)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가치로 격상되지는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 에너지 효율이 자산가치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고, 이러한 개선사업을 시행할만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전혀 없기 때문임
o 조사결과 상업시장에서는 저에너지 사용건물이 에너지 활용이 비효율적 건물에 비해 개발업자들이 훨씬 임대가 수월한 것으로 나타남
o 본 위원회에서는 RICS 검토서를 검토하여, 녹색개선대책이 내수시장에서 어떻게 평가에 반영되는지 알아보고자 함
o 저에너지 사용주택을 소비자들이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는 주택의 판매 시 또는 임대정보 제공시 주택의 에너지 사용량을 보다 명시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것임
o 소비자가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임대 시에는 현행 요구되는 단순히 에너지 효율 인증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비용은 물론이고, 연간 투입비용도 보다 소비자가 편리하고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받아야 함
o 본 위원회는 스마트 계량(Smart metering)이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전달함으로서 이러한 절차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증언을 청취함
o 주택개선사업 중 정부가 가장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인 “Green Deal” 정책은 국가 개조사업으로 향하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첫걸음임
o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Green Deal 정책이 영국의 탄소발생량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충분히 강력하다고 생각지 않음
o 재정적으로 이 Green Deal 정책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경쟁력이 없으며 너무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어, 지역사회 주택구조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o 본 위원회에서는 독일의 접근방식을 주목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에 대해서 1~2%의 낮은 대출을 시행하여, 독일내의 주택들에 대한 상당한 탄소발생 개선을 달성함
o 상기 사례와 비교되는 정책으로서, 낮은 에너지 효율을 가진 주거지나 상업빌딩은 임대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하는 정부의 의도는 관련산업을 촉진시키고 소비자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는 진일보한 조치로 보임
o 그러나 만일 부동산 소유자들이 이러한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백만 가수의 주택들이 임대불가 상태가 될 경우 주택공급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함
o 본 위원회는 Green Deal과 이와 수반되는 Energy Company Obligation (ECO)규정은 이 규정으로 대체된 원래의 규정 - CERT 및 CESP (Carbon Emission Reduction Target and Community Energy Saving Program)의 탄소저감비율보다 훨씬 낮은 절감비율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려함
o 2013년 6월에 발간된 기후변화 위원회 진도보고서의 가장 주된 권고사항은 Green Deal 정책과 ECO 정책은 공히 건물의 모든 천장슬래브 (loft)와 중공벽(Cavity wall)을 2015년 까지, 충실벽체(Solid wall)는 2022년 까지 단열화 한다는 목표와 공조하여야 한다는 것임
o 본 위원회는 기후변화 위원회(Committee on Climate Change)의 입장인, CO2 감소목표의 야심찬 계획과 연료빈곤(Fuel poverty)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정책의 시행측면의 정책부조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재차 강조함
o 이러한 상황에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2050년 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과업의 98%를 수행하고, 수행하기 어려운 과업의 95%를 수행하여야만 함
o 본 위원회는 에너지 가격이 재정규모를 자극하고 에너지절약을 증대시킬 정도로 급격히 상승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러한 Green Deal 정책은 만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재무적 비용을 상쇄할 만한 수단이 없을 경우 성공에 필요한 추진력을 얻기 힘들 것으로 확신함
o 비교적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주택단열 조치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주택에 대한 고난도의 적극적 개선 작업은 거의 시작도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임
o 다시 한번 본 위원회는 지금은 비록 초기단계임을 인정하지만 ECO 정책의 일부로서 에너지 기업들이 주택에 대한 고난도의 적극적 개선작업을 가능한 빨리 착수하고 작은 성공만을 취하지 말도록 하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함
3. 본 위원회 권고사항 (p. 7)
o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7가지의 권고사항을 전달함
1) 건설분야에 명확하고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진전사항을 모니터링 및 보고할 것
o 본 위원회는 2010년 가을에 발간된, 당시 건설자문의장인 Paul Morrell 의 주재로 개최된 IGT 보고서에 명기된 혁신적인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작성함
o 산업현장에서는 영국정부 부처에서 나오는 긍정 및 부정적인 신호를 막론하고, 모든 신호를 접수하기 때문에, 정부의 리더쉽이 대단히 필수적임
o 명확한 목표, 날짜, 규제 및 정의의 변화 등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알려져야 함
o 목적의 투명성과 주기적인 진도보고는 대단히 중요함
2)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것
o 본 위원회의 견해로는 정부는 어떤 목적이 가장 중요한지 명백히 하는 것이 필요함
o 일반적으로 공동체에서는 적은 CO2 배출량이 중요하나 소비자들은 낮은 에너지 비용을 더 중요시 함
o 정부는 CO2배출량 감소가 더 중요하여 녹색전력 생산에 보다 투자를 강화할 준비를 하려고 하는지, 또는 연료 사용을 낮추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또한 이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o 만일 그렇다면 어떤 보조금 정책이 준비되어야 하고 실제적인 시간일정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임
3) 녹색건설위원회(Grren Construction Board)에 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할 것
o 권한과 위임된 과업을 수행하는 투명한 조직이 필요하며, 이 조직으로 하여금 모든 방면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하여 인센티브를 조정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책변화를 권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o 이러한 임무수행에 가장 적절한 단체는 녹색건설위원회일 것으로 보임
o 그렇게 될 경우 이 단체는 재편이 필요하며 실제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주고 정책의 전달 및 수행에 필요한 건설산업의 구심점이 되도록 실제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함
o 또한 본 위원회와 새롭게 구성되는 건설지도자 위원회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투명한 보고체계를 수립하여야만 함
4) 기존 주택들에 대한 허브(Hub) 기구의 설립
o 추가적으로 정부는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기업들과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함
o 현재 신규포럼을 만들자는 다수의 제안들이 상정되어 있음
o 본 위원회는 Zero 탄소 허브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기존의 Homes 허브의 설립을 추천함
o 이 기구는 산업계와 DECC 간의 공조를 위한 중립적 공간을 제공하며, 비 Green Deal 재편문제 역시 다루게 될 것임
5) Green Deal 정책의 검토
o 본 위원회는 Green Deal 정책이 에너지 효율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개별가구들의 Green Dea 정책의l 가구대출을 이용하는 대신 다른 수단으로 재정을 충당하게 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자각하고 있음
o 그러나 본 위원회는 지금이 바로 이 Green Deal 정책을 검토하고 단순화 하는 최적의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o 본 위원회의 견해는 보다 지방에 대한 정책에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o 본 위원회는 지방정부가 각 거리마다 개별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DECC가 지난 7월 발표한 200만 파운드의 추가 자금지원을 환영하는 바이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o 독일의 사례를 검토해보면 이러한 규모로서는 2,600만 주택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13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임
6) 등재된 지역 임대업자들을 위한 새로운 Green Deal 정책의 컨설팅
o Green Deal 정책 재검토의 일환으로서, 지역의 주택공급업자들을 위한 재조정도 대단히 중요한데, 이는 이들이 이미 Homes and Communities Agency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일부 인가절차를 생략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o 본 위원회는 정부에 이들 임대업자들이 Green Deal정책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수립을 위해 주택연합체들과 협력할 것을 주장함
o 본 위원회는 주택연합이 지방지역사회에서 Green Deal 정책의 수행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확신하는데, 이러한 역할은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지 제공 및 이들이 70년대 및 80년대에 성공적으로 수행했었던 지역개발 사업정책의 수행들을 포함하고 있음
o 본 위원회는 지역 주택공급업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 관점에서 Green Deal 정책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음
7) 정책조정을 보다 재정적으로 유익하도록 변화
o Green Deal 정책을 통하던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하던 보다 정책적용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재조정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
o 다시 말하면 본 위원회의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은 조속히 Green Deal 정책의 이자율을 예전에 신규주택자금 모기지에서 수행했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여야 함
o 정부는 또한 에너지 효율성과 연관된 인지세(stamp duty) 또는 지방의회세(Council tax)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Green Deal 정책 추진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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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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