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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에너지절약 의무화로 격변하는 주택건설산업
조회수7,362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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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기술리포트 콘텐츠구분 도시/건축
출처 일본 일반재단법인 남해경제연구소
원문제목 2020 年省エネ義務化で激?する住宅建築産業 원문보기
언어 - 국가 일본
등록일 2015-08-13 발행일 201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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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에너지절약 의무화로 격변하는 주택건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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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두: 2020년 신축건물의 에너지절약 기준 의무화

 

· 일본의 정치환경적 입장: 1997년 지구온난화방지 교토회의(COP3)의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어 이산화탄소와 온실효과가스 삭감이 공식화.

· 건축분야: 일본정부는 2020년까지 모든 신축건물을 차세대 에너지 절약기준에 적합하도록 의무화 방침 결정(2012.07),

·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주체의 「저탄소 사회를 향한 생활과 생활방법 추진회의」 중간보고 내용을 포함시킴.

· 현재 에너지절약 기준인 「차세대 에너지절약 기준(1999년 기준)」은 당초 1980년에 제정된 이후 92년에 개정, 그리고 99년 3월에 21세기 거주지 만들기를 중점으로 전면 개정.

· 단계적 의무화 추진계획: 2015년 - 바닥면적 2천㎡ 이상의 건물, 2017년 - 2천㎡ 미만 300㎡ 이상, 2020년 - 300㎡ 미만 건축물에 적용.

· 적합비율 현황: 비주거건축 - 2천㎡ 이상 건물의 90%, 주거건축 ?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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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규모별 에너지절약 기준의 적합의무화 스케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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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의 성장전략과 에너지절약

 

(1) 일본의 성장전략과 에너지절약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등 기관을 추체로 추진.

 ① 신성장 전략 (2010.6. 내각회의에서 결정)

· 환경·에너지대국 전략: 주택·건축물의 제로에너지/제로에미션화를 위한 에너지 절약기준 적합의 단계적 의무화, 에너지절약 기준 재검토, 달성율 향상을 위한 집행강화, 기존 주택·건축물의 에너지절약화 촉진, 에너지절약성능 평가 라벨링제도 구축 등 신산업 창출을 도모함.

② 일본재생 전략 (2012.7. 내각회의에서 결정)

· 환경변화에 대응한 신산업·신시장 창출(녹색성장전략)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기술개혁에 의한 신산업 창출 및 산업구조 변화, 신재생 에너지 도입을 촉진.

③ 「저탄소 사회를 향한 주거와 주거방식」 추진방책 중간정리 (2012.7. 공표)

· 신축 주택·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기준 적합 의무화 환경구축.

  

(2) 건축업계에서의 반발

「저탄소 사회를 향한 주거지와 주거방식」의 추진 방책내용의 여론청취: 전통공법을 취급하는 중소공무점에서 반발과 우려가 많음 ? 국토교통성의 대책 고려사항을 명시함.

① 기술자·제도 등 정비

· 중소공무점·목수의 에너지절약 시공기술 습득지원(5개년 계획) 실시.

② 전통목조주택의 평가방법 검토

· 지역과 입지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에너지절약 성능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

· 일사 차폐나 통풍이용 등의 평가방법 검토, 무더운 서식지의 평가방법 검토 실시.

③ 건축재료·장비성능·품질확보·향상

· 건축자재 생산체제 취약과 신기술을 요구.

· 건축자재·장비성능 담보표시 제도정비.

· 에너지절약 건축자재·장비생산·시공체제 강화.

· 에너지절약 관련 신기술 서비스 공법 개발·공급지원.

④ 평가자 부족

· 신고·인증·표시제도로 에너지절약 성능평가·심사기술 보급 등 실시.

  

기타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응, 전체 라이프사이클의 CО2 배출량 삭감을 목표로 명시.

① 주거방식·사용법의 가시화 촉진

· 에너지 절약화에 따른 쾌적성·건강성·지적생산성 등의 간접적 편익의 "가시화" 촉진,

· 실제 에너지 소비량의 가시화 촉진, 연간 에너지소비 벤치마크화 등 실시.

② 저탄소화 실시 촉진 보조

· HEMS 도입지원

· 시간대별 차등 요금부과 등 유연한 요금메뉴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실시.

  

 

3. 에너지절약 의무화 공정

 

(1) 주택성능에 관한 제도동향

· 2000년 ‘주택 품질확보 촉진법(물확법)' 제정·시행: 공무점·주택시공사·분양주택회사 등 주택 공급업체가 10년간 신축주택의 하자보증 실시 의무화.

· ‘주택성능 표시제도’ 도입: 에너지 절약성능과 구조강도, 내화성능, 장애인 등 항목에 대한 해당기관의 평가취득 여부 공개.

· 2009년 ‘장기 우량주택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주택의 장기간 양호한 상태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 ‘장기우량주택’ 인정 제도 실시. (일본주택 평균수명 26년 -> 100년 이상의 내구성 확보 추구)

  

(2) 선진국중 최저 수준의 에너지절약 기준

· 일본의 ‘차세대 에너지절약 기준(1999년)’, 선진국의 단열기준에 비하면 최저 수준에 있으며 법적 구속력 없었음 ->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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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기준 개정과 열손실계수(Q값)의 강화 추이 / IV지역의 에너지절약 기준과 목조주택의 단열두께의 변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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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세대 에너지절약 기준

[1] 열관류율(K값)

K값 = 1÷재료의 저항값(㎡?K/W)

= 1÷[재료의 두께(m)÷ 재료의 열전도율(W/m?K)]

재료가 적층되어 있는 경우 각 재료의 각각의 열 저항 값을 재료의 수만큼 늘려 계산.

K값 = 1÷[Ri+{(R1+{R2+{R3????Rn)+{Ro}

Ri:실내측 열저항값

Rn:벽을 구성하는 재료의 열저항값

Ro:외기측 열저항값

 

[2] 열손실계수(Q값)

Q값=건물에서 빠져나가는 열량÷연면적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두 열손실량을 계산 덧셈하여 계산.

외벽과 천장?바닥?창 등 각 부위의 열손실량 + 외기에 있어 빠져나가는 열량(열손실량)

 

[3] 지역마다의 열손실계수(Q값) 기준

· 일본은 아한대에서 온대, 아열대까지 자연조건이 다른 지역마다의 기준이 필요

· 열손실계수(Q값)도 Ⅰ에서 Ⅵ까지의 지역구분 기준 마련.

 

[4] 틈새 상당면적 (C값)

· 건물 전체의 틈새면적을 연면적으로 나눈 값(1㎡당 틈새의 크기: c㎡/㎡)으로 건물 전체의 기밀성능을 나타냄.

· 차세대 에너지절약 기준 (1999년)에서는 지역구분 Ⅰ, Ⅱ에서 2.0, Ⅲ, Ⅳ, Ⅴ, Ⅵ에서 5.0으로 정해져 있음.

· 저기밀성은 결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됨.

  

[5] 개구부와 바닥, 벽, 천장의 열손실

· 창호나 출입구(부엌문, 현관 등)는 창문과 현관문 등에 해당업체가 규격에 따라 시험 -> 사양서에 열관류율 기재.

· 알루미늄창호+단판유리 -> 약6.0, 알루미늄창호+복층유리 -> 약3.0, 고성능 창호 -> 약2.0 (단위: W/m2K)가 기준임.

· Low-E유리(Low Emissivity: 저방사유리): 일반적인 유리방사율이 0.85 -> Low-E유리는 0.1이하.

 

(4) 주택의 톱러너 기준

· 1999년 에너지 절약법 개정으로 주택의 「톱러너 기준」 도입.

· 에너지 과소비 기기(냉난방설비 및 급탕설비 등) 중에서 가장 에너지절약 성능이 뛰어난 기기의 성능 이상으로 설정하는 제도.

· 2009년 시행된 개정 에너지 절약법에서 분양사업자나 주택사업 건축주가 준수해야 할 에너지절약 기준으로 ‘톱러너 기준’ 활용. 연간 150호 이상을 공급하는 주택사업 건축주에 대한 행정적 권고·공표·명령·처벌기준 도입. 에너지절약 기준 최고등급(4등급) 충족되어야 하며 고효율 급탕설비, 열교환형 환기 및 고효율 공조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보유가 조건이 됨.

  

 

4. 중소 건축사무소의 역할과 과제

 

(1) 매물 건축의 40% 이상은 중소 건축사무소

· 2010년도 단독주택 건축실적: 재래공법에 의한 것 -> 73.6%, 전체 주택의 43.5%가 연간 건축호수 50호 미만의 중소 건축사무소에서 공급.

· 현재 중소 건축사무소의 에너지 절약기준 적합율: 20~30% 수준. (기술미비 등의 이유)

  

(2) 정부의 중소 건축사무소 지원

· 주택 에너지절약 기술강습 실시

· 건축사무소의 정보 발신·상담 대응

· 건축사무소 사업자 및 소비자로 부터 에너지절약 주택시공에 관한 각종 문의와 원스톱처리 상담창구 개설

· 중소 건축사무소 대상의 ‘제로에너지 주택 추진사업’ 실시: 연간 신규주택 공급호수가 50호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비의 50%이내, 보조금액 165만엔 이내의 보조금 지급제도)

 보조금 지급대상 요건

 ① 주택의 구조체·설비의 에너지절약 성능향상,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으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거의 제로가 되는 주택

② 에너지절약 기준(1999)에 적합한 단열 성능.

③ 2012년도 중에 착공 필수.

  

■ 제로에너지 주택

·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20년까지 일반 신축주택을 제로에너지화 한다는 목표.

· 제로에너지 주택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태양광발전 시스템 등으로 생산하는 에너지로 충당함을 의미함.

· "단열과 기밀성능 향상" + "고효율 주택설비" + "에너지 생산설비"

 

(3) 지역 건축사무소에 요구되는 지역의 환경조건을 고려한 제안

· 제로에너지 주택은 태양광 발전만으로는 실현 될 수 없고 고단열·고기밀화를 도모한 설계와 시공이 필요.

· 지역의 환경조건 숙지는 해당지역 중소 건축사무소가 대형 업체에 대한 경쟁력으로 작용.

· 지역 건축사사무소는 초기 건축비의 증대가 발생하나 유지관리비용 절감 내역을 숙지.

  

(4) 지역형 주택 브랜드화 사업

· '지역형 주택 브랜드화 사업'(2012년 시행)은 지역재료 등 목재공급부터 설계·시공까지 지역 사업자 그룹(벌목·설계·시공)이 건설하는 장기우량주택 가구 당 최대 100만엔 (지역재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120만엔)의 보조금 지급.

  

(5) 지역 연계체계 구축

· 주택 에너지절약 추진체제 강화사업: 국토교통성의 주택시장 기술기반 강화추진 사업(2012)으로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성능·생산성 향상 도모.

· 지역 목조주택 건축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주택 에너지절약 시공기술 강습회를 현단위로 실시, 20만명의 목수기능자 양성을 목표로 함.

· 전국 목조주택 생산체제강화 추진협의회와 지방마다 목조주택 생산체제강화 추진협의회를 형성하여 다음 사항 실시.

(a) 주택 에너지절약 추진 지역리더 양성

(b) 주택 에너지절약 시공기술자 강습회 실시

(c) 목공기능자, 건축사무소 등의 정보 발신

(d) 목수·건축사무소에 의한 에너지절약 주택 생산체제 실태조사

 

(6) 나라현 지역협의회 대처

· 나라현, 「나라현 에너지절약 주택추진협의회」 설립.

· 나라현 목재 협동조합 연합회, 나라 건축주택센터, 나라현 건축 협동조합, 나라현 건축사협회, 나라현 건축사사무소협회, 목조주택 품질확보 보급촉진 협의회 , 나라현 주택과 등 기관이 참여하여 에너지절약 주택보급촉진을 위해 목재공급부터 설계시공까지의 협력체제 구축.

· 현지 목재이용 확대·보급을 위해 나라 목재마케팅 협의회, 나라 나무이용 촉진협의회 등과 연계 추진.

  

(7) 고기밀과 국산·현(?)산 목재

· 나무는 건조됨에 따라 변형될 수 있어 기밀성 품질 확보에 우려 -> 주택성능보증 및 하자담보책임 추궁 우려 -> 지역 건축사무소에서 회피 동향

· 건조목재의 요구는 꾸준히 유지됨.

· 지역협의회 제휴활동과 유통의 원활화 및 효율화를 토대로 경제성 향상 추구.

· 신경영기법 도입으로 경영 현대화 추구, 신규시장 개척 전망.

· 지역환경에 적합한 건축공급 기대.

  

 

5. 진화하는 에너지절약·에코 주택

 

(1) 패시브 하우스

· 겨울철 태양열 도입, 여름철 기류유도 및 그늘 만들기 등 일본풍토에 기인한 주택건축 요구.

인공적 쾌적성 최소화와 자연에너지를 도입하여 쾌적·건강·고품질 추구 및 경제성 높은 에너지절약 주택 선호도 증가.

· 독일에서 유행하고 있으며, EU국가는 2020년까지 패시브하우스를 표준화하는 움직임.

· 일본에서도 ‘일반사단법인 패시브하우스재팬’을 통해 보급 노력이 진행중.

  

(2) 저탄소 주택

· 2012년 8월 ‘도시의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저탄소촉진 법안)’이 성립.

· 국가의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성능이 높은 주택을 지자체가 인정하는 ‘인정 저탄소 주택’ 등이 향후 추진예정.

· 복층유리, 단열재 두께, 처마설치, 태양광 패널설치 등 에너지절약법에 의한 저탄소화 조치가 여부가 인증요건이 됨.

  

(3) LCCM 주택

LCCM주택 (Life Cycle Carbon Minus 주택)은 건축, 운영, 폐기 등에 CO2 삭감 노력 실시, 신재생 에너지 창출로 주택생애의 CO2 수지를 마이너스로 하는 주택으로 제안.

  

(4) 가전업계도 주목하는 스마트 하우스

· 스마트하우스는 IT(정보기술)를 사용하여 최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제어하는 주택.

· 히트펌프기술을 이용한 전기온수기와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가전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에너지 관리를 최적화함으로 CO2 배출 절감.

· HEMS(홈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제로에너지 주택 및 LCCM주택의 실현에 필수장비.

 

 

6. 결언 (주택의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 주택건축에서 건축주는 초기 건축비에 주안점을 두어 아직까지 에너지 절약과 내구성에 대한 염두가 적음.

· 심각한 에너지난으로 주택건축의 환경친화성이 요구되며 정책적으로 선도함.

· 건물의 생애주기비용 측면에서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생산기기, 고단열·고내구성을 추구하는 시점이 도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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