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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 정기 점검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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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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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구분 | 기술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로교통 |
|---|---|---|---|
| 출처 | 國土交通省[국토교통성] | ||
| 원문제목 | 道路橋定期点檢要領[案]원문보기 | ||
| 언어 | -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5-05-12 | 발행일 | 2014-02-27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적용 범위(p3)
ㅇ본 기준은 도로법의 도로에서의 경간(俓間, span) 2.0m 이상의 다리, 고가의 도로 등(이하, "도로교")의 정기 점검에 적용
- 정기 점검은 도로교(highway bridge, 道路橋)의 각 부재 상태를 파악·진단하고, 해당 도로교에 필요한 조치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본 기준은 도로교의 정기 점검의 표준적인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것
- 도로교의 구조나 가교 조건 등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점검에서는 본 기준의 취지를 근거로, 각각의 도로교의 여러 조건을 고려해 정기 점검의 목적을 달성되도록, 적절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
- 또, 도로교의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관리하는 점용 물건에 대해서는, 별도, 점용 사업자에게 적시 적절한 점검 등의 실시에 대한 협력을 요구
2. 정기 점검의 빈도(p3)
ㅇ정기 점검은 5년에 1회의 빈도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정기 점검은 도로교의 최신 상태를 파악하고, 다음 정기 점검까지 필요한 조치 등의 판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실시
- 부득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5년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또 도로교의 가설 상황, 상태에 따라 5년보다 짧은 간격으로 점검하는 것도 무방
- 아울러, 시설의 기능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 정기 점검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시설 상태의 파악이나, 사고나 재해 등에 의한 시설의 이상 파악 등을 적당히 실시
3. 정기 점검의 방법(p4)
ㅇ정기 점검은 근접 육안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촉진이나 타음 등의 비파괴 검사 등을 병용해 실시
- 정기 점검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부재에 근접해 부재 상태를 평가
- 수중부의 부재 등 근접 육안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접 육안과 동등의 수단으로 실시. 이 경우, 기술자가 근접 육안에 의해 실시하는 평가와 동등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함. 또, 근접 육안은 촉진이나 타음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거리까지 접근하여 육안으로 실시하는 것을 상정
- 외관 육안에 의한 이상 파악에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 시 촉진이나 타음 검사를 포함한 비파괴 검사 기술 등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
4. 정기 점검 실시자(p4)
ㅇ도로교의 정기 점검을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지는 자가 이를 실시
- 안전성의 진단(부재 단위의 진단)에서 적절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자가 도로교의 구조나 부재 상태의 평가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
- 구체적으로는 다음 몇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요구됨
·도로교에 관한 상응하는 자격 또는 상당한 실무 경험을 가질 것
·도로교의 설계, 시공, 관리에 관한 상당한 전문 지식을 가질 것
·점검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실무 경험을 가질 것
5. 안전성 진단(p5)
(1) 부재 단위의 진단
ㅇ판정 구분
- Ⅰ. 안전 : 구조물의 기능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
- Ⅱ. 예방 보전 단계 : 구조물의 기능에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예방 보전의 관점에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태
- Ⅲ. 조기 조치 단계 : 구조물의 기능에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조기에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상태
- Ⅳ. 긴급 조치 단계 : 구조물의 기능에 지장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 긴급하게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상태
ㅇ판정의 평가 단위의 표준
- 상부 구조 : 메인 거더(main girder), 가로보(cross Beam), 바닥판(floor slab)
- 하부 구조
- 교량 받침(shoe)
- 그 외
ㅇ이상의 종류
- 강재 : 부식, 균열, 파단, 그 외
- 콘크리트 부재 : 균열, 바닥판 균열, 그 외
- 그 외 : 교량 받침의 기능 장애, 그 외
(2) 도로교의 진단
ㅇ판정 구분
- Ⅰ. 안전 : 구조물의 기능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
- Ⅱ. 예방 보전 단계 : 구조물의 기능에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예방 보전의 관점에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태
- Ⅲ. 조기 조치 단계 : 구조물의 기능에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조기에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상태
- Ⅳ. 긴급 조치 단계 : 구조물의 기능에 지장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 긴급하게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상태
ㅇ도로교의 안전성 진단은 부재 단위로 보수나 보강의 필요성 등을 평가하는 점검과는 별도로, 도로교 단위로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도로교의 관리자가 담당하고 있는 도로교 전체의 상황 파악 등의 목적으로 실시
- 부재 단위의 안전도가 도로교 전체의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은 구조 특성이나 가교 환경 조건, 해당 도로교의 중요도 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상기 (1)부재 단위의 진단의 결과를 근거로, 도로교 단위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
ㅇ"도로교의 진단" 단위는 이하에 의하는 것으로 함
- 도로교 종별로 1교(橋, 다리) 단위로 함
- 1개소의 도로교가 상하선 등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되어 있는 도로교 각각을 1교로 취급
- 행정 경계에 가설되어 있는 경우, 해당 도로교의 관리자가 단독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교의 관리자가 진단을 실시
- 행정 경계에 가설되어 있는 경우, 해당 도로교의 관리자가 행정 경계에서 각각 다른 경우에는 점검 실시 여하에 관계없이 다리 길이(length of bridge)가 긴 쪽의 관리자가 진단을 실시 (고가교에도 동일하게 적용)
6. 조치(p8)
ㅇ부재 단위의 진단에 근거해,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 및 수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조치에는 보수·보강 외 철거, 정기적인 모니터링, 긴급하게 조치를 강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의 대응으로서 통행 규제·통행 금지가 있음
- 보수·보강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의 결과에 근거해 도로교의 기능이나 내구성 등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적의 대책 방법을 도로교의 관리자가 종합적으로 검토
- 모니터링은 응급 대책을 실시한 지점, 또는 안전성 진단의 결과 당장의 안전 대책의 적용을 보류한다고 판단된 지점에 대해, 이상의 거동을 계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
7. 기록(p8)
ㅇ정기 점검 및 조치의 결과에 근거해 내용을 기록하고, 해당 도로교가 이용되고 있는 기간 중에 이를 보존
- 정기 점검의 결과는 유지·보수 등의 계획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하는 기초적인 정보로,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 및 축적
- 또, 정기 점검 후에,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그 외 사고나 재해 등에 의해 도로교 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 시 "안전성 진단"을 재차 실시해, 조치 및 이 후의 결과를 신속하게 점검 결과의 기록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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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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