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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산업에서 시급히 강구해야 할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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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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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구분 | 산업리포트 | 콘텐츠구분 | 기타 |
|---|---|---|---|
| 출처 | 國土交通省(국토교통성) | ||
| 원문제목 | 當面講ずべき施策のとりまとめ(案)원문보기 | ||
| 언어 | -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5-04-10 | 발행일 | 2014-01-21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인프라의 품질 확보 및 담당자의 확보와 관련된 시책
가. 인프라의 품질 확보와 담당자 확보를 위한 입찰 계약 제도의 개혁(p2)
(1) 공공 공사의 품질 확보와 중장기적인 담당자의 확보
ㅇ향후 공공 공사의 품질과 이를 위한 장기적인 담당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발주자, 수주자가 공통된 인식 아래, 각각의 역할을 적확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
- 공공 공사의 발주자는 개개의 공공 공사의 품질 확보뿐만 아니라 그 담당자를 중장기적으로 확보
- 점검, 진단, 유지, 수선 등의 유지 관리를 적절히 실시
- 재해 대응을 비롯한 지역 유지의 담당자, 체제를 확보
- 덤핑 수주를 방지
- 원청부터 하청, 기능자까지의 시공 체제 전체의 지속성을 확보
- 관련 지식·기술을 가진 자의 능력의 적절한 평가와 활용을 통해, 공사의 품질 확보에 불가결한 조사(점검·진단을 포함)·설계 업무의 품질을 확보
- 현재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품질 확보를 위한 시공력·기술력의 유지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입찰 계약의 각 단계에서 신진 기술자나 기능자 등의 확보·육성의 상황, 건설기계 보유의 상황 등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
(2) 사업 특성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입찰 계약 방식의 도입·활용
ㅇ지금까지의 입찰 계약에서는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해, 지명 경쟁으로부터 일반 경쟁으로 이행하고, 또 공공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 이외의 기술적 요소를 중시하는 종합 평가 방식을 확대해 왔음
- 그러나, 획일적, 경직적인 입찰 계약 방식으로는 수주 경쟁의 과도한 경쟁에 의한 지역 건설 산업의 피폐나 담당자 부족에 대해 충분한 대응할 수 없다는 과제가 발생
ㅇ계속성, 투명성, 공정성, 경쟁성의 확보를 전제로 하면서, 사업 특성이나 지역 실정 등에 따라 다양한 입찰 계약 방식 중에서 가장 적절한 입찰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
ㅇ이를 위해, 발주자에 의한 적절한 입찰 계약 방식의 선택이 가능해지도록, 다양한 입찰 계약 방식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도입·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발주 체제가 충분하지 않은 발주자로의 지원 강화나 발주자간의 제휴 체제 강화, 각 발주자에서의 시공 상황의 평가 자료 등의 집적·공유·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요구
- 이 때, 정부는 각 발주자가 사업 특성 등에 따른 입찰 계약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운용을 위한 지침을 책정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실시
(3) 발주자의 책무의 명확화
ㅇ공공 공사의 품질 확보와 그 담당자를 중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실 공사나 하청으로 인한 악영향, 노동 조건의 악화 등을 방지하는 동시에, 기술자·기능자 등의 고용·육성 등이 가능한 환경 정비가 필요
ㅇ이를 위해서는 예정 가격에 시장 가격 등을 적확하게 반영하고 적정하게 설정, 저입찰 조사 기준이나 최저 제한 가격의 적절한 설정 등에 의한 덤핑 방지의 철저, 채무 부담 행위의 활용 등에 의한 발주의 평준화, 적절한 공사 기간의 설정이나 원활한 설계 변경 등의 추진이 필요 불가결
ㅇ또, 장래에 걸친 품질 확보의 관점으로부터, 공사 완성 후에도 필요 시 시공 상황의 확인·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도 고려
ㅇ상기의 대응에 대해서는 공공 공사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공공 공사의 품질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그 적절한 운용을 통해 조치
나. 담당자 확보를 위한 제도·시책의 강화(p4)
ㅇ노무 단가의 적절한 설정, 표준 견적서의 활용 등
ㅇ덤핑 방지를 입찰 계약 적정화의 핵심으로서 평가하고 공공 공사에 대해 입찰 금액 내역의 제출 의무 부여와 이를 적절히 확인
ㅇ기술자·기능자 등의 육성 등과 관련한 건설업자 단체의 자주적인 대응의 촉진
다. 적정한 경쟁성 등의 확보, 적정한 시공 확보의 철저를 위한 대책(p5)
ㅇ허가 결격 요건 등의 추가, 담합 방지의 관점으로부터의 내역의 확인, 공공 공사의 시공 체제 대장 작성 의무의 확대
ㅇ인프라의 품질 확보와 그 담당자 확보와 관련된 시책
2. 업종 구분의 재검토
가. 업종 구분의 재검토의 방침(p6)
ㅇ해체 공사
- 현재, 시공 관리의 미비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등의 상황을 감안해, 가능한 한 조기에 "해체 공사"에 대해 업종 구분을 신설(비계(scaffolding)·토공·콘크리트 공사로부터의 분리 독립)
ㅇ건설 공사의 내용, 예시, 구분
- 건설업자 단체 등을 통해 확인된 시공 실태나 거래 실태의 변화 등의 현상을 감안해, 조기에 고시, 가이드 라인의 일부를 개정
- 시공 실태나 거래 실태의 변화, 시공 기술의 진보 등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향후에도 기동적으로 재검토를 실시
나. 향후의 검토(p7)
ㅇ업종 구분의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
ㅇ건설업자 단체의 자주적인 대응의 촉진, 타 분야와의 제휴 등에 대해 계속 검토
3.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 등에 대한 대책
가. 종합적 대책의 추진(p8)
(1) 국토교통성에서는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종합적 대책을 추진
ㅇ행정·원청 기업·하청 기업 등의 관계자가 일체가 된 추진 체제(사회보험 미가입 대책 추진 협의회)의 정비
ㅇ건설업법 시행 규칙 등 관계 법령의 개정(2012년 5월 공포)
- 건설업의 허가 신청 서류, 시공 체제 대장 등에서의 기재 사항 추가, 경영 사항 심사에서 사회보험 미가입 업자에 대한 감점 조치의 엄격화
ㅇ사회보험 가입 상황의 파악, 확인·지도 등
- 공공 공사 노무비 조사를 활용한 가입 상황의 파악·공표
- 건설업 담당 부서에서의 건설업 허가·갱신, 경영 사항 심사, 현장 검사시의 가입 상황의 확인·지도, 보험 담당 부서로의 통보
ㅇ건설 기업에서의 대응 추진
- "사회보험의 가입에 관한 하청 지도 가이드 라인"의 책정(이를 근거로, 원청 기업은 하청 기업의 보험 가입 상황의 파악 및 가입 지도)
-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포스터·전단지의 작성·배포 등에 의한 주지·계발
ㅇ법정 복리비의 확보
- 공공 공사 설계 노무 단가의 개정 등을 통해 필요한 법정 복리비(사업주 부담분·본인 부담분)의 액수를 공공 공사의 예정 가격에 반영
- 각 전문공사업 단체에서의 표준 견적서의 작성(법정 복리비의 내역 명시) 및 활용(2013년 9월부터 일제히 활용 개시)
나. 향후 추진해야 할 대책 방향(p9)
(1) 현상
ㅇ사회보험 등으로의 가입 상황
- 기업별 87%, 근로자별 58%(2012년도 공공 공사 노무비 조사, 3대 보험 가입율)
ㅇ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부흥, 아베노믹스 효과, 도쿄 올림픽의 개최 결정 등으로 건설 투자액의 회복이 기대되고 있음
ㅇ법정 복리비의 공공 공사의 예정 가격으로의 반영
(2) 향후의 대책 방향성
ㅇ공공 공사의 시공과 관련해, 사회보험 미가입 업자에 대한 엄정하고 적절한 지도 감독을 강화
ㅇ공공 공사에서 사회보험 미가입의 원청업자·1차 하청업자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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