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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G-Rail - 각 나라 철도규제기관 사이의 협력 가이드라인
조회수1,974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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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기술리포트 콘텐츠구분 철도
출처 http://www.irg-rail.eu/
원문제목 IRG-Rail - Guidelines on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Regulatory Bodies원문보기
언어 - 국가 EU
등록일 2013-11-19 발행일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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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가. 독립 철도규제기관 그룹(이하 ‘IRG-Rail’, Independent Regulators Group ? Rail)은 2011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그 목적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교환하고 규정 접근에 조화를 이루기 위한 협력을 위해 독립적인 철도 규제기관이 모인 공식적인 네트워크임

     1) 2012년 중반까지 IRG-Rail의 회원은 20개 유럽 국가로,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이전의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독일,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그리고 영국이 참여함

 

나. 이러한 국가 규제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IRG-Rail 가이드라인은, IRG-Rail 회원국이 유럽의회의 No 913/2010 규정과 경쟁력 있는 화물을 위한 유럽연합 철도 네트워크에 관한 유럽연합 정상회의의 2010년 9월 22일 발표를 어떻게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개발됨

     1) 이 규정은 세계 시장에 중심을 둔 철도 화물 코리도 형성을 위한 강제적 프레임워크를 세팅하며, 국제 철도 화물의 매력성과 효율성을 증가시켜 철도가 유럽 교통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된 것임

 

다. IRG-Rail은 본인들의 참여와는 무관하게 교통분야 전체에서의 지속적인 시행, 정보 및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기관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기를 바라며, 이 가이드라인은 의무적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인프라시설 관리자와 철도 운영자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결정에 도움이 될 것임

     1)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규제기관 간의 협력 프로세스와 척도뿐 아니라 방법을 세팅하는 것임

        가) 화물 코리도의 경쟁상태 모니터링

        나) 차별이 없는 코리도에로의 접근 보장

 

라. 우리는 이 가이드라인이 규제기관 간의 정보교환과 협력의 청사진으로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몇몇 코리도에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 되면, 일반적인 프로세스의 정립 그리고 규제기관으로의 접근 향상 및 분쟁 해결을 이끌 것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여 더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데이트될 것임

 

마. 규제기관은 그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전의 결정들을 고려하여 모든 요구를 해석하며, 특별한 결정을 강요하는 것은 아님

 

바. 우리는 ‘IRG-Rail’ 웹사이트에 제안 방식과 척도를 알릴 것이며, 회원들도 그들의 웹사이트에 이 내용을 올릴 것임(일부 경우에는, 다른 IRG-Rail 가이드라인에서 만들어진 권고사항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임)

 

사. 이 프로세스는 규제기관 자체의 이니셔티브에서 수행되는 조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임

 

2. 협력의 원칙

 

가.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에서, 책임 규제기관(responsible Regulatory Body)은 특별한 과제의 추진 책임을 진 기관으로, 법적인 규제기관(legally competent Regulatory Body)은 특정 경우에 결정을 강제할 법률구속력을 가진 기관을 의미함

 

나. 본 규정의 [Article 20]은 [Directive 2001/14/EC]과 함께, 규제기관이 차별을 없애기 위한 열차 경로의 정의를 모니터링하는 법률적인 기반을 제시하고 있음

     1) 인프라시설 관리자와 관련된 항변 : 영토적 원칙 적용에서, 국제 규제기관은 해당 영역에 일치하는 인프라시설 관리자의 활동을 규제함

     2) 특별한 할당 결정과 관련된 원스톱 숍(one-stop shop)과 관련된 항변 : 규정 [Article 13.5] 및 [Article 20]에 일치하게, 규제기관은 원스톱 숍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코리도에 대한 비차별적인 접근을 허용할 책임이 있음

 

다. 이 규정은 완전히 명확하지 않고 규제기관이 항변을 결정할 책임에 관해서는 다른 해석이 존재하므로, IRG-Rail의 우선적인 접근법은 다음과 같음

     1) 원스톱 숍 규제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때문에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IRG-Rail 회원국은 원스톱 숍에 대한 항변이 있을 때, 책임성 있는 결정을 위해 규제기관이 확인할 2가지 척도를 개발함

        가) 한 나라에 국한된 항변의 경우, 책임 규제기관은 해당국의 관련 규제기관이 됨

        나)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는 항변의 경우, 책임 규제기관은 사전 정리된 열차 경로에서 영역이 큰 지역을 포함하는 나라의 규제기관이 됨

     2) 이 척도는 미리 결정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용 가능해야 하며, 어떠한 부속 항변이나 항의도 사전결정된 척도에 따라 사례별로 해결될 것임

     3) 경우에 따라, 한 개 이상의 규제기관이 코리도에 관련된 문제에 개입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항변과 관련된 모든 규제기관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함

 

라. 원스톱 숍(OSS, one-stop shop)과 관련된 항변의 초기 검토 프로세스

     1) 원스톱 숍(OSS)에 관련된 항변이 접수될 경우, 규제기관은 접수를 확인함

     2) 규제기관은 항변에 대한 공식 검토를 시행하고, 만약 항변자가 제공한 정보가 완벽하고 검토에 충분하다면 체크를 시행함

     3) 항변이 완벽한지 그리고 정보가 충분한지 결정함

     4) 만약 정보가 불충분하면, 규제기관은 항변에 추가 정보를 부가해야 함

     5) 규제기관은 상기에 규정된 척도에 기반을 둔 규칙과의 일치성 여부를 구별해야 함

     6) 규제기관이 이 항변을 결정할 책임이 있는지를 결정함

     7) 만약 규제기관 A가 책임이 없다면,

         가) 첫째 방법은 규제기관 A가 책임 규제기관 B에게 항변을 넘기고, 최초의 항변 사항을 항변자에게 다시 통보할 것

         나) 둘째 방법은 규제기관 A가 자체의 규칙에 기반을 두고 그 항변을 취급할 수 없음을 항변자에게 알리고, 책임 규제기관에 그 요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권고함

     8) 항변을 받는 규제기관은 모든 관련 정보를 책임 규제기관에 보냄

     9) 상기에 규정된 척도에 따라 책임성 있는 규제기관은 그 상황을 명확히 하고, 이메일을 통해 코리도에 관련된 모든 규제기관에 접촉하여, 논쟁 문제에 대해 간략한 요약을 제공하고 다른 규제기관의 의견을 받음

     10) 책임 규제기관은 검토를 계속함

     11) 책임규제 기관은 해당 항변 수신에 관한 사항을 관계된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알리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며 항변에 대한 의견을 받음

     12) 규제기관은 의견을 제출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모든 정보와 의견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함

     13) 규제기관은 공식적 언어로 항변을 결정하고 그것을 관련 당사자들에게 제공함

     14) 결정에 영향을 받는 모든 규제기관에 영어로 된 결정 요약본을 송부함

     15) 이 결정은 항변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만약 항변이 적절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활동은 없지만, 정당하다면 규제기관은 원스톱 숍이 그 결정에 일치하는지를 모니터링해야 함

     16) 만약 원스톱 숍이 그 결정에 일치한다면 더 이상의 활동을 불필요하지만, 결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법률 규제기관에 의해 강제 프로세스 진행이 따라야 함

 

3. 조직적인 문제

 

가. 규제기관은 항변 프로세스를 가능한 한 쉽게 만들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그들은 각각의 규제기관 웹사이트에 각 규제기관의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표준적인 페이지를 구성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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