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시/건축 |
|---|---|---|---|
| 출처 | 일본, インタ-リスク總硏(인터리스크총연) | ||
| 원문제목 | 「建築物の耐震改修の促進に?する法律」の改正について원문보기 | ||
| 언어 | -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3-10-23 | 발행일 | 2013-08-01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서론(p1)
ㅇ2013년 5월 22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5월 29일에 공포(동 법은 공포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
ㅇ동 법 시행 후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피난 약자가 이용하는 대규모 건축물, 피난 도로변 건축물 등에 대해, 내진 진단 및 결과의 보고가 의무화되고 또 내진 진단 결과가 공표
ㅇ본 보고서는 "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내진 개수 촉진법)의 개정 내용과 기업에서의 지진 대책에 대해 정리한 내용임
2. 내진 개수 촉진법의 개정 내용
가. 건축물의 내진화 촉진을 위한 규제 강화(p5)
ㅇ개정 이전의 내진 개수 촉진법에서는 특정 건축물로 불리는 건축물에 대해, 내진 진단·개수의 노력 의무가 부과되어 있었음
- 이 노력 의무에는 지도·조언 대상과 지시·공표 대상이 있고, 건물 용도나 규모에 의해 구별되어 있음
ㅇ이번 개정에 의한 변경 사항은 크게 다음 4가지
- 특정 건축물을 특정 기존 부적격 건축물로 명칭 변경
- 주택, 소규모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구(舊) 내진 기준으로 설계된 건축물에 대해, 내진 진단 및 필요 시 내진 개수의 노력 의무가 부과
- 내진 진단·개수의 지시·공표 대상이 확대되고 피난 도로변 건축물을 대상으로 포함
- 안전 확인 계획 기재가 필요한 건축물 및 긴급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규모 건축물이 지정되어, 내진 진단의 실시 의무 및 결과의 보고 의무가 부과되며, 또 보고한 내진 진단 결과는 소관 행정청에 의해 공표
나. 건축물의 내진화의 원활한 촉진을 위한 조치(p6)
ㅇ내진 개수 계획의 인정 제도의 완화 및 용적률·건폐율의 특례
- 내진 개수 촉진법의 시행 이전, 내진 개수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건축기준법의 기존 소급 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었음
- 건축기준법에서는 동 법이 개정된 시점에 이미 건축된 건물 또는 시공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동 법의 개정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건축기준법 제3조 제4호2항). 이는 구(舊) 내진 기준으로 설계된 건물 등의 기존 부적격 건물(=현재의 건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물)이 현존하는 이유가 되고 있음
- 그러나, 이들 기존 부적격 건물에 대해 증개축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신축과 동일하게 건물 모두를 현행 건축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때문에, 예를 들면 내진 개수만을 목적으로 한 증개축이라도, 내진 기준 이외의 법개정 내용을 만족시키기 위한 공사를 동시에 실시할 필요가 있어, 내진 개수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였음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내진 개수 촉진법에 의해 "내진 개수 계획의 인정"제도가 창설
- 소관 행정청으로부터 내진 개수 계획의 인정을 받은 내진 개수 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내진 기준 이외의 건축기준법 개정 내용에 대해 계속 적합하지 않아도 좋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의 인정 제도에 의해 내진 개수 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용이해짐
- 이번 개정에서는 내진 개수 계획의 인정을 받게 되는 공사의 범위가 확대
- 또, 이번 개정 이전에는 내진 개수 공사로 인해 건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용적률·건폐율에 의한 면적 제한을 초과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용적률·건폐율의 특례가 창설되어 내진 개수 공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적 제한을 초과해 내진 개수 공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음
ㅇ내진성 관련 표시 제도의 창설
- 현재, 일본건축방재협회 및 각 지방공공단체가 독자적으로 내진성 있는 건축물에 대한 표시 제도를 창설하고 있음
- 이번 내진 개수 촉진법 개정에서는 내진 진단 및 내진 개수에 의해 현재의 내진 기준과 동등한 내진성을 가진다고 확인된 건물에 대해, 소관 행정청이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과 관련한 인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러한 인정을 받은 건축물(기준 적합 인정 건축물)은 부지나 이용에 관한 광고 등에서 이러한 인정을 받고 있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음
ㅇ구분 소유 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필요성과 관련한 인정
- 분양 아파트로 대표되는 구분 소유 건물에서는 내진 개수 공사에 대한 소유자의 합의 형성이 어려운 것이 내진화의 저해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음
- "건물의 구분 소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 부분의 변경을 실시하는 경우, 결의에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이 필요하다고 정해져 있어 구분 소유 건물의 내진 개수 공사를 실시하려면, 소유자의 대다수의 찬성을 얻어야 함
- 이러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내진 개수 촉진법 개정에서는 "구분 소유 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필요성과 관련한 인정"이 창설
- 이 인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개수 공사에 의해 공용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한 소유자 및 의결권을 각 3/4 이상에서 과반수로 조정
3. 기업에서의 지진 대책의 포인트(p8)
가. 내진 개수 촉진법 개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ㅇ이번 내진 개수 촉진법 개정에서는 내진 진단의 의무화, 결과의 공표 및 내진성 관련 표시 제도의 창설이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향후 건축물의 내진성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특히, 이용자가 일정 기간 장기 이용하는 시설(병원, 양로원, 세입자 빌딩, 여관 등)에서는 내진성이 낮은 시설에 대한 고객 외면이나 입주 기피, 임대료 저하 등의 영향이 생길 우려가 있음
- 반대로, 통상의 내진 기준 이상의 내진성을 확보하는 등 내진화 조치를 충분히 강구하는 경우, 시설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게 되어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음
ㅇ한편, 이번 내진 개수 촉진법 개정에서는 내진 개수 계획의 완화·특례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이로 인해 내진 개수 공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공법의 폭이 넓어짐
- 내진 개수 공사는 공법에 따라 시공중 소음이나, 실내 사용의 불가 기간, 증설벽에 의한 실제 면적의 감소, 채광 저해 등의 부차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진 개수 공사의 실시가 지연되는 측면이 있었음
- 그러나, 내진 개수 공법의 선택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보다 실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등 내진 개수가 용이한 환경이 정비될 전망
나. 기업이 취해야 할 지진 대책
(1) 하드 대책
ㅇ건축물의 내진화
- 구(舊) 내진 기준으로 설계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선 내진 진단을 실시해, 현재의 내진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내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건축물의 내진화에는 내진 개수 이외에도, 공사에 의한 휴업 기간이나 자산 상황, 현재의 건물의 이용 상황 등에 따라 개축이나 이전 등을 선택해 나갈 필요가 있음
ㅇ설비, 집기, 천정 등 주요한 구조체 이외의 내진화
- 건축물의 내진화로 지진에 의한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해도, 설비나 집기의 넘어짐, 천정 붕괴 등에 의해, 입주자의 부상·사망, 피난 저해, 건축물의 계속 사용 불능, 설비 고장에 의한 화재 발생 등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 이러한 대책도 우선 순위를 부여한 후, 순차적·계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2) 소프트 대책
ㅇ긴급시의 매뉴얼 및 업무 연속성 계획(BCP)의 책정 등
-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대응을 할 지, 또 어떻게 통상 업무로 복구해 나갈지 등 사전에 행동 요령을 정리해 훈련 및 교육 활동을 통해 공유해 두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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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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